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13 경광등 및 사이렌
가. 세부검사내용 -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의 지정여부 ·긴급자동차의 구분에 따라 등광색의 적합 및 손상·작동상태 ·사이렌의 음의 크기 -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노면청소자동차 ·등광색의 적합여부 및 손상·작동상태 나. 세부검사방법 - 긴급자동차의 지정여부는 그에 관한 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등광색등을 육안에 의해 확인 - 사이렌 음의 크기는 관능에 의해 판단하여 적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 는 경우 소음계에 의해 측정 - 등광색, 손상, 작동상태등을 육안으로 확인 다. 참고사항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58조(경광등 및 사이렌)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및 사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 1. 경광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1등당 광도는 135칸델라 이상 2천5백칸델라 이하일 것. 나.등광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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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렌음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방 30m의 위치에서 90데시벨이상 120데 시벨 이하일 것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난형특수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 소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경광등의 광도는 제1항제1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황색일 것
「해설」 - 긴급자동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의 설치는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경광등 및 사이렌의 설치기준 (가) 도로응급 작업용 자동차 경광등의 설치위치
(나) 사이렌의 설치기준
[주] : 소음측정기의 측정높이는 규정된 바 없으나 경적음의 측정높이인 1.2m위치에서 측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