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변 - 표준▶ 장의자동차 구변 

 ◈ 장의자동차 구조변경 

   (1) 검토항목 및 내용

항 목

검 토 내 용

총중량

□ 변경후 총중량 증가 여부

차령 제한

□ 차령5년이내(승인시점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관은 차실외부에서 적재 및 하차 가능한 구조

□ 관 적재실과 승차실의 완전 격리

□ 차실-난방장치 설치

□ 전륜-재생타이어 금지

□ 운구전용장의자동차-승차정원 3인 이하(운전자 포함)

□ 승합자동차→운구전용장의차로 구변 가능
   (변경후 차종-승합자동차 적용(차종변경없음))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참 고

□ 최대적재량 130kg 적용

 (2) 차량총중량 산출내역(25인승 일반승합 → 13인승 장의차) 

 가. 변경전 차량총중량

  ○ 승차정원중량 = 65kg×25 = 1,625kg

 ○ 차량중량 = 3,960kg

 ○ 차량총중량 = 승차정원중량 + 차량중량

    = 1,625kg + 3,960kg = 5,585kg

 나. 변경후 차량총중량

 ○ 승차정원중량 = 65kg×13 = 845kg

 ○ 차량중량

 ① 변경전 차량중량 = 3,960kg

 ② 감소중량 = 좌석12석(15kg/1석 × 12석) = 180kg

 ③ 증가중량 = 운구함 + 운구함레일 + 기타

    = 150kg + 120kg + 50kg = 320kg

 ④ 변경후 차량중량 = ①-②+③ = 4,100kg

 ○ 변경후 차량총중량 = 승차정원중량 + 차량중량 + 최대적재량

     = 845kg + 4,100kg + 130kg = 5,075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