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9 비상점멸표시등(非常點滅表示橙) 가. 세부검사내용 - 작동상태 ·모든 비상점멸 표시등이 동시에 작동할 것 ·시동 스위치 조작에 관계없이 가능한 장치일 것 - 등광색, 설치위치, 점멸휫수등의 기타 사항은 방향지시등과 동일 할 것 나. 세부검사사항 - 육안등에 의해 안전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다. 참고사항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45조(비상점멸표시등)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의 좌우측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 점멸 표시등을 각각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1. 모든 비상점멸표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비상점멸표시등은 시동스위치의 조작에 관계없이 점등조작이 가능한 구조일 것 제44조 각호의 규정은 비상점멸표시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해설」 - 비상점멸표시등은 고속도로, 터널 등에서 타이어의 펑크, 고장등에 의해 긴급정지하였을 때에 자동차의 전면 및 후면 양측에 방행지시등과 동시 에 점멸시키는 비상점멸표시등을 비치 후속자동차의 추돌사고를 방지하 게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주] : 대부분의 자동차는 안전기준 제44조에 규정된 방향지시등과 비상점멸표시등을 겸용하고 있어 등화의 설치높이, 등광색등에 관한 기준은 방향지시등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