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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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은 이렇게 (법 제53조제1항)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 을 확보 시·군. 구청장에게 등록 을받어야 자동차의 정비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업을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또 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 (법 제79조)
♣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 범위
(시행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31조)
자동차정비업자로 등록을 받은 자의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 비작업범위는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 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 자동차부분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별 표9제2호나목에 규정된 점검·정비 (부 분 도장을 제외한다) * 원동기 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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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류(별지 제77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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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관계법령 |
처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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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를 초과하여 정비한때 |
법 제53조· 법 제66조제1항제8호 및 시행규칙 제131조 |
· 과징금 : 300만원 1차 : 사업정지 10일 2차 : 사업정지 30일 |
♣ 점검·정비책임자의 선·해임 신고는 (법제64조 제1항)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점검·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정 비책임자의 선·해임신고서를 정비사업조합 에 제출하여야 하 며, 정비사업조합은 이를 검토 시·도지사 및 정비연합회에 제출합니다. (시행규칙 제135조)
* 정비책임자의 자격기준 : 자동차정비사업기사 이상 자격을 가진자 기능사로서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분 야에 3년이상 종사한자, 6급 이상의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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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처벌 및 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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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위반내용 |
처벌(또는 처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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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3호 |
정비책임자의 선·해임 위반 |
1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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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5조 별표1. 2의 (20) |
자동차관리법 제64조제1항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과징금 30만원의 처분 |
♣ 정비책임자의 직무는 성실하게 이행(시행규칙 제136조)
정비업자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의 판단력과 자동차정비관리의 전문기술능력 을
갖춘 정비책임 자를 선임 다음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점검·정비 총괄 · 정비요원의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 자동차정비기술에 관한 교육
정비업자는 정비책임자의 사고가 있을때에는 정비책임자의 자 격요건을 갖춘자로 하여금 즉시 직무를 대행 하게 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직무대행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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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 반드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출 것(법제53조 제3항)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정비업의 종류별 자동차의 점검· 정비작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는 최소의 사업 장 면적과 시 설장비등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법 제5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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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사업간의 겸업(시행규칙 제118조)
자동차종합정비업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종합건설기계 정비 업간 겸업을 위한 사업장에 대한 면적 완화 및 중복시설의 면 제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변지역의 피해예방을 위한 작업공간 확보 및 자동차 의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한 적정한 면적기 준을 확보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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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업의 변경등록을 할 때..
자동차정비업자는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 관리사업변경등록 신청서에 소정의 구비 서류 를 첨부 시·군· 구청장에게 제출 신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12조) 자동차정비업자의 경미 한 변경사항은 변경등록을 받지 아니하 여도 됩니다. (시행령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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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의 변경등록 사항은 (법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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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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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주소변경 · 자동차 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도는 건물 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변경 또는 증·개축 (등록 기준에 미달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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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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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근거법령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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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 등록기준 |
법 제53조제1항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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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정비업의 양도·양수의 신고를 할 때
♣ 정비업의 양도인은 양수인을 선정하여 신청(법 제55조)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 양도인은 양수 인을 선정 양도·양수신고서를 시·군·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가 수리되었을 때에는 자동차관리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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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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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사업증 -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 다)의 본적, 호 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자동차정비업자가 양도·양수의 신고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00 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83조제14호) 자동차정비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 할때에는 15일전까지 자동차관리사업 휴업(폐업)신고서를 시·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13조 제3항) ♣ 시·군·구청장은 매분기 1회이상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행위 를 단속하여야 하며, 단속업무 등 인력이 필요 할 떼에는 조합 또는 연합회에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7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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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는..
♣ 등록을 받은 사업장의 임대행위 금지(법제157조)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제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고 사업의 질서를 문란하게 됨 으로 법령에서 타인에게
대지를 임대등 행위를 금 지하고 있습니다.
· 다른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 하게 하는 행위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의 수수 기타 부정한 행 위 · 당해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하는 행위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을 때에 2년이하의 징 역 또는 500 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법제80조)
♣ 구조·장치의 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법제57조제2항)
자동차정비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동차 구조·장치의 구조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 나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르게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승인내용과 다르 게 변경하였을 때에 200만원 이하의 과 징금 처분 을 받게 됩 니다. (시행령 제15조 별표1 제2호(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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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의 취소·정지는..
♣ 정비업의 취소와정지는 이전때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시·군·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때 2. 정기점검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한 때 3. 자동차정비업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조건을 이행하지 아 니한 때 4. 등록을 한후 6월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때 5.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의무등 규정을 위반한 때 6.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 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때 7.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자동차정비업자가 이 법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자는 경 중 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하게 되며 사업의 정지등 명령을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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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등 명령을 위반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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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위반내용 |
처벌의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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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
사업의 취소·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1년이하의 징역 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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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사용금지란
♣ 자동차의 운행요건의 증표등 부정사용 금지(법제71조)
자동차의 운행요건으로 규정한 증표, 표시물의 위조, 변조등 동 행사를 금지한 규정으로서 이법 의 질서확립을 위해 정한 규정 입니다.
·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증명서류, 등 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 운행 허가 번호판, 자동차확인 검사증, 자동차확인 검사증, 신규검사증명서, 등록사항확인표, 이륜자동 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 형식표기를 위조, 변 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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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사용금지에 대한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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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위반내용 |
처벌의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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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78조 |
증표·표시물의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시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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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擬制) ♣ 검사등 업무에 종사하는 형법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간주(법제77조)
자동차의 검사 및 택시미터 사용검정업무등 종사하는 자가 부 정행위를 자행한 자는 형법 제129조내지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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