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10 군용화장치(軍用化裝置)
가. 세부검사내용 - 등화 관제등(등화관제전조등, 정지등) 및 핀틀후쿠의 설치여부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동차 - 등광색, 설치위치등 적정유무 - 등화의 손상유무 및 점등상태 나. 세부검사방법 육안등에 의해 기준의 적합여부 확인 다. 참고사항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46조(군용화 장치) 최대적재량 8톤이상 9톤이하의 일반형화물 자동차에는 핀틀후쿠를 설 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관제등과 핀틀후쿠의 규격 및 설치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해설」 - 자동차는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동원할 수 있는 자동차에 군용화장치인 등화관제등과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는 핀틀 훅(PINTLE HOOK) 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규격 및 설치등 기준을 정하여 규제하 고 있다. (2) 군용화장치의 측정밥법(안전기준 시행규칙 제3조제2호와 관련) (가) 적용범위 이 규정은 자동차군용화 장치의 측정방법에 대하여 사용한다 (나) 측정조건 자동차는적절히 예비운전이 되어 있는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운전자 1 인이 승차한 상태로 한다 자동차의 축전지를 충전한 상태로 한다 자동차의 원동기는 공회전 상태로 한다 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은 표준공기압으로 한다 |
(다) 측정방법 군용화 대상자동차 및 군용화 장치 설치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핀틀후크, 등화관제등, 등화관제등절환스위키, 케이블커넥터 등의 설 치여부와 등화관제등의 점등 여부를 확인한다. 핀들후크, 등화관제등, 등화관제등절환스위키, 케이블커넥터에 대한 세 부 설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