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13 경광등 및 사이렌

가. 세부검사내용

-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의 지정여부

·긴급자동차의 구분에 따라 등광색의 적합 및 손상·작동상태

·사이렌의 음의 크기

-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노면청소자동차

·등광색의 적합여부 및 손상·작동상태

나. 세부검사방법

- 긴급자동차의 지정여부는 그에 관한 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등광색등을 육안에 의해 확인

- 사이렌 음의 크기는 관능에 의해 판단하여 적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 는 경우 소음계에 의해 측정

- 등광색, 손상, 작동상태등을 육안으로 확인

다. 참고사항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58조(경광등 및 사이렌)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및 사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

1. 경광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1등당 광도는 135칸델라 이상 2천5백칸델라 이하일 것.

나.등광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구                   분

등 광 색

(가)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밖의 긴급한 경찰임(가)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

      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다)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라)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마) 소방용 자동차

적 색

또는

청 색

(가) 전신·전화의 수리공사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전기사업·가스사업 그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해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귀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라)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마)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바) 기타

황 색

구급자동차

녹 색

 

 

 

2. 사이렌음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방 30m의 위치에서 90데시벨이상 120데 시벨 이하일 것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난형특수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 소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경광등의 광도는 제1항제1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황색일 것

「해설」

- 긴급자동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의 설치는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경광등 및 사이렌의 설치기준

(가) 도로응급 작업용 자동차 경광등의 설치위치

img526.gif

(나) 사이렌의 설치기준


img527.gif

[주] : 소음측정기의 측정높이는 규정된 바 없으나 경적음의 측정높이인 1.2m위치에서 측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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