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동차 구조변경에 관한 질의(TV등 편의시설 구조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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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신종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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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2251 |
접수일자 2000/01/28 회신일자 2000/02/07 |
질의내용 |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얼마전 길에서 이스타나 승합차에, 기존 루프보다 30센티미터 정도 높은 하이루프를 달고, 그 안에 기존의 지붕(루프)을 뚫어서, 승차한 사람이 편하도록 TV, AUDIO등을 설치(EX: 스타크래프트 밴)한 차량을 보았습니다. 루프재질이 무엇이냐고 차주에게 물어 보았더니 FRP라고 하더군요. 차주말로는 구조 변경이 된다고 하던데.... 정말로 구조변경이 가능한지... 바쁘시더라도 회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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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1. 기존 승합차의 천장을 높히고 TV, 오디오등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총중량이 증가하므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해 구조변경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자동차의 구조변경 업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고유업무임으로 거주지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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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및 부 서 |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500-4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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