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짚형 승용, 승합차 구조 및 형식승인(변경) 관련

 성      명

  김종주

 접수번호

6241

     접수일자 2000/03/06  회신일자 2000/03/06

 질의내용

1. 승용차를 승합차로 개조가 가능한지요,

    교통안전공단에 문의를 해 보니 차량일부분 구조변경은 가능하나 승용차에

    서 승합차로 변경은 안된다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공인

    하는 안전벨트하나를 추가로 설치하고 구조변경 검사필하면 변경이 가능할

    것 같은데.만약 다른 법 적용되어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떤절차와 비용

    은 얼마나 드는지요?

 

2. 이후 승합차량 세금제도 어떻게 바뀌는지요?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교통행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두서없어 몇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자동차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자동차의 종별구분(승용,승합,화물,특수)은 자동차 형식승인시 자동차관

    리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해 구분을 하고 있으며, 차량이

    제작되어 판매되어 한번 등록을 하게 되면 폐차시까지 동구분(승용,승합,

    화물,특수)으로 관리되도록 자동차관리제도 및 전산시스템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3.귀하가 질의하신 갤로퍼 승용을 승합차량으로의 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

   법시행규칙 제55조 제 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

   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자동차의 세금은 지방세로서 소관부처가 행정자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회신기관

및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500-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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