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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집 앞에
타인의 차량을 주차했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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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급증하면서 자동차를 주차할 공간이 점점 부족해짐에 따라 주차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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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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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가
어려워짐에 따라 자기 집 앞에 다른 차량이 주차를 못하도록 각종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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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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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도로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유 허가를
받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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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물건 등을 적치한 행위에 해당되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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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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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거주자 집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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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역도 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전일제 · 구간제 ·
야간제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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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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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는
하루 종일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주차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타차량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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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할 수 없는데 반하여, 야간제는 보통 오후 7시에서부터 익일 9시까지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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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규정된 시간 이외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거주자 소유가 아닌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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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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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은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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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도로이므로, 내 집 앞에 아무도 차를 못 세우게 하는 이기주의적
행동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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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람이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더불어 사는 교통 문화가 정착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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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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