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인    천    광    역    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택시미터 사용검정 및 불합격 처분 차량에 대한 업무협조 요청

 

        1. 귀 공단(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요금미터를 사용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 47조의 규정에 따라 택시미터 사용전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아야 하며(위반 시에는 경과 일수에 따라 3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됨) 검정 불합격 처분을 받은 택시미터기 소유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수리검정을 즉시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그러나 일부 소유자의 경우 이러한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여 사용검정을 받지 아니 하거나 불합격 처분된 택시미터기의 수리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바, 사용검정 이행 및 검정 불합격 처분을 받은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수리전문 검정기관의수리검정을 받아 사용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붙임 안내문을 교통안전공단 및 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서는 관할검사소(지정정비사업장)에 게첩, 택시조합은 산하조합원에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

 

  

인 천 광 역 시 장

 

수신자 :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인천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귀하,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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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함형기  자동차관리담당 안준호  교통관리과장 이덕구

 

협조자

시행 교통관리과-8077   (2012. 06 13.)   접수 검사기술처-2280   (2012. 06 13.)

우  405-750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http://incheon.go.kr/

전화 032-440-3933   전송 032-440-3929   /hk0110@korea.kr   / 대국민 공개

대한민국에 새주소가 태어났습니다

 

 

택시미터기 관련 유의사항 안내

 

 

  택시미터기는 택시이용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기기로서 「자동차관리법」 에서는 택시미터를 사용하는 자(택시운송사업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반드시 검정을 받아야 하며,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택시미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택시운송사업자는 다음사항을 주지하시고 택시미터 검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의(정기,종합,임시)검사시에는 반드시 택시미터 사용검정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기간 경과 시에는 자동으로 택시미터사용검정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위반 시에는 경과 일수에 따라 30만원~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됨)

 

2. 택시미터 사용검정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리전문검정기관에서
   수리검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됨)

 

3. 다음의 경우에도 반드시 수리전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 자동차에 택시미터를 부착하는 경우

  나) 택시요금체계 변경으로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요금장치를 개조하는 경우

  다) 파손된 검정봉인을 수리하거나 검정봉인을 파손하고 수리하는 경우

  라) 요금장치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

  마) 자동차 변속기를 교체 또는 수리하는 경우

  바) 지름이 다른 타이어로 교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