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정항목별로 소음측정기 지시치 (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자동기록
장치의 기록치)의 최대치 를 측정하며,
암소음은 지시치의 평균치 로 함.
● 소음측정은 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기소음의
경우
2회이상 실시 하여 측정치의 차이가 2dB를 초과하는 측정치를
무효로 하고
다시 측정 함.
● 암소음측정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직전 또는 직후에 연속하여
10초동안
실시 하며, 순간적인 충격등은 암소음으로 취급하지
아니 함.
● 자동차소음과 암소음의 측정치의 차이가 3dB이상 10dB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차로 인한 소음의 측정치로부터 아래의 보정치를 뺀값을
최종측정치로
하고, 차이가 3dB미만일 때에는 측정치를 무효로 함
(단위:dB(A),d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