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11 후부반사기등(後部反射器燈)
가. 세부검사내용 - 반사기의 손상유무 및 설치위치의 적합여부 · 보조반사기능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 - 반사기의 형상 및 규격의 적합여부 · 후부 및 보조반시기 : 3각형 이외의 형일 것 - 반사광의 색상적정여부 - 후부반사판 도는 후부반사지 설치여부 · 대상자동차 : 차량 총중량 8톤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 4.5톤이상인 화 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 규격, 형상, 색상, 설치위치등의 적합여부 나. 세부검사방법 - 육안등에 의해 확인 다. 참고사항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49조(후부반사기등)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 치하여야 하며, 옆면에는 보조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반사부는 3각형외의 형으로서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10cm2 이상, 기타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20cm2 이상일 것 2. 야간에 자동차의 뒤쪽 100m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후부반사기를 비 춘 경우 반사광을 비춘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가. 후부반사기 : 적색 나. 옆면 앞부분의 보조반사기 : 황색 또는 호박색 다. 옆면 뒷부분의 보조반사기 : 적색 또는 호박색 4. 반사기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6cm이상 150cm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5. 보조반사기를 점등구조로 할 경우 반사성능은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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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총중량이 8톤 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와 특수자동차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차량 중심선으로부터 좌, 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사부 및 형광부로 구성된 4각형 모양으로서 그 크기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반사부의 면적(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을 말한다)은 800cm2 이상일 것 나. 형광부의 면적(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을 말한다)은 400cm2 이상일 것 다. 반사판 전체의 길이 : 1천130mm 내지 2천300mm 라. 반사판 높이 (1) 사선형 : 140±10mm (2) 사선형 : 210±20mm 마. 사선형의 반사부 및 형광부 (1) 너비 : 100±2.5mm (2) 사선의 경사 : 45±5도 바. 사각형의 형광부 테두리 너비 : 20± 1mm 사. 사선형의 중앙하단 또는 내측부의 하단부는 반사부로 할 것 2. 야간에 자동차의 뒤쪽 150m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비출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춘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3. 반사부 및 형광부의 반사광은 다음 각목의 색상일 것 가. 반사부 : 황색 또는 호박색 나. 형광부 : 적색 4. 반사부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cm 이상 150cm 이하의 높이 가 되게 할 것 5. 후부반사지 또는 후부반사판은 별표 29의 반사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 일 것
「해설」 - 자동차에 부착된 후부반사기는 아니고 후속자동차등의 조사광선에 의하 여 반사광을 발하는 것으로서 야간주행에서 충돌 또는 추돌방지를 위한 보조장치로 이에 관한 설치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
(2) 후부반사기의 설치기준 및 확인거리 (가) 설치기준 - 반사부의 형상 및 규격 · 반사부의 형상 : 3각형 이외의 것 · 규격 : 경형 및 소형자동차는 10cm2이상, 기타자동차는 20cm2 이상
· 후부반사기의 설치위치 (나) 확인거리
(3) 보조반사기 또는 반사등의 설치위치
· 대형화물자동차의 옆면보조반사기 및 반사등의 설치위치 |
[주] : 보조반사기는 점등구조(반사등)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후부반사기와 같은 반사 성능(야간식별 확인거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옆면 보조반사기의 확인거리 (4) 대형자동차의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설치기준 - 설치대상 : 차량 총중량 8톤이상 또는 최대적재량 4.5톤이상 화물, 특 수자동차
[주] : 반사성능은 야간 후방 150m거리에서 전조등을 비출 때 반사광은 비춘위치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반사부의 반사광을 확인하게 되며, 사실상 형광부는 주간에 확인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
· 사각형 후부반사판의 형상
· 사선형 후부반사판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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