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최저지상고 및 상면지상고(床面地上高)

 

가. 최저지상고

- 안전기준 제5조 (최저지상고)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접지부분 이외의 부분은 지면과의 사이에 12센티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작업용자동차, 경주자동차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자동차의 제작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준면과 자동차중앙부분의 최하부위와의 거리를 측정한다.

이 경우 중앙부분이란 차륜내측너비의 80퍼센트를 포함하는 너비로서 자동차중심선에 좌·우가

대칭(對稱)이 되는 너비를 말한다.

·최저지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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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h - 최저지상고, b - 차륜내측너비

나. 상면지상고(相面地上高)

기준면에서 적재함 바닥까지 수직거리를 측정한다. 다만, 작은 돌기물 및 국부적인 요철부분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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