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집 앞에 타인의 차량을 주차했을 때 이렇게!!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자동차를 주차할 공간이 점점 부족해짐에 따라 주차 문제가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차가 어려워짐에 따라 자기 집 앞에 다른 차량이 주차를 못하도록 각종 장애물

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로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유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물건 등을 적치한 행위에 해당되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거주자 집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전일제 · 구간제 · 야간제 등으로 구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일제는 하루 종일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주차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타차량이 주

차를 할 수 없는데 반하여, 야간제는 보통 오후 7시에서부터 익일 9시까지로 한정

되므로, 규정된 시간 이외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거주자 소유가 아닌 차량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은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 도로이므로, 내 집 앞에 아무도 차를 못 세우게 하는 이기주의적 행동보다는

필요한 사람이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더불어 사는 교통 문화가 정착되도록  

서로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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