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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영업용.검사미필.
및 책임.대물.미가입시
과태료 ■ 종합검사 검사 기간 경과시 과태료
( 영업용 차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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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간 31일 경과시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되며,
최고 30만원 까지 부과됨. ■
유효기간 경과 자동차 검사방법
- 자동차등록증과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및 자동차를 가지고 가까운 자동차검사소
에
검사를 신청 (선검사 후과태료 처분)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경과 자동차
보고서의
자동차 소유자 확인란에 경과사실을 확인 (날인 또는 서명
책임보험 및 대물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시행일:20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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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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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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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1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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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10일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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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총액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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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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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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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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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1일당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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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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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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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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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1일당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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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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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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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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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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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1일당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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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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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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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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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1일당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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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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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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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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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1일당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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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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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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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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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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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1일당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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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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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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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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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1일당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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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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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005년 2월 22일부터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기존의
책임보험외 에 대물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1) 비사업용자동차는 대인 1과 대물보험은 가입해야하고
2)
사업용자동차는 대인1, 대인2, 대물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고태료는 위 정리표와 같이 과태료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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