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구조변경검사에 대하여...(구조변경검사 지연시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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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장상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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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4396 |
접수일자 2000/02/18 회신일자 2000/02/19 |
질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군에서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1항3호에 의하면 자동차소유자가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는 구조변경검사를 받도록 되어있고, 위반시는 동법 82조 규정 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입니다.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3항에 의하면 구조변경검사는 구조변경승인 받은날로 부터 45일 이내에 구변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45일 이경과되어 검사를 받을 경우 에도 자동차관리법 제82조규정에 해당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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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자동차의 구조, 장치를 변경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변경승인받은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구조변경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3항 (100만원이하의 벌금)의 규정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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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및 부서 |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02)500-4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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