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3의2]

운행차정기검사의 방법.기준 및 대상항목 (제54조의3 제1항관련)

 

검사전확인

검 사 방 법

■    소음덮개

● 소음덮개등이 떼어지거나 훼손 되었는지 여부를 눈으로 확인

■ 배기관및소음기

● 자동차를 들어올려 배기관 및 소음기의 이음상태를 확인하여 배출가스가 최종

    배출구전에 유출되는지 여부를 확인

■   경음기

● 경음기를 눈으로 확인하거나 3초이상 작동시켜 경음기의 추가부착 여부 를 귀로

    확인

■ 배기음측정

  (개구부 45°)

      (0.5m)

● 자동차의 변속장치를 중립위치로 하고 정지가동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출력시

    의 75%회전속도로 4초동안 운전하여 최대소음도 를 측정. 다만, 원동기회전

    속도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배기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정지가동상태에서

    원동기최고회전속도로 배기소음을 측정 .

    이 경우 중량자동차는 5dB, 중량자동차외의 자동차는 7dB를 측정치에서

    뺀값을 최종측정치로 하며, 승용자동차중 원동기가 차체중간 또는 뒤쪽에

    장착된 자동차는 8dB를 측정치에서 뺀값을 최종측정치로 함.

■   경적음측정

       (전방2m)

     (높이1.2m)

●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시키지 아니한 정차상태에서 자동차의 경음기를 5초

    동안 작동시켜 최대소음도 를 측정.

    이 경우 2개이상의 경음기가 장치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음기를 동시에

    작동시킨 상태에서 측정하며 교류식 경음기가 장치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원동기회전속도가 3,000±100RPM인 상태에서 측정

    ■ 측정치의

        산     출

● 측정항목별로 소음측정기 지시치 (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자동기록

    장치의 기록치)의 최대치 를 측정하며, 암소음은 지시치의 평균치 로 함.

● 소음측정은 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기소음의 경우

     2회이상 실시 하여 측정치의 차이가 2dB를 초과하는 측정치를 무효로 하고

     다시 측정 함.

● 암소음측정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직전 또는 직후에 연속하여 10초동안

    실시 하며, 순간적인 충격등은 암소음으로 취급하지 아니 함.

● 자동차소음과 암소음의 측정치의 차이가 3dB이상 10dB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차로 인한 소음의 측정치로부터 아래의 보정치를 뺀값을 최종측정치로

    하고, 차이가 3dB미만일 때에는 측정치를 무효로 함

    (단위:dB(A),dB(C))

자동차소음과 암소음의 측정치 차이

3

4-5

6-9

보정치

3

2

1

● 자동차소음의 2회이상 측정치(보정한 것을 포함한다)중 가장 큰 값을 최종측정

    치 로 함.

   비고 1. 위표에서 정한 사항외에 대하여는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소음측정방법에

              관한 환경부장의 고시를 준용한다.

   2.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는 1999년12월31일까지는 검사대행자의 소음기.소음덮개.경음기 등의

       임의변경 여부와 자 동차의 노후상태 등을 관능 및 서류로 확인하여 기준초과 우려가 있는 차량

       에 대하여 소음측정을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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