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3. 차체의 표시사항(表示事項)
가. 세부검사내용 - 화물자동차의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표시(해당자동차에 한함) : 뒷면 · 탱크로리는 차량총중량, 최대적재량, 최대적재용적, 적재물품명 표시 -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표시 ; 뒷면 또는 우측면 · 차량중량과 승차정원 중량을 합한 중량 - 기타 자동차의 표시 ; 뒷면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및 어린이 보호표지 나. 세부검사방법 - 육안에 의한 확인 다. 참고사항 (1) 타 법령에 의한 적재물 표시사항 타 법령에 의한 표시사항은 당해 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하며, 중복되는 내 용의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나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범위내에서 표시 되어 있어야 한다. - 소방법령 : 위험물의 유별, 적재물품명, 최대적재량 -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 가스의 명칭, 내용적, 탱크의 질량 -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령 ; 피계량물의 종류, 총량, 검정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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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적재량의 표시 (가) 탱크의 표시
(나) 일반형 화물차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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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 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이동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이동 탱크저장소에는 그 뒷면 보기쉬운 곳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 물의 유별, 품명, 최대수량 및 적재중량을 표시하되, 표시문자의 크기는 가로 45mm, 세로 40mm이상(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의 경우 적재품명 별 문자의 크기는 가로 20mm, 세로 20mm를 표준으로 한다)으로 하고, 차량의 전후방의 보기 쉬운곳에 사각형(한변의 길이가 0.6m이상, 다른 변의 길이가 0.3m이상)의 흑색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 기타 반사성이 있는 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동 탱크저장소와 탱크외부에는 영 별표3의 위험물의 종별로 내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도장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