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수수료  c:/mysite/20090403.htm

출처: 교통안전공단홈피                                                종합검사시행/검사수수료

정기검사 (임시검사 동일) 종합검사
경형 20,000 부하
검사
경형 50,000
소형 56,000
소형 25,000 중형 58,000

대형

72.000~

122000

중형 30,000 무부하
검 사
경형 50,000
소형 56,000

대형

30,000~

55.000

중형 58,000
대형

72.000~

122000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 면제

 신대우종합정비주식회사 

 

 

기타, 검사수수료
검사종류 및 구분 검사수수료
신규검사 소형 29,000원
중형 31,000원
대형 33,000원
구조변경검사  소형 29,000원
중형 33,000원
대형 37,000원

구조변경승인

장치

25,000원

구조.장치

40,000원

차대번호 표기 17,000원
원동기형식 표기 16,000원
택시미터 검정 2,000원
운행차검사 배출 7,700원
소음 11,000원

종합검사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자가용 : 대인1, 대물보험영수증

   영업용 : 대인1, 대인2, 대물보험영수증에 검사유효
               기간 말일까지 들어있어야 유효합니다.

3. 정기검사 외에는 법령이 정하는 서류

 

 

 자가용.영업용.검사미필. 및 책임.대물.미가입시 과태료
 
 

 ■ 종합검사  검사 기간 경과시 과태료 ( 영업용 차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

  - 검사기간 31일 경과시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되며, 최고
     30만원 까지 부과됨.

  
 
■ 유효기간 경과 자동차 검사방법

  - 자동차등록증과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및 자동차를 가지고 가까운 자동차검사소
     에 검사를 신청    (선검사 후과태료 처분)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경과 자동차
     보고서의 자동차 소유자 확인란에 경과사실을 확인 (날인 또는 서명

 

책임보험 및 대물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시행일:2005.2.22)

구  분

담  보

미가입10일이내

미가입 10일초과

과태료 총액한도

자가용

대 인 1

10,000원

초과1일당 4,000원

600,000원

대 물

5,000원

초과1일당 2,000원

300,000원

영업용

대 인 1

30,000원

초과1일당 80,000원

1,000000원

대 인 2

30,000원

초과1일당 80,000원

1,000,000원

대물

50,000원

초과1일당20,000원

300,000원

이  륜

대 인 1

6,000원

초과1일당 1,200원

 200,000원

대 물

3,000원

초과1일당 600원

100,000원

   건설교통부는 2005년 2월 22일부터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기존의 책임보험외 에 대물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1)  비사업용자동차는 대인 1과 대물보험은 가입해야하고

       2) 사업용자동차는 대인1, 대인2, 대물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고태료는
           위 정리표와 같이 과태료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