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2 안개등

가. 세부검사내용

- 등화의 수 및 부착위치의 적정 여부

· 앞면 : 양쪽 1개씩 좌우대칭 지상 25cm 이상 전근등 높이 이하에 설치

· 뒷면 : 2개이하 좌우대칭으로 설치

(1개 설치시 차량중심선이나 왼쪽에 설치 할 것)

- 지상 25cm이상 100cm이하 설치

- 제동등과 100m이상 간격유지

- 등광색의 적정여부

· 앞면 : 백색 또는 황색(양측이 동일 할 것)

· 뒷면 : 적색

- 손상 유무 및 작동상태

·앞면 : 후미등 정동상태에서 별도 점등·소등가능할 것

·뒷면 : 앞면의 안개등과 연동하여 점등·소등이 가능한 구조 또는 앞면 의 안개등은 점등상태에서 별도로 점등 소등이 가능할 것

·등화의 손상이 없고 점등상태가 양호할 것

나. 세부검사방법

- 안개등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육안등에 의하여 그 적정 여부를 확인 한다.

다. 참고사항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38조의 2(안개등)

자동차의 앞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기준에 적합 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추는 광선의 주광축은 등화의 중심점보다 낮고 차량외측선의 바깥쪽 방향을 비추지 아니하여야 하며,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2. 1등당 광도는 940칸델라이상 1만칸델라이하 일 것

3.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공차상 태에서 지상 25cm이상이어야 하며 전조등과 같거나 그 보다 낮게 설치 할 것

5. 후미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자동차의 뒷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 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2개이하로 설치할 것

2. 등화의 중심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 설치할 것.

다만, 1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중심선이나 차량중심선의 왼쪽에 설 치하여야 한다.

3. 1등당 광도는 150칸델라이상 300칸델라 이하일 것

4. 등광색은 적색일 것

5.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cm이상 100cm이하의 위치에 설 치할 것

6. 1등당 유효조광면적은 140cm2 이하일 것

7. 등화의 발광면은 제동등으로부터 10cm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

8. 앞면 안개등과 연동하여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앞면안 개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9. 점등상태를 운전자가 알수 있도록 점등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10. 점등시 안개등의 렌즈를 상하 5도 좌우 25도(안개등이 2개인 경우에 는 자동차 외축의 수평각 25도를 말한다)의 각도에서 관측할 때 차체 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해설」

- 안개등의 성능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안개가 심한 도로를 주행함에 전방 시계를 확인 안전한 운행의 사용을 위해 규정하고 있다.

(2) 안개등의 설치기준

(가) 앞면 안개등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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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뒷면안개등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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