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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동차구조장치(연료장치)변경 여부(LPG구조변경 원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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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오승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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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
접수일자 2000-02/21 회신일자 2000/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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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자동차구조장치의 연료장치 중 휘발유차를 엘피지로 구조변경할 때 보호자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하며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없을 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구조장치 변경후 보호자가 세대를 분리할 때 원상복구를 며칠까지 해야되는지요? 2.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 재재사항 및 민형사상 처벌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3. 아들명의의 차량이 구조변경을 한후 장애자가(아버지) 사망 하였으나 구조변경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운행중 가족중(어머니) 장애자 판단을 받았습니다. 동 차량 에 대해 휘발유로 원상복구를 한 후 다시 승인을 받고 운행을 해야하는지요? 4. 어머니(장애인), 아버지, 작은아들만이 세대를 구성하여 장애자 수첩상엔 아버지 가 어머니에 대한 보호자로 되었을 경우 아들명의로 된 차량을 엘피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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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4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하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에 한하되, 그에 해당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를 포함한다)가 소유,사용 하는 승용자동차 중 1대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장애인이고 주민등록표상 아버지와 아들이 세대를 같이하고 있다면 아들은 직계비속에 해당되므로 액화석유가스승용차를 소유, 사용할 수 있을것입니다. ※ 또한 보호자가 세대를 달리하거나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위의 자격요건이 상실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시점부터 액화석유가스 승용차를 소유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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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및부서 |
산업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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