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 내압용기(耐壓容器)
가. 검사기준 - 용기의 설치상태가 견고할 것 - 용기의 변형이 없을 것 나. 검사방법 - 용기의 설치상태 및 변형 여부 확인 다.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17조(연료장치) 제1항 및 제2항의 제3호 내지 제8호 참조 - 안전기준 제33조(가스운송장치) 제17조제2항의규정에 가스를 운송하는 자동차의 가스운송장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안전기준 제19조(차대 및 차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반하 는 자동차의 고압가스운송용기는 그 용기의 뒷쪽끝(가스충전구에 안전 장치를 한 경우에는 그 장치의 뒷쪽끝을 말한다)이 차체의 뒷범퍼안쪽 으로 30cm이상의 간격이 되어야 하며, 차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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