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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엘피지차량 구조변경에 대하여(사망, 상속, 매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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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김영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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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7029 |
접수일자 2000/03/13 회신일자 2000/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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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1. 주민등록상 홍길동이 사망한 경우 반드시 엘피지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변경을 하고 상속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자동차관리법령에 등록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차량을 취득할 경우 매매 상사의 대표자는 일반사업자로 홍길동이 아닌 경우에 매매상사 상품명으로 등록이 가능여부와 만약 불가능하다면 엘피지 차량이 아닌 차량으로 변경 후 등록을 하여 야하는지?
3. 만약 1과 2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처벌규정은 무엇이며, 또한 일반인 엘피지 차량을 운전하고 충전소에서 엘피지차량을 운전또는 충전하였다고 처벌할 수 있는 지요?
4. 또한 엘피지 차량으로 출고되어 홍길동이 등록하고 운행을 할 경우에는 아무런 제제가 없으나 홍길동이 사망을 하는 경우 일반인 상속을 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할시상속지연 에 대한 과태료를 제외한 불법구조변경으로 처리가 되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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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1. 귀하는 LPG사용자격자가 사망한때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시 LPG장치를 탈거하고 이전등록 여부를 문의하셨으나, 이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이전 등록을 하기전 의 LPG사용 자격의 실효에 따른 별도의 기간유예 규정(사망, 매매업자의 매입등) 이 없으므로 동차량을 운행하다 적발시 액화석유가사의 안전 및사업관리법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자격자 사망시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격자가 아닌 일반인은 당연히 동장치를 탈거하여야만 이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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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및 부 서 |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500-4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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