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10 군용화장치(軍用化裝置)

가. 세부검사내용

- 등화 관제등(등화관제전조등, 정지등) 및 핀틀후쿠의 설치여부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동차

- 등광색, 설치위치등 적정유무

- 등화의 손상유무 및 점등상태

나. 세부검사방법

육안등에 의해 기준의 적합여부 확인

다. 참고사항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46조(군용화 장치)

최대적재량 8톤이상 9톤이하의 일반형화물 자동차에는 핀틀후쿠를 설 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관제등과 핀틀후쿠의 규격 및 설치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해설」

- 자동차는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동원할 수 있는 자동차에 군용화장치인 등화관제등과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는 핀틀 훅(PINTLE HOOK) 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규격 및 설치등 기준을 정하여 규제하 고 있다.

(2) 군용화장치의 측정밥법(안전기준 시행규칙 제3조제2호와 관련)

(가) 적용범위

이 규정은 자동차군용화 장치의 측정방법에 대하여 사용한다

(나) 측정조건

자동차는적절히 예비운전이 되어 있는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운전자 1 인이 승차한 상태로 한다

자동차의 축전지를 충전한 상태로 한다

자동차의 원동기는 공회전 상태로 한다

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은 표준공기압으로 한다

 

 

 (다) 측정방법

군용화 대상자동차 및 군용화 장치 설치 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핀틀후크 설치대상

등화관제등 설치 대상자동차

연결자동차

기타

최대적재량

8∼9톤인 자동차

·트랙터(전차종)

·피견인(최대적재량 20톤이 상)

자동차로 평판,저상,콘테 이너,

샤시급수,급유탱크(휘발 류,

경유에 한함)

·뾼형자동차(전차종)

·최대적재량 2.5톤,4.5톤인 일반형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8∼9톤인 일반형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

·상기 화물자동차(뾼형자동차를 제외

한다)의 샤시로 제작한 급수용, 급유

용(휘발류,경유)탱크로리

치 기 준

핀틀후크(최대적재

량이 8∼9톤인화물

자동차에 한한다)

·등화관제등

- 등화관제전조등

- 등화관제제동등

- 등화관제등 절환스위치

- 케이블 및 커넥터

·등화관제등

- 등화관제전조등

- 등화관제제동등

- 등화관제등 절환스위치

핀틀후크, 등화관제등, 등화관제등절환스위키, 케이블커넥터 등의 설 치여부와 등화관제등의 점등 여부를 확인한다.

핀들후크, 등화관제등, 등화관제등절환스위키, 케이블커넥터에 대한 세 부 설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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