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교용등의자동차관리에관한요령

 

                                                   제정 1998. 6. 3 교통부고시 제 88-15호

개정 1991. 3. 30 교통부고시 제 91-11호

개정 1995. 8. 26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302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64조 및  자동 차관리의

        특례에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  에의하여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공관 및 공관원(이하"외교

        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사 및 영사명단에 등재된 자(정부간 협약에 따라 특례가 인정 된 주한외국기관을

    포함한다)

2. 외교관 및 영사명단에 등재된 자(정부간 협약에 따라 특례가 인정 된 주한 외국기

   관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3. 외무부에 등재된 국제기구 소속직원

4. 외무부에 등록된 내국인이 아닌 외국공관의 행정 및 기술직원

 

제3조(신규등록) ①외교관등이 당해 외교용등의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이하 "외교

        용등 자동차"라 한다)는 외교용등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외교용등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무부 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외교용등 자동차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원본(수입차인 경우에 한한다)

2. 자동차제작증(국산차인 경우에 한한다)

3. 말소사실증명서(부활차인 경우에 한한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험가입증명서(유효기간 1년이상이며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적정한 배상을 보장하는 외화표시 보험증명서라야 한다)

④외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외교용 자동차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번호를 지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 한다.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번호표교 부대행자로

   부터 외교용 자동차등록번호표를 교부받아 당해 자동차에  부착하고 봉인을 받아

   야 한다.

6. 외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의 등록번호, 소유자,

   차종, 차명등의 현황을 매월 15일까지 전월말 현재 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한다.

제4조(이전등록) ①외교용등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외교관등은 등록번호, 양도·

   양수인의  소속, 직위, 주소, 성명 및 양도일자를 기재한 공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외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매계약서

2. 자동차등록증

3. 자동차등록번호표

 

 

4. 면세차량용도의 사용승인서 사본(외산차일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외무부장관은 당해 외교용등 자동차등록원부 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말소등록) ①외교용등의 자동차가 교통사고 또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되어 폐차한 때에는 해당공관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 의 서류등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외무부장관 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번호표

3. 당해 자동차의 사진

4. 폐차사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5. 자동차폐차업자가 발행한 폐차사실증명서

②외교용자동차를 재수출한 때에는 해당 공관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 의 서류등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외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수출 선하증권 사본

2. 자동차등록증

3. 자동차등록번호표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외무부장관은 당해 외교용등 자동차 등록원부를

    마소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보칙) ①이 요령은 배기량 50cc이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도적용된다.

②이 요령은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적용하되 명백히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에는 이요령이 수정 적용될 수 있다.

 

부 칙( 88. 6.30.)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외교용등 자동차는 이 요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91. 3. 30)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95. 8. 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 서식]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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