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 액화석유가스 연료장치

가. 세부검사내용

- 용기 및 도관설치상태

- 용기 및 도관의 손상·변형 유무

- 용기의 격리 및 기밀상태

- 용기검사의 합격여부

- 용기·배관·베이퍼라이저 및 각 연결부분의 LPG(Liquefied Petroleum gas)의

    누설유 무

나. 세부검사방법

- 관능(能)에 의해 용기·배관의 설치상태, 손상·변형, 격리, 기밀상태 등 확인

-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의한 검사합격표시를 확인

· 냄새 또는 가스누출감지기(gas 漏出感知器)등에 의한 누설 확인

다. 참고사항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용기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당해 용기등을 판매 또는 사 용하기전에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후 용기 또는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용기 또는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도 지사에게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통상 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경과

2. 손상의 발생

3. 합격 표시의 훼손

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재검사에 불합 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는 통상 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설비에 있어서는 통상 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리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용기등 에는 통상 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랑을 각인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 기등으로서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임 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시·도지사는 통산 산업부령이 정하는 용기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재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검사증명서를 교부하 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재검사의 검사시설,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 산업부령으로 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45조(용기의 내용)

· 법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내용연한은 다음과 같다.

1. 내용적 20리터 미만인 용접용기는 10년

2. 자동차용 용기는 그 자동차를 폐차할때 까지의 기간. 다만, 자동차운 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용 용기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그 자동차의 차령기간으로 한다.

3. 내용적 125리터 미만인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통상 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그 부속품의 제조 또는 수입시의 검사를 받 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후의 당해용기의 첫 번째 재검사를 받은때가 지의 기간

4. 이음매없는 용기와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로서 내용적 1리터미만인 용 기는 가스를 1회 충전하여 그 가스를 소비할 때까지의 기간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재검사에 불합격할 때까지의 기간

- 규칙 제41조(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용기등 제조자는 별표24에 따라 당해 용기등에 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방 법은 별표 25와 같다.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전 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시·도시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합격 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관련)

1. 제조·수리·수입검사에 합격한 용기등에 대한 각인·표시

가. 용기

검사에 합격한 용기에 대하여는 다음에 구분에 따라 각인 또는 표시를 한다,

 

 

(1) 용기(납붙임 또는 접합용기를 제외한다)에는 그 어깨 부분 또는 프 로텍터부분등 보기쉬운곳에 다음과 같이 "검"자의 각인을 한다. 다 만,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수입되는 용기에 대하여는 그 가스를 사용 할 때까지 공사가 발행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원의 바깥지름 : 10mm

(2)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에는 그제조 공정중에 다음과 같이 "검"자의 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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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15mm × 15mm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색상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나. 용기의 부속품

검사에 합격한 용기 부속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검"자의 각인을 한다.

원의 바깥지름 : 5mm

다. 냉동기

검사에 합격한 냉동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검"자의 각인을 한다.

라. 특정설비

검사에 합격한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인을 한다.

(1)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기화장치 및 압력용기에는 다음과 같 이 "검"자의 각인을 한다.

다만, 재검사에 불합격되어 수리를 한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검"자의 각인과 함께 다음과 같이 "R"자의 각인을 한다.

원의 바깥지름 : 10mm

원의 바깥지름 : 10mm

(2) 그 밖의 특정설비

(1)에 규정된 것 외의 측정설비에는 다음과 같이 "검"자의 각인을 한다.

원의 바깥지름 : 7mm(안지름이 25mm초과하는 특정설비)

원의 바깥지름 : 5mm(안지름이 25mm이하인 특정설비)

2.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 및 특정설비에 대한 각인등

 

 

가. 각인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용기부속품 및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사 항과 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규정된 "검"자의 각인을 한다. 다만, 곤란한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재검사기관이 행하는 합격증명으로 각인 의 갈음할 수 있다.

(1) 재검사 기관의 명칭 또는 약호

(2) 재검사 년원

(3) 질량(전호의 검사의 질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전회의 질 량은 두줄의 평행선으로 지워야 한다.)

(4) 충전하는 가스를 변경하고자 하는 가스의 명칭(충전하는 가스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회에 각인된 충전가스의 명칭 은 두줄의 평행선으로 지워야 한다.)

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대한 도색등 재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고정된 탱 크에는 그 외면에 은백색의 도색을 하고 충전가스의 명칭 및 충전기한 을 명시한다.

 

(2) LPG 연료장치의 구성도

(가) LPG연료장치의 배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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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PG연료장치 계통도(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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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PG 연료장치의 계통도(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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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LPG자동차의 배관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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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용기보호용 컨테이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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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스누출확인방법

(가) 검지액에 의한 바법

가스의 액방출밸브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배관 및 각연결부에 검지액 (비누물등)을 바르고 검지액이 발포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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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스누출감시지계 의한 방법

가스용기의 액 방출밸브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배관 및 각 연결부에 측정기 검출부를 대고 지시계 또는 경음에 의해 확인한다.

연료계통누출여부 확인(기화기, 시동추가연료량, 조정나사, 스타트솔 레이노이드밸브, 전자밸브

, 파이프연결부위등)

- 검사방법 : 엔진을 시동시킨 상태에서 가스누출감지기를 사용하여 누출여부를 확인한다.

- 전자밸브(Solenoid valve)의 작동여부 확인

- 검사방법1 : 엔진시동상태에서 LPG Switch를 off하여 엔진의 정 지여부를 확인한다

(약 10초후 엔진정지)

· 잔류 LPG제거가 목적이며, 엔진이 정지되지 않으면 전자밸브가 연료(LPG)를 차단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기화기(Vaporizer)와 드로틀 보디(믹서)를 연결한 LPG저압호스 를 탈거후 기화기(Vaporizer)출구 또는 저압호스 출구에서 감지 기로 측정

- 에어크리너 흡입구에서 감지기로 측정

·⮀,⮁의 경우 감지기에서 가스의 누출이 검출되지 않아야 정상이다.

- 검사방법 2 : 엔진시동상태에서 기화기(Vaporizer)와 드로틀보디 (믹서)를 연결한 진공호스를 제거한다.

· 이 때 엔진이 정지한 상태이며, 엔진이 정지되지 않으면 기화기 (Vaporizer) 2차밸브에서 연료(LPG)가 누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누출부위

누 출 원 인

비 고

시동추가연료량조정나사

오링의 열겨화에 의한 노후로 기밀기능 저하

그림 1

참조

스타트솔레노이드밸브

고무패킹의 열경화에 의한 노후로 기밀기능 저하

1차실압력측정플러그

오링의 열경화에 의한 노후로 기밀기능 저하

전자밸브 유니트

·커넥터 체결부 본드가 열화에 의해 기밀기능 저하

·커넥터 체결부 테프론 테이프 작업불량으로 기밀저하

그림2

참조

에어크리너

·점화키 조작에 의해 엔진정지시 기화기에서 믹서까 지의 연료계통 내에 잔류하는 연료가 주위열로 둁 인해 팽창하여 에어크리너로 역류

·기화기 2차밸브 불량으로 에어크리너로 역류

 

- 검사방법 2 : LPG Switch를 off상태에서 keyswitch로 엔진을 시 동시킨다.

· 이 때 엔진이 시동되면 전자밸브 불량이며, 엔진이 시동되지 않 아야 정상이다.

- 기화기(Vaporizer)2차 밸브누출 여부 확인

- 검사방법 1 : LPG Switch 및 엔진 Key Switch on 상태(엔진이 시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 주요누출부위 및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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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화기(Vaporizer)의 구조

img354.gifimg355.gif

· 전자밸브의 구조

 

 

(다) 압력계에 의한 방법

배관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배관내에 LPG사용압력의 불연성가스를 1 분간 넣어 배관에 설치한 압력계에 의하여 압력의 저하상황을 눈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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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스용기와 차실 격별기밀 확인방법

(가) 컨테이너식

  탄산가스에 의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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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케이스 환기구멍에 4mmψ(또는 6mmψ)의 탄산가스도 입호스를 압입하고 기타 모든 환기구멍을 밀폐시킨다

컨테이너케이스의 주변에 탄산가스감지기를 설치한다.

가스봄베로부터 0.1Kg/Cm2로 감압한 탄산가스를 30초간 흘려 보 낸다음 정지시킨다.

검지기 검지간의 반응상태를 눈으로 확인한다(탄산가스농도가 0.05%이내일 것)

발연제에 의한 방법

컨테이너 케이스의 환기구멍에 4mmψ(또는 6mmψ)의 연기 및 공기혼합도입호스를 압입하고 기타 모든 환기구멍을 밀폐시킨다.

발연제 연소용기에 발연시킨 발연제를 넣고 0.1Kg/Cm2로 조정한 압축공기를 연기와 흡합시켜 30초간 흘려보낸다.

연기를 흘려보내는 중에 컨테이너 케이스로부터 연기가 누설되는 지 눈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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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컨테이너 이외의 식

탄산가스에 의한 방법 : 컨테이너식과 동일하나 탄산가스검지기를 차실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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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제에 의한 방법

컨테이너 케이스에 환기구멍에 4mmψ(또는 6mmψ)의 연기 및 공기혼합도입호스를 압입하고 기타 모든 환기구멍을 밀폐시킨다.

발열제 연소용기에 발열시킨 발열제를 넣고 5Kg/Cm2(6mmφ인 경우 3Kg/Cm2)의 압축공기에 의한 연기를 30초간 흘려 보낸다.

연기를 흘려 보내는 중에 차실에 연기가 누설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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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스누출감지기의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XP-305형의 경우)

(가) 취급방법

전원 스위치를 ON으로 하면 펌프가 작동하고 흡입음이 들린다. 미터 의 지침은 일단 흔들리는데 바로 되돌아와 안정된다.

배터리 체크버튼을 눌러서 베터리의 전압을 확인한다. 농도지시계의 배터리 체크 마크의 눈금안에 바늘이 머물면 OK이다. 만약 마크보다 미달되는 경우에는 배터리를 교환해 준다.

지침이 안정되면 전면에 있는 "ZERO ADJ"용 볼륨을 돌려서 바늘을 "0"으로 맞춘다.

가스가 감지기내에 흡입되면 바로 바늘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잠시후 에는 농도에 상당한 눈금을 지시할 것이다.

이 값을 대상가스의 종류에 따른 눈금을 읽으면 된다.

가스감지기가 끝나면 깨끗한 공기를 흡입시켜 기기내의 가스를 빼내 어 바늘이 "0"으로 되돌아온 다음 스위치를 "OFF"로 한다.

(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점검요령

어태치먼트 또는 가스도입관을 확실히 조여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배터리의 전압은 정상인가를 확인한다.

펌프는 정상으로 움직이고 있고 펌프의 소리가 나는지 확인한다.

"0"조정은 지침이 안정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잔류가스는 빼내고 스위치를 "OFF"로 하여야 한다.

(다) 주의사항

미터 눈금 끝까지 지시하는 농후한 가스를 장시간 흡입시키지 말 것 (감지엘리먼트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내진형 미터를 사용하고 있으나 떨어뜨린다던가 충격을 심하게 주지 말 것

본체를 열어 조정부위, 감지엘리민트등에 손대지 말 것.

전원 회로에는 보안용저항이 내장되어 있어 배터리교환은 안전한 장 소에서 시행한다.

도입관(導入關)에 조금의 물이 흡입되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물이 고여 있는 곳 또는 물이 가까운 장소에서는 감지기를 사용할 때 주 의가 필요하다.

 

 

       (라) 가스누설감지기의 농도지시계

LPG VOL% : LP가스의 농도를 용적 %로 나타낸다.

Gasoline Vol% : 가솔린 증기의농도를 용적 %로 나타낸다.

Lel% : 가연성가스의 폭발하한 농도를 50%로하여 표시한다.

- 일반용                                             - HK용(LPG) img361.gif

(5) 연소한계(燃燒限界)

- 연소한계란 공기중에 혼합되어 있는 가연성 가스의 용량비(容量比)를 표 시하는 것으로서 "연소범위"라고도 하며, 가장 농후한 한계를 상한(上 限), 가장 희박한 한계를 하한(下限)라 한다.

- LPG는 프로판과 부탄의 혼합물로서 이 연소 한계를 정확히 정하기는 곤란하지만 공기중에 LPG가 최소한 2∼9% 범위에 있어 가솔린의 1.5∼ 5.0%보다는 넓지만은 다른 가스보다 훨씬 협소하다.

- 폭발한계는 연소한계중 특히 폭발적인 연소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폭발 범위"라고도 부르며, 그 값이 클수록 위험도가 높게 된다. 폭발한계는 공 기중 %로 나타내며 위험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위험도(H)=(상한=하한)/하한

- 각종가스의 폭발한계 및 위험도

가스의

종류

폭발 한계

위험도

(H)

가스의

종류

폭발 한계

위험도

(H)

하 한

상 한

하 한

상 한

아세틸렌

2.5

81.0

31.4

수성가스

12.4

66.1

4.3

수 소

4.1

74.2

17.7

L.P.G

1.8

9.5

4.2

도시가스

6.0

36.0

5.0

가솔린

1.5

4.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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