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구조변경승인전 작업에관하여(특장차 미리제작 관련)

 성      명

  김용수

 접수번호

27095

     접수일자 2000/08/21   회신일자 2000/09/04

 질의내용

 수고많습니다.

 문의할 내용은 구조변경시 선승인 후작업의 순서는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상황을 선작업의 범위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특정업체(S자동차)1톤

화물차의 내장탑차, 냉동탑차의 탑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특정업체에서는 두차종만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탑의 수요나 주문에 상관

없이 꾸준히 위 두차종에 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로부터 구입주문이 들어오면 해당구청에 가서 구조변경승인 후 즉시 장착

하여 줍니다. 그리고 바로 구조변경검사를 받는데....

 위의 상황을 선작업이라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동일한 차종이므로 규격이나 모양이같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은 자동차의

한부품이며, 차량에 직접적으로 장착한 것이 아니란 점을 상기 시키고 싶습니다.

만약 제 소견이 틀리다면 자동차 제작사에 납품하거나 수리용도로 부품을 만드는 업체도

선작업 범위에 든다고 봅니다.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구조변경 검사시 당일승인 당일검사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들었

습니다.

추가로 화물차의 (1톤)카고를 탈부하고 탑을 장착하는데에는 약 2시간 소요 됩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구조변경에서 선작업이란 승인전 차량에 직접 작업을 하는 행위라생각

되며 저의 경우는 자동차의 부품을 만드는 제조행위라 생각됩니다.

위 질의에대하여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  신

1. 자동차의 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자동차소유자가 관할관청에 구조변

   경승인을 받아 정비업소에서 구조변경을 하여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   검사를 실시

   함으로써 행정절차가 끝나는 것이며,

2. 구조를 변경함에 있어 선작업이나 후작업이니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에 별도로 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회신기관

 및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500-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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