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가스 중간검사

배출 가스 중간 검사는 대기 환경 규제 지역 내 자동차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 사이에 실시하는 검사로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대도시 지역의 배출 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검사입니다.

대상 자동차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경기도. 대구광역시  ‘대기 한경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 차령이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는 7년이상,

※ 나머지 비사업용 자동차는 5년 이상,

※ 사업용 승용자동차는 2년 이상,

※ 나머지 사업용 자동차는3년 이상 된 자동차입니다.

중간 검사 주기는 비사업용 자동차는 2년, 나머지 자동차는 1년입니다,

검사 항목을 알아보면, 새로 도입되는 배출 가스 중간 검사에서는

※ 휘발유, LPG,차량의 경우 기존의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외에 질소산화물 항목이 추가되며,

※ 경유 자동차는 기존의 매연 측정 외에 엔진 회전수와 엔진 출력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 검사주기 

 

중간검사 대상자동차는 최초 중간검사를 받으신 후 매 1년(차령 10년 이하의 비사업용승용차는 2년)마다

중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간검사대상 자동차의 최초 중간검사일은 중간검사대상차령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입니다.

 

자동차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중간검사일(중간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과 일치시켰으므로 정기검사와동시에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정기

검사항목의 배출가스검사는 면제받게 됩니다.

 

☞  중간검사유효기간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검사 기간은 중간검사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중간검사 기간 내에 중간검사를 신청하여 중간검사에서 적합 판정(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중간검사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

※중간검사기간 외에 중간검사를 신청하여 중간검사에서 적합 판정(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를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간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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