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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6톤 화물자동차 축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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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천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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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3720 |
접수일자 2000/02/14 회신일자 2000/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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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16톤 화물자동차의 본래 축은 4축으로 되어 있으나 구조승인신청하여 5축으로 장착을 한다면 구조변경 승인의 대상이 되나요? 축의 증가로 자동차의 안전은 더 향상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안전이 향상된다고 운전자가 과적을 했을 때 구조변경의 승인관청에서 승인거부사유가 될지(미래에 발생 될 사항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에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으므로 이법 조항 사항에만 충실하다면 승인이 가능 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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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1. 화물자동차의 기존 차축에 축을 추가하는 것은 자동차의 관리법 제34조에 의한 구조 변경승인 대상이 됩니다. 2. 아울러, 기존의 4축 적재량16톤 화물자동차에 1개의 축을 추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 가 발생 우려되며, - 축의무게만큼 적재량을 줄여야하므로 운송손실발생 - 축을 추가한만큼 도로주행마찰의 증가로 연비 및 가속성능저하 - 축장착작업에 수반되는 천공, 용접등의 사유로 메인프레임 강도저하 - 축의 추가로 조향성능 저하 3. 자동차의 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준에 적합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가능 합니다. 4. 참고로, 자동차 구조변경업무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고유한 권한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동건등과 관련한 사항은 귀하 거주지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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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및 부서 |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500-4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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