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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동차 차령만료일에 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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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유연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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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2692 |
접수일자 2000/02/02 회신일자 2000/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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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운송 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차의 차령은 8년이나, 다만 1994.10.4이전에 단체 구조로 된 승합차의 차령은 계속 영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차령이 10년 으로 적용되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이 경우 단체구조의 용어해설이 없어 일선실무 적용에 많으니 단체구조 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2 : 별첨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된 1991년식 47인승 현대에어로고속버스 (형식승인번호 1-00099-0031-0001)가 단체구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 위 차량의 차령만료일이 언제인지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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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94.10.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전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의 차령은 7년, 다만, 단체구조로 된 승합자동차의 차령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 현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8조제1항관련 [별표1]의 규정 에 의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의 차령은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0년)이므로, 차령이 8년이상인 차량은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에 신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다만, '94.10.4.이전에 등록한 단체구조로 된 승합자동차의 차령은 계속 영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10년이 적용됩니다.
※ 이 경우 단체구조는 후렘리스 또는 모노콕 및 스트레스스킨 등으로 불리 며, 이와같이 후렘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정방형의 강관을 이용하여 후렘 형 같이 조립한 것에 차체 골격(강관으로 조립)을 전기용접으로 조립제작 하는 것을 스켈톤구조라고 하는데 이것을 단체구조라 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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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및 부서 |
담당자 운수정책과 전화번호 500-4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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