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1]

운행차 소음기준

제54조의3제1항관련

소음   항목

대상자동차

자동차종류

배기소음 (db(A))

경적소음

(db(C))

1995년12월31일이전에

제작된 자동차

1996년1월1일이후에

제작하는 자동차

모든자동차

경자동차

103이하 -7

100이하 -7

115이하

승용자동차

103이하 -7

100이하 -7

소형화물자동차

103이하 -7

100이하 -7

중량자동차

107이하 -5

105이하 -5

이륜자동차

107이하 -5

105이하 -7

 ☞ 배기소음 측정위치 : 배기관 개구부에서 45°에서 0.5m

☞ 배기소음 측정방법 : 1) 회전속도계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원동기의 최고출력의 75%회전속도로

                                    4초동안 측정하여 최대소음도를 측정

     2) 회전속도계를 사용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원동기 최고회전속도로 측정

☞ 배기소음 측정치의산출 : 2회이상측정 측정치의 차이가 2db 초과할 때무효로하고 재측정

☞ 중량자동차 : 측정치에서 5db뺀값

☞ 중량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 측정치에서 7db뺀값

☞ 승용자동차중 원동기가 차체중간 또는 뒤쪽에 장착된 자동차는 : 측정치에서 8db뺀값

☞ 경적음 측정위치 : 전방2m에서 높이 1.2 (±0.05)

☞ 경적음 소음측정방법 : 자동차 원동기를 가동시키지 아니한 정차상태에서 5초동안

                                   작동시켜 최대소음도를측정

☞ 2개이상의 경음기가 장치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교류식경음기가 장착된 경우)

     원동기의회전속도를 3000rpm±100rpm 상태에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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