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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짚형 승용, 승합차 구조 및 형식승인(변경)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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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김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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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6241 |
접수일자 2000/03/06 회신일자 200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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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1. 승용차를 승합차로 개조가 가능한지요, 교통안전공단에 문의를 해 보니 차량일부분 구조변경은 가능하나 승용차에 서 승합차로 변경은 안된다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공인 하는 안전벨트하나를 추가로 설치하고 구조변경 검사필하면 변경이 가능할 것 같은데.만약 다른 법 적용되어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떤절차와 비용 은 얼마나 드는지요?
2. 이후 승합차량 세금제도 어떻게 바뀌는지요?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교통행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두서없어 몇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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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1. 자동차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자동차의 종별구분(승용,승합,화물,특수)은 자동차 형식승인시 자동차관 리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해 구분을 하고 있으며, 차량이 제작되어 판매되어 한번 등록을 하게 되면 폐차시까지 동구분(승용,승합, 화물,특수)으로 관리되도록 자동차관리제도 및 전산시스템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3.귀하가 질의하신 갤로퍼 승용을 승합차량으로의 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 법시행규칙 제55조 제 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 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자동차의 세금은 지방세로서 소관부처가 행정자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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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및 부서 |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500-4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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