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지프차량 외관 구조변경 문의 |
|
|
성 명 |
이형신 |
|
|
접수번호 |
18407 |
접수일자 2000/06/15 회신일자 2000/06/19 |
|
질의내용 |
제55조(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①법 제34조에서 "자동차의구조ㆍ장치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구조ㆍ장치를 말한다.
1. 영 제8조제1항제1호(범퍼ㆍ라디에이커그릴등 경미한 외관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위사항에 대하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앞, 뒤 범퍼 보호대 및 캐리어를 장착하였는데 불법 부착물이라고 과태료를 물었는데 위 1항에 (범퍼ㆍ라디에이터그릴등 경미한 외관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하였는데 저의 경우는 이에 적용되지 않는지요 그리구 시청에 가서 구조변경 신청을 할려고 하였는데 양식도 비치되어있지 않고 방식을 물어봐도 해당사항 없다고만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다녀야 하는지 그렇다면 과태료는 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조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양식은 어떤양식이 있는지 꼭 회신 부탁드립니다. |
|
|
회신내용 |
1. 기등록된 자동차의 차체에 범퍼 가드 및 루프캐리어를 장착함므로서 차량의 길이, 높이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한 시장,군수, 구청장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2. 구조변경승인은 관할 시청,군수,구청에 가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참고로 구조변경승인 신청서류는 법정서식이므로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3호 를 참조하시고, 법령은 가까운 관공서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
|
회신기관 및 부서 |
자동차관리과 500-41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