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   환경부령제358호   시행 2010.7.1일부터시행

사용연료

차     종

제 작 일 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가 

알 

  경자동차

 1997.12.31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 0.1 이내

다만 기화기식

연료공급장치

부착자동차는

1±0.15 이내

 

촉매 미부착

자동차는

1± 0.20이내

 1998.1.1 ~ 2000.12.31까지

2.5% 이하

 400ppm 이하

 2001.1.1 ~ 2003.12.31까지

1.2% 이하

 220ppm 이하

 2004.1.1 이후

1.0% 이하

 150ppm 이하

  승용자동차

 1987.12.31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988.1.1 ~ 2000.12.31까지

1.2% 이하

 220ppm 이하

휘발유,알콜자동차

 400ppm 이하

 (가스자동차)

 2001.1.1 ~ 2005.12.31까지

1.2% 이하

 220ppm 이하

 2006.1.1 이후

1.0% 이하

 120ppm 이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소형

 1989.12.31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990.1.1 ~ 2003.12.31까지

2.5% 이하

 400ppm 이하

 2004.1.1 이후

1.2% 이하

 220ppm 이하

중형

 대형

 2003.12.31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2004.1.1 이후

2.5% 이하

 400ppm 이하

사용

연료

차     종

제 작 일 자

매   연

여지반사식

광투과식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1995.12.31 이전

40% 이하

60% 이하

 1996.1.1 ~ 2000.12.31까지

35% 이하

55% 이하

 2001.1.1 ~ 2003.12.31까지

30% 이하

45% 이하

 2004.1.1 ~ 2007.12.31까지

25% 이하

40% 이하

 2008.1.1 이후

10% 이하

20% 이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소형

 1995.12.31 이전

40% 이하

60% 이하

 1996.1.1 ~ 2000.12.31까지

35% 이하

55% 이하

 2001.1.1 ~ 2003.12.31까지

30% 이하

45% 이하

 2004.1.1 ~ 2007.12.31까지

25% 이하

40% 이하

 2008.1.1 이후

10% 이하

20% 이하

중형

  

대형

 1992.12.31 이전

40% 이하

60% 이하

 1993.1.1 ~ 1995.12.31까지

35% 이하

55% 이하

 1996.1.1 ~ 1997.12.31까지

30% 이하

45% 이하

 1998.1.1 부터

 시내버스

25% 이하

40% 이하

 2000.12.31까지

 시내버스 외

30% 이하

45% 이하

 2001.1.1 ~ 2004.9.30까지

25% 이하

45% 이하

 2004.10.1 ~ 2007.12.31까지

25% 이하

40% 이하

 2008.1.1 이후

10% 이하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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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7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자동차의 차종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나.“차량중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80조제4항에 따라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기록된 해당 자동차의 차량중량을 말한다.

다. 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 및 배출허용기준은 가스의 기준을
      적용한다.

라. 알코올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탄화수소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휘발유사용 자동차는 휘발유ㆍ알코올 및 가스(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섞어서 사용하는 자
     동차를 포함하며,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와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같이 사용하는 자동
     차를 포함 한다.

바.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화물
     자동차 기준을 적용한다.

사. 시내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아. 제3호에 따른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무부하정지가동 검사
      방법 (휘발유.알코올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 및 무부하급가속검사방법(경유사용 자동차)로
      측정하는 경우의 배출허용기준은 제2호의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을적용한다.

자. 희박연소(Lean Burn)방식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공기과잉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차. 1993년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 중 과급기(Turbo charger)나 중간냉각기(Intercooler)를
      부착한  경유사용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무부하급가속 검사방법의 매연 항목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에 5%를  더 한 농도를 적용한다.

카. 수입자동차는 최초등록일자를 제작일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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