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제2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외교용등
자동차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원본(수입차인 경우에
한한다)
2. 자동차제작증(국산차인 경우에 한한다)
3. 말소사실증명서(부활차인 경우에 한한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험가입증명서(유효기간 1년이상이며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적정한 배상을
보장하는 외화표시 보험증명서라야
한다)
④외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외교용
자동차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번호를 지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
한다.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번호표교
부대행자로
부터 외교용 자동차등록번호표를 교부받아 당해 자동차에 부착하고 봉인을 받아
야 한다.
6. 외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의 등록번호, 소유자,
차종, 차명등의 현황을 매월 15일까지 전월말 현재
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한다.
제4조(이전등록) ①외교용등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외교관등은
등록번호, 양도·
양수인의
소속, 직위, 주소, 성명 및 양도일자를 기재한 공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외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매계약서
2. 자동차등록증
3. 자동차등록번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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