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5 번호등(番號橙)
가. 세부검사항목 - 등화의 부착위치 적정 여부 · 램프의 발광면과 등록번호판의 입사각 8도이상 - 등광색의 적정여부 · 백색 ·전조등 후퇴등, 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일 것 · 번호등 바로 뒷측에서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않을 것 나. 세부검사 방법 - 육안등에 의하여 기준의 적합 여부 확인 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 제41조(번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을 설치하여야 한 다. 1. 등록번호표 숫자위의 조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8룩스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조점 2점의 평균조도는 최소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의 20배 이내일 것 2.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3. 전조등, 후미등, 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이고, 램프발광 면의 가장 바깥부분과 등록번호표의 가장 먼점(2개이상의 램프를 설치 할 경우에는 각각의 램프가 비추도록 설계된 등록번호표의 가정 먼점) 이 이루는 각(입사각을 말한다)은 8도이상일 것 4. 번호등의 바로 뒤쪽에서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해설」 - 자동차에는 자동차의 정체(자동차의 소속 또는 소유자)를 확실하게 하 고 법률에 의한 합법적인 자동차임은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자동차 등 록번호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일정한 밝기의 번호등을 비치하도록 하 고 있으며, 번호등은 등의 밝기, 등의색, 소등 및 설치방법 등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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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번호등의 설치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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