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제식에관한고시

개정 1973. 3. 19 교통부고시 제 10호

1978. 6. 16 교통부고시 제 27호

1979. 12. 10 교통부고시 제 37호

1981. 8. 13 교통부고시 제 43호

1983. 12. 24 교통부고시 제 54호

1986. 1. 16 교통부고시 제 86- 1호

1987. 12. 19 교통부고시 제 87-16호

1988. 1. 18 교통부고시 제 88- 1호

1989. 1. 12 교통부고시 제 89-1 호

1991. 3. 30 교통부고시 제 91-10호

1992. 9. 29 교통부고시 제 92-23호

1993. 12. 27 교통부고시 제 93-62호

1995. 9. 1 건설교통부고시 제95-301호

1996. 12. 11 건설교통부고시 제96-390호

2002. 12. 30건설교통부고시 제2002-317호

개정 1975. 10. 1 교통부고시 제 44호

1979. 10. 8 교통부고시 제 32호

1981. 6. 24 교통부고시 제 27호

1981. 9. 29 교통부고시 제 47호

1984. 7. 30 교통부고시 제 3호

1986. 11. 4 교통부고시 제 86- 7호

1987. 12. 31 교통부고시 제 87-17호

1988. 11. 25 교통부고시 제 88-28호

1989. 4. 10 교통부고시 제 89- 5호

1992. 2. 8 교통부고시 제 92- 3호

1993. 6. 5 교통부고시 제 93-16호

1994. 12. 3 교통부고시 제 94-60호

1995. 11. 10 건설교통부고시 제95-370호

1998. 11. 14 건설교통부고시 제98-375호

 

제1조(번호판의 종류) 번호판은 그 규격에 따라 대형번호판, 보통번호판 및 소형번호판으로 구분한다

                              <개정 96. 12. 11>

1. 대형번호판: 차장 6미터 이상의 버스, 적재정량 4톤이상의 트럭 및 차중 4톤 이상의 특수자동차에

    부착

2. 보통번호판: 그 이외의 자동차에 부착

3. 소형번호판: 이륜자동차에 부착

제2조(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 ①번호판의 재질은 알루미늄 제판으로 하되 그 규격은 두께1㎜

   의 KD670  1호 로 한다. 단,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이 10일 이내인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이하"단기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두께 2.5㎜이상의 목재판으로

    한다.<개정 96.12.11>

②번호판에는 관할관청, 용도, 차종, 한글일련번호 및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규격과 문자

   의 배열은 별표 제1, 2, 3, 4와 같이 한다.<개정 95. 11. 10>

③소형번호판의 규격과 문자의 배열은 별표 제5와 같이 한다.

④임시운행허가번호판에는 임시운행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기간, 발행관청명을 별표 제6,

    6의2 및 7과 같 이 표시한다.

⑤번호판에 표시하는 관할관청, 용도, 차종 및 일련번호는 모든 모든 문자는 1.3㎜양각되어

   야 하고, 한글일련 번호는 0.5㎜음각되어야 한다.<개정 95. 11. 10>

⑥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목재판으로 제작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설 94. 12. 3>

⑦대여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규격과 문자의 배열은 별표 제10과 같이 한다.

제3조(번호판의 도색)

①번호판의 도색을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02.12.30>

1. 비사업용

가. 일반용(SOFA자동차, 대영사업용 자동차 포함): 녹색지에 백색문자

나. 외교관, 준외교관, 영사, 국제기구 및 특례인정 주한 외국기관용 : 감청색지에 백색문자

2. 사업용 : 황색지에 남색문자

②소형번호판은 백색지에 청색문자로 한다.

③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백색지에 흑색문자로 하고 3㎜폭의 적색사선을 긋는다.

④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색은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색표집번호

   에 의한다.

도색명칭

색번호표

도색명칭

색표번호

백색

녹색

황색

남색

1488

0659

0342

1102

흑색

적색

청색

1519

0072

0062

제4조(차종 및 용도구분등의 기호)

①자동차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별 분류 기호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1.10>

구 분

분 류

기 호

 차 종 별
 승용자동차
 11-69
 승합자동차
 

70-79

화물자동차

80-97

 특수자동차

98, 99

 용 
 

도

 

별

  비사업용

자가용

관용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고, 노, 도, 로, 모, 구, 누, 두, 루, 무

 사업용

일반용

 바, 사, 아, 자

대여사업용

허

 외교용

외교관용

외교

 영사용
 영사
 준외교관용
 준외
 준영사용
 준영
 국제기구용
 국기
 기타외교용

협정, 대표

②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자동차의 차종별 분류기호 및 관할관청에 따른 기호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9.1>

종별 분류기호

할관청 기호

차종

기호

 관할관청
 기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10∼69

70∼79

80∼89

90∼99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북도

경기도

3

7

5

8

6

③이륜자동차는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를 용도별 기호로서 표시한다.

   다 만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주한미군, 군속 및 그들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의

    기호는 "K"로 표시한 다

제5조(관할관청 기호표시) 관할관청의 기호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관할 시·군 또는 구의 명칭을 표시한다. <개정 95.11.10>

서울특별시 : 서울

부산광역시 : 부산

인천광역시 : 인천

광주광역시   :  광주

대전광역시 : 대전

울산광역시 : 울산

경기도       : 경기

강원도         :  강원

충청북도    : 충북   

충청남도    : 충남

전라북도    : 전북

전라남도      :  전남

경상북도    : 경북

경상남도    : 경남

제주도       : 제주

대구광역시   :  대구

인천광역시 : 인천

광주광역시 : 광주

대전광역시 : 대전

울산광역시   : 울산

 제6조(번호판 표시문자의 자체등)

①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시·도지사가 고시한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개정 95.11.10>

1. 봉인에는 관할 시·도(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의 직제순위상 일련번호)의

    지역명이 표시 되어야 한다.

2. 봉인장치는 봉인후 이를 떼어낼 경우 재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구조이어야 한다.

3. 봉인장치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봉인의 지름 : 20㎜ 내지 25㎜

나. 봉인의 높이 : 7㎜ 내지 10㎜

4. 봉인장치의 볼트 또는 축의 재질은 강재(한국공업규격 일반구조용압연강재 SS34 또는

    SS41)이어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봉인장치의 기준적합여부, 사용·관리실태등을 연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삭제 <96.12.11>

제8조 삭제 <93.12.27>

제8조의2 삭제 <96.12.11>

제9조(차대번호 표기부호 배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규칙"

   이라 한다) 제 15조제 2항에 의하여 차대번호를 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승용자동차ㆍ승합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트랙터 ㆍ트레일러ㆍ다목적자동차ㆍ이륜자동차 중

   당해 제작자가 제작ㆍ조립하는 차종에 한하여 차대번호표기부호 를 배정하여야 하며,

    예비부호를 포함하여 전체 배정부호 수는 10개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고시 시행

    이전에 배정한 부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2.12.30>

② 규칙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제작자 등이 폐업 등으로 반납한 표기

    부호는 그 표기 부호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부터 3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표기부호를 제작사 등에 배정할 수 없다.<신설 2002.12.30>

제10조(표기방식등)

①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표기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동차의 차 대번호의 표기는 제작회사군, 자동차특성군 및 제작일련번호군의 3개군,

   17자리로 구성하며, 각군별 표시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1.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다

2. 규칙 제14조1폗2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2의2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2002.12.30>

②법 제22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지정표기시행자"라

   한다)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표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

   에 따라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0>

1. 표기가 없는 경우, 표기부호가 지워져 있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때 또는 표기방식이 별표

    12의 규정과 다 른 경우에는 별표12의2에 정하는 표기부호 및 지정표기 시행자가 규정

    하는 종부호를 정하여야 한다"로 한 다.<개정 2002.12.30>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표기부호를 그대로 하여 명령하여야 한다.

③ 표기시행자가 시행하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방식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알파벳 또는 아 라지아숫자로 정하되 18자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6.12.11>

④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이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명령할

    때에는 당해 원동기 의 제작자가 제작당시 부여한 표기부호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6.12.10>

제10조의2(표기인정 및 표기명령등)

①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기지움인정이나 표기인정은 그 신청서, 구비서류

   및 대상자동차등 을 심사하여 그 신청내용에 허위가 없고 대상자동차가 신청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기지움 명령이나 표기

   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인정 및 표기명령등을 할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전산정보처리조 직에 이를 지체없이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3(국가공통부호)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하는  국가공통 차대번 호표기부호(이하 "국가공통부호"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2.12.30>

표 기 내 용

 표 기 부 호
 둘째자리

셋째자리

승용자동차

L

9

승합자동차

M

화물자동차

N

특수자동차

P
 이륜자동차

R

제11조(각인의 제작등) 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는 별지서식의 각인대장을 비치

   하고 각인을 제작 또 는 구입할 때마다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각인책임자를 정하여 각인

   을 이용한 부정타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인관리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각인의 규격 및 재질) 지정표기시행자가 사용하는 각인의 크기는 세로 6㎜, 가로

     4㎜로 하고, 그 재 질은 KSD3753의 합금공구강재중 S4종으로 경도가 록크웰 C54이상

    인 것으로 한다. <개정 96.12..11>

제13조(표기의 위치)

①표기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 = 운전석에서 전방을 항하여 우측의 차대 또는

    차체<개정 98.11.14>

2. 원동기 = 실린더블록<개정 98.11.14>

② 자동차의 특수한 구조로 인하여 정항에서 정한 위치가 부적합할 때 표기시행자는 교통

    안전공단과 협의하 며 표기위치를 정하여야 하며, 지정표기시행자와 협의하여 표기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③ 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해 명판으로 차대번호 등을 표기할 경우에는

    지정표기시행자가 정하는 규격의 명판에 차대번호등을 표기하여 차대 또는 차체에 누구

    나 쉽게 탈부착할 수 없도록 부착한 다. <신설 2002.12.30>

제14조(표기의 정정등)

①지정표기시행자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기의 인정 또는 명령

   에 의하여 재표기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의 표기를 정정각인으로 지우고 그 상부

    또는 하부의 적절한 곳에 표기를 하 여야 한다.

②표기는 각 자리사이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 한줄 두줄로 표시하고 처음과 끝을 명확히 구분

    하기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종부호를 숫자 또는 알파벳이외의 부호로 표기할 수 있다.

③표기시행자가 표기시행시 오표기로 인하여 표기를 정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각인(X)

   으로 지우고 그 상부 또는 하부의 적절한 곳에 적정한 표기를 하고 그 표기전후에 표기

    시행자의 고유각인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표기시행자는 안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표기를 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2.12.30)

⑤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가 일반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특수목적의 자동 차를 제작한 경우에는 표기되어 있는 차대번호를 정정각인(X)으로 지우

   고 그 상부 또는 하부에 표기가 불가할 경우에는 식별이 용이한 곳에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제15조(각인의 회수 및 폐기) ①표기시행자가 그 업을 폐지한 때, 지정표기시행자의 표기

   시행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각인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 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는 각인의 마멸, 훼손 또는 분실로 각인을 다시 제작하거

    나 구입한 때에 는 구 각인을 폐기하고 각인대장에 이를 기록한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신설 2002.12.30>

 

부칙('73.3.19)

① 이 고시는 197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 이전의 구번호펴는 본고시 시행에 따른 번호표의 일제 갱신기간에 한하여

    계속 사용을 허 용한다.

부칙('75.10.1 고시 제4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78.6.16 고시 제27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 고시에 의한 구번호표는 이 고시 시행에 따른 번호표 갱신기간중 계속

   사용을 허용하되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1978년 7월 19일까지, 2륜 소형자동차는 1978년

    9월 30일까지 각각 이 고시에 의한 번호표로 갱신하여야 한다.

부칙('79.10.8 고시 제32호)

이 고시는 197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9.12.10 고시 제 37호)

이 고시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1.6.24 고시 제 27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 고시에 의한 구번호표는 이 고시 시행에 따른 번호표 갱신기간중 계속

    사용을 허용하되 1981년 9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번호표로 갱신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각자된 자동차는 이 고시에 의하여 각자된 것으로 보며

    이 고시 시행이후 각자를 정정할 때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각자하여야 한다.

④(경과조치) 자동차 각자시행에 관한 고시(제24호 1973.5.10)는 이 고시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81.8.13 고시 제43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 지시에 의한 구번호표는 1981년 9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번호표로

    갱신하여야 한다.

부칙('81.9.29 고시 제47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8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 고시 "별표9"에 의한 번호표의 봉인을 받은 자동차는 이 고시 시행후 2년

   내에 동 기간중 계속검사, 이관등록 및 자동차번허표의 재교부등을 할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시 이 고시에 의한 봉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83.12.24 고시 제54호)

이 고시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별표3 및 별표11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되, 이 고시 시행당시의 구번호표는 1984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번호표로 교체하여 야 한다.

부칙('84.7.30 고시 제3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8에 의한 번호표봉인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에 신규등록(이관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인한 번호표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재봉인을 하는 자동차와 사용신 고를 하는 2륜 소형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종전 고시에 의한 2륨 소형자동차번호표는 1985년 8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번호표로 교 체하여야 한다.

부칙('86.1.16 고시 제86-1호)

이 고시는 198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 제4조제3항 및 별표 11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신규등록(이관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인한 번호표 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재봉인을 하는 자 동차와 사용신고(번호표 변경을 수반하는 변경신고 포함)

를 하는 2륜 소형자동차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86.11.4 고시 제86-7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8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종전 고시에 의한 구번호표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번호표

    로 갱신하여야 한 다.

부칙('87.12.19 고시 제87-16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지정 각자시행자가 각자한 원동기

    형식은 이 고시에 의하여 각자된 것으로 본다.

부칙('87.12.31 고시 제87-17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정전의 고시에 의한 구번호표는 1988년 2월 29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번호표

    로 갱신하여야 한 다.

부칙('88.11.25 고시 제88-1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고시에 의한 이륜자동차 번호표중 이 고시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번호

   표는 1988년 3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번호표로 교체하여야 한다.

부칙('8811.25 고시 제88-28호)

이 고시는 198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9.1.12 고시 제89-1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고시에 의한 자동차번호표중 이 고시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번호표는

    1989년 3월 31일 까지 이 고시에 의한 번호표로 교체하여야 한다.

부칙('89.4.10 고시 제89-5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한미행정협정에 의하여 등록운행중인 자동차의 번호표는

    1989년 7월 31일까 지 이 고시에 의한 자동차번호표로 교체하여야 한다.

부칙('91.3. 30 고시 제91-10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운행중인 제원군등 4개군의 이륜자동차와 외제승용차의

     등록번호표는 1991 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번호표로 교체하여야 한다.

부칙('92.2.8) 고시 제92-3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고시에 의한 자동차번호표중 이 고시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번호표는

     1992년 6월 31일 까지 이 고시에 의한 번호표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각자된 자동차는 이고시에 의하여 각자된 것으로 본다.

부칙('93.12.27 고시 제93-62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1994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등록번호표의 봉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자동차등록 번호표의 봉인은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94.12.3 고시 제94-60호)

이 고시는 199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5.9.1 고시 제95-30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5.11.10 고시 제95-310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부착된 비사업용자동차의 번호표와

    사업용중 택시번 호표는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용자동차중 화물자동

   차, 특수자동차와 승합자동차 및 대 여사업용자동차의 종전고시에 의한 구번호표는 1996

   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번호표로 갱신하여 야 한다.

부칙('96.12.11 고시 제96-390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11.14 고시 제 98-375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된 차대번호 및 원도기 형식은

    이 고시에 적합 한 것으로 본다

부칙 (건설교통부고시제2002-317호 2002.12.30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2]

표기시행자의 표시방식(제10조제1항관련)

1. 군별, 자리별 표기부호

표기

군별

자리

번호

사용

부호

   표시내용

세부내용

제

작

회

사

군

1

K

국제배정 국적표시

배정부호 K 한국

제작자를나타내는표시

L.대우  M.현대  N.기아  P.대우쌍용  R.대우쌍용

2

M

3

H

자동차의 종별표시

B.트레일러 C.특장차  E.트렉터  F.화물차 H승용차  J승합차

자

동

차

특

성

군

4

E

차종(차량의기본형식기준 E.쏘나타  A.아토스  W.스타렉스  X.포터                                          R.그레이스초장축   V.엑센트

5

B

차체형상

 

6

B

세부차종(승용차는 등급, 기타는 용도 별로 구분)

 

7

B

○안전벨트의 고정개소(승용차의경 우)

○제동장치의 형식(공기식,유압식등): 승용차이외의 경우

○기타 특성

 

8

B

원동기(배기량별로 구분)

 

9

B

타각의 이상유무 확인표시

 

제

작

일

련

번

호

10

B

모델년도<개정2002.12.30>

제2호에 규정된 부호를 표시

11

B

제작공장의 위치

제작자가 표기신고시에 선택한 세부부호를 표시

12

13

14

15

16

17

B

B

N

N

N

N

제작일련번호



차종별, 형식일련번호를 표시


주 : 1. 사용부호판의 I,O,Q를 제외한 알파벳 또느 아라비아 숫자를, N은 아라비아 숫자를

          표시한다.

2.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자동차인 경우 10자리 제작년도 부호는 실제 제작된 연도의

     다음 연도인 모델 연도 부호를 표시할 수 있다.

3.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경우 10자리 모델년도 부호는 배년 1월 1일을 한번 포함한 2년

    이내에 한하여 동일 모델연도 부호를 표시할수 있으며 모델연도의 변경은 매년 7월1일

    이후에 제작등을한 자동차에 한한다<일부개정2002.12.30>

별표12의2를 별지와같이 신설한다

별표13를 삭제한다

2.모델년도별 표기부호<일부개정2002.12.30>

연도

부호

연도

부호

연도

부호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A

B

C

D

E

F

G

H

J

K

L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M

N

P

R

S

T

V

W

X

Y

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

3

4

5

6

7

8

9

A

[별표12의2]

      차대번호표기부호 미 배정자 및 지정표기시행자 표기방법(제10조제1항2호관련)

1. 군별, 자리별 표기부호 (2002.12.30일 이후 제작차량 에적용.)

표 기

군 별

자 리

번 호

사 용

부 호

표 시 내 용

세 부 내 용

제

작

회

사

군

1

B

국제배정 국적표시

배정부호 K  

2

B

국가공통부호

고시 제10조의3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부호

 

3

B

자동차의 종별 국가공 통부호

자

동

차

특

성

군

4

B

자동차 용도별 분류

제2호에 규정된 부호를 표기

5

B

차체 형상별 분류

제3호에 규정된 부호를 표기

6

B

차량총중량별 분류

제4호에 규정된 부호를 표기

7

B

변속기별 분류

제5호에 규정된 부호를 표기

8

B

원동기 총배기량별 분 류

제6호에 규정된 부호를 표기

9

B

사용연료별 분류

제7호에 규정된 부호를 표기

제

작

일

련

번

호

 

차대번호표기부호 미 배정자

지정표기시행자

(이삿짐등 제작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시행)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

(제작자가 표기)

안전검사시설을 갖추지 못한 자

(지정표기시행자가 표기)

10

B

모델연도

모델연도에 해당하는 [별표12]제2호에 규정된 부호를 표시

안전검사시설 지정받은 자와 동일

안전검사시설 지정 받은 자와 동일

11

B

제작공장 또는

표기시행 검사소

위치 부호

제작공장 위치에 해당 하는 제8호에 규정된 부호 표기

안전검사시설 지정받은 자와 동일

표기시행 검사소 위 치에 해당하는 제8호 에 규정된 부호 표기

12

B

제작자등록번호 또는 지 정표기시행자 고유부호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여 한 '제작자등록번호' 표기

표기를 신청한 제작자 등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여한 '제작자등록번호' 표기

지정표기시행자 고유 부호 'Z' 표기

13

B

제작자등록번호 또는 각자시행일련번호

각자시행 일련번호

14

B

15

16

17

N

N

N

각자시행 일련번호

각자시행 일련번호

각자시행 일련번호

주 : 1. 사용부호란의 B는 I,O,Q를 제외한 알파벳 또는 아라비아숫자를, N은 아라비아숫자 를 표시한다.

2.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자동차인 경우 10자리 제작연도 부호는 실제 제작된 연도의  다음 연도 인

     모델연도 부호를 표시할 수 있다.

3.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경우 10자리 모델연도 부호는 1월1일을 한 번 포함한 2년 이내에 한하 여 동일

    모델연도 부호를 표시할 수 있으며, 모델연도의 변경은 매년 7월 1일 이후에 제작등을 한 자 동차에 한한다.

 

2 자동차 용도별 표기부호

부호

용 도

예 시

부호

용 도

예 시

1

전문수송용

자동차류

차량수송트럭류

셀프로더류

세이프티로더류

보틀케리어

원목수송용차

장의차

기타 전문수송용자동차

7

통신, 광고 관련

자동차류

방송중계차류

무선중계차류

촬영 및 촬영보조차류

광고용 자동차류

기타 통신관련 자동차류

2

환경 관련

자동차류

압축진개차류

암롤트럭류

롤온트럭류

진개덤프류

바큠탱크로리류

도로청소차류

진공흡입차

하수도청소차

기타 환경관련차

8

일반수송용

자동차류

일반카고트럭

풀 카고 트럭류

풀카고트레일러류

파워게이트류

덤프트럭류

기타 일반수송용자동차 류

9

레저,사무용

자동차류

캠핑용자동차류

이동집무차류

이동검진차류

기타

0

일반자동차

일반 승용자동차

일반 승합자동차

일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3

사다리,구급

및소방관련

자동차류

물탱크소방차류

소방펌프자동차류

화학소방자동차류

내폭화학소방차류

배연차류

고가사다리차류

굴절사다리소방차류

조명차류

구조공작차류

구급차류

기타 소방차류

A

탱크 트레일러류

각종 탱크트레일러

B

벌크 트레일러류

각종 벌크트레일러

C

평판 트레일러류

각종 평판트레일러

4

탑 차 류

냉동탑차류

냉장탑차류

보냉탑차류

내장탑차류

윙바디 트럭류

자동하역탑차

이삿짐운반탑차

기타 탑차류

D

콘테이너샤시

트레일러류

각종 콘테이너 샤시류

E

저상식

트레일러류

각종 저상식트레일러 류

5

크 레 인

자동차류

렉커트럭류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굴절식 카고크레인류

고소작업차

절연고소작업차

기타 크레인자동차류

F

덤프 트레일러류

각종 덤프트레일러류

G

특수 트레일러류

기타 특수 트레일러류

6

탱크로리류

유류 탱크로리류

급수차류

이동주유차류

알루미늄 탱크로리류

가스수송용 탱크로리류

벌크트럭

벌크 탱크차류

써스탱크로리류

기타 탱크로리류

Z

기타 자동차

위 분류에 포함되지 않 는 자동차

 
 
 
 
 
 

3. 차체 형상별 표기부호

 구           분
 부호

구 분

부호

승용자동차

세 단 형

A

 화물, 특수자동차

캡오버형

 J

해치백형

 B

본 닛 형

K

 쿠 페 형
 C

픽 업 형

L

 리무진형

D

 밴    형

M

 왜 건 형
 E

특 수 형

 N
 기 타 형
 F
 
 
 승합자동차
 일 반 형
 G
 

이륜자동차

일반형

P

특 수 형

 H
 특수형

R

4. 차량총중량별 표기부호

부호

차량총중량

부호

차량총중량

부호

차량총중량

1

500 kg 이하

8

12,500 kg 초과

15,000 kg 이하

E

30,000 kg 초과

32,500 kg 이하

2

500 kg 초과

1,000 kg 이하

9

15,000 kg 초과

17,500 kg 이하

F

32,500 kg 초과

35,000 kg 이하

3

1,000 kg 초과

2,500 kg 이하

0

17,500 kg 초과

20,000 kg 이하

G

35,000 kg 초과

37,500 kg 이하

4

2,500 kg 초과

5,000 kg 이하

A

20,000 kg 초과

22,500 kg 이하

H

37,500 kg 초과

40,000 kg 이하

5

5,000 kg 초과

7,500 kg 이하

B

22,500 kg 초과

25,000 kg 이하

 
 

6

7,500 kg 초과

10,000 kg 이하

C

25,000 kg 초과

27,500 kg 이하

 
 

7

10,000 kg 초과

12,500 kg 이하

D

27,500 kg 초과

30,000 kg 이하

 
 

5. 변속기 종류별 표기부호

부 호

M

A

S

C

X

변속기분류

수동변속기

자동변속기

반자동변속기

무단변속기

기타

6. 원동기 총배기량별 표기부호

부호

배 기 량

전동기

정격출력

부호

배 기 량

전동기

정격출력

부호

배 기 량

전동기

정격출력

1

50cc이하

1 kW이하

0

1,300cc초과

1,500cc이하

60 kW초과

70 kW이하

J

6,000cc초과

7,000cc이하

350 kW초과

400 kW이하

2

50cc초과

125cc이하

1 kW초과

1.5 kW이하

A

1,500cc초과

1,800cc이하

70 kW초과

80 kW이하

K

7,000cc초과

8,000cc이하

400 kW초과

450 kW이하

3

125cc초과

250cc이하

1.5 kW초과

5 kW이하

B

1,800cc초과

2,000cc이하

80 kW초과

90 kW이하

L

8,000cc초과

9,000cc이하

450 kW초과

500 kW이하

4

250cc초과

400cc이하

5 kW초과

10 kW이하

C

2,000cc초과

2,500cc이하

90 kW초과

100 kW이하

M

9,000cc초과

10,000cc이하

500 kW초과

550 kW이하

5

400cc초과

600cc이하

10 kW초과

20 kW이하

D

2,500cc초과

3,000cc이하

100 kW초과

150 kW이하

N

10,000cc초과

12,000cc이하

550 kW초과

600 kW이하

6

600cc초과

750cc이하

20 kW초과

30 kW이하

E

3,000cc초과

3,500cc이하

150 kW초과

200 kW이하

P

12,000cc초과

13,000cc이하

600 kW초과

650 kW이하

7

750cc초과

900cc이하

30 kW초과

40 kW이하

F

3,500cc초과

4,000cc이하

200 kW초과

250 kW이하

R

13,000cc초과

15,000cc이하

650 kW초과

700 kW이하

8

900cc초과

1,100cc이하

40 kW초과

50 kW이하

G

4,000cc초과

5,000cc이하

250 kW초과

300 kW이하

S

15,000cc초과

700 kW초과

9

1,100cc초과

1,300cc이하

50 kW초과

60 kW이하

H

5,000cc초과

6,000cc이하

300 kW초과

350 kW이하

T

원동기 없음

전동기 없음

7. 사용연료 종류별 표기부호

 부    호
 G
 D
 L

C

E

S

 Z
 사용연료
 휘발유
 경  유
 LPG
 CNG
 전  기
 태양열
 기  타

8. 제작공장(지정표기시행자 검사소) 위치별 표기부호

 부호

지 역

 부호

지 역

 부호

지 역

 S
 서  울
 U
 울  산
 P
 경  북
 B
 부  산
 K
 경  기
 N
 경  남
 H
 인  천
 E
 충  북
 M
 강  원
 T
 대  구
 C
 충  남
 L
 제  주

G

 광  주
 A
 전  북

Z

 기  타
 D
 대  전
 J
 전  남
 
  

 

차 종

부 호

차 종

부 호

 

 

○승용자동차

-일반형 소형

일반형 중형

일반형 대형

일반형 경형

-승용겸 화물형 소형

승용겸 화물형 중형

승용겸 화물형 대형

승용겸 화물형 경형

-다목적형 소형

다목적형 중형

다목적형 대형

다목적형 경형

-기타형 소형

기타형 중형

기타형 대형

기타형 경형

○화물자동차

-일반형 소형

일반형 중형

일반형 대형

일반형 경형

-덤프형 소형

덤프형 중형

덤프형 대형

덤프형 경형

-밴형 소형

밴형 중형

밴형 대형

밴형 경형

-특수용도형 소형

특수용도형 중형

특수용도형 대형

특수용도형 경형

 

111

112

113

114

121

122

123

124

131

132

133

134

151

152

153

154

311

312

313

314

321

322

323

324

331

332

333

334

341

342

343

344

 

○승합자동차

-일반형 소형

일반형 중형

일반형 대형

일반형 경형

-특수형 소형

특수형 중형

특수형 대형

특수형 경형






○특수자동차

-구난형 소형

구난형 중형

구난형 대형

구난형 경형

-견인형 소형

견인형 중형

견인형 대형

견인형 경형

-특수작업형 소형

특수작업형 중형

특수작업형 대형

특수작업형 경형

 




211

212

213

214

241

242

243

244






421

422

423

424

431

432

433

434

441

442

443

444


 

[별지서식]

각인대장

표기시행자(지정표기시행자)명:

각인제작

(구입)연월일

각     인

제 작 사

각인압형

각     인

관리내용

각인 보관

책임자(인)

 

 

 
 
 

 

 

 

 

 

911-05311비 297㎜×210㎜                                                              96.10.22심사 (보존용지(2종)70g/㎥) 

 

 

 

 

 

 

 

 

 

 

※ 2002년12월30일이후 제작차량 차대번호에 대한 해설

1

 국적표시  한국:K

2

   L.대우  M.현대  N.기아  P.대우쌍용  R.대우쌍용

3

   B.트레일러 C.특장차  E.트렉터  F.화물차 H승용차  J승합차 (제작사별로다름니다)

4

부호

용 도

예 시

부호

용 도

예 시

1

전문수송용

자동차류

차량수송트럭류

셀프로더류

세이프티로더류

보틀케리어

원목수송용차

장의차

기타 전문수송용자동차

7

통신, 광고 관련

자동차류

방송중계차류

무선중계차류

촬영 및 촬영보조차류

광고용 자동차류

기타 통신관련 자동차류

2

환경 관련

자동차류

압축진개차류

암롤트럭류

롤온트럭류

진개덤프류

바큠탱크로리류

도로청소차류

진공흡입차

하수도청소차

기타 환경관련차

8

일반수송용

자동차류

일반카고트럭

풀 카고 트럭류

풀카고트레일러류

파워게이트류

덤프트럭류

기타 일반수송용자동차 류

9

레저,사무용

자동차류

캠핑용자동차류

이동집무차류

이동검진차류

기타

0

일반자동차

일반 승용자동차

일반 승합자동차

일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3

사다리, 구급

및 소방관련

자동차류

물탱크소방차류

소방펌프자동차류

화학소방자동차류

내폭화학소방차류

배연차류

고가사다리차류

굴절사다리소방차류

조명차류

구조공작차류

구급차류

기타 소방차류

A

탱크 트레일러류

각종 탱크트레일러

B

벌크 트레일러류

각종 벌크트레일러

C

평판 트레일러류

각종 평판트레일러

4

탑 차 류

냉동탑차류

냉장탑차류

보냉탑차류

내장탑차류

윙바디 트럭류

자동하역탑차

이삿짐운반탑차

기타 탑차류

D

콘테이너샤시

트레일러류

각종 콘테이너 샤시류

E

저상식

트레일러류

각종 저상식트레일러 류

5

크 레 인

자동차류

렉커트럭류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굴절식 카고크레인류

고소작업차

절연고소작업차

기타 크레인자동차류

F

덤프 트레일러류

각종 덤프트레일러류

G

특수 트레일러류

기타 특수 트레일러류

6

탱크로리류

유류 탱크로리류

급수차류

이동주유차류

알루미늄 탱크로리류

가스수송용 탱크로리류

벌크트럭

벌크 탱크차류

써스탱크로리류

기타 탱크로리류

Z

기타 자동차

위 분류에 포함되지 않 는 자동차

 
 
 
 
 
 

5

구 분

부호

구 분

부호

승용자동차

세 단 형

A

화물, 특수자동차

캡오버형

J

해치백형

B

본 닛 형

K

쿠 페 형

C

픽 업 형

L

리무진형

D

밴 형

M

왜 건 형

E

특 수 형

N

기 타 형

F

 
 

승합자동차

일 반 형

G

이륜자동차

일반형

P

특 수 형

H

특수형

R

 

6

부호

차량총중량

부호

차량총중량

부호

차량총중량

1

500 kg 이하

8

12,500 kg 초과

15,000 kg 이하

E

30,000 kg 초과

32,500 kg 이하

2

500 kg 초과

1,000 kg 이하

9

15,000 kg 초과

17,500 kg 이하

F

32,500 kg 초과

35,000 kg 이하

3

1,000 kg 초과

2,500 kg 이하

0

17,500 kg 초과

20,000 kg 이하

G

35,000 kg 초과

37,500 kg 이하

4

2,500 kg 초과

5,000 kg 이하

A

20,000 kg 초과

22,500 kg 이하

H

37,500 kg 초과

40,000 kg 이하

5

5,000 kg 초과

7,500 kg 이하

B

22,500 kg 초과

25,000 kg 이하

 
 

6

7,500 kg 초과

10,000 kg 이하

C

25,000 kg 초과

27,500 kg 이하

 
 

7

10,000 kg 초과

12,500 kg 이하

D

27,500 kg 초과

30,000 kg 이하

 
 

7

부 호

M

A

S

C

X

변속기분류

수동변속기

자동변속기

반자동변속기

무단변속기

기타

8

부호

배 기 량

전동기

정격출력

부호

배 기 량

전동기

정격출력

부호

배 기 량

전동기

정격출력

1

50cc이하

1 kW이하

0

1,300cc초과

1,500cc이하

60 kW초과

70 kW이하

J

6,000cc초과

7,000cc이하

350 kW초과

400 kW이하

2

50cc초과

125cc이하

1 kW초과

1.5 kW이하

A

1,500cc초과

1,800cc이하

70 kW초과

80 kW이하

K

7,000cc초과

8,000cc이하

400 kW초과

450 kW이하

3

125cc초과

250cc이하

1.5 kW초과

5 kW이하

B

1,800cc초과

2,000cc이하

80 kW초과

90 kW이하

L

8,000cc초과

9,000cc이하

450 kW초과

500 kW이하

4

250cc초과

400cc이하

5 kW초과

10 kW이하

C

2,000cc초과

2,500cc이하

90 kW초과

100 kW이하

M

9,000cc초과

10,000cc이하

500 kW초과

550 kW이하

5

400cc초과

600cc이하

10 kW초과

20 kW이하

D

2,500cc초과

3,000cc이하

100 kW초과

150 kW이하

N

10,000cc초과

12,000cc이하

550 kW초과

600 kW이하

6

600cc초과

750cc이하

20 kW초과

30 kW이하

E

3,000cc초과

3,500cc이하

150 kW초과

200 kW이하

P

12,000cc초과

13,000cc이하

600 kW초과

650 kW이하

7

750cc초과

900cc이하

30 kW초과

40 kW이하

F

3,500cc초과

4,000cc이하

200 kW초과

250 kW이하

R

13,000cc초과

15,000cc이하

650 kW초과

700 kW이하

8

900cc초과

1,100cc이하

40 kW초과

50 kW이하

G

4,000cc초과

5,000cc이하

250 kW초과

300 kW이하

S

15,000cc초과

700 kW초과

9

1,100cc초과

1,300cc이하

50 kW초과

60 kW이하

H

5,000cc초과

6,000cc이하

300 kW초과

350 kW이하

T

원동기 없음

전동기 없음

9

부 호

G

D

L

C

E

S

Z

사용연료

휘발유

경 유

LPG

CNG

전 기

태양열

기 타

10

연도

부호

연도

부호

연도

부호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A

B

C

D

E

F

G

H

J

K

L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M

N

P

R

S

T

V

W

X

Y

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

3

4

5

6

7

8

9

A

B

C

 

 

11

부호

지 역

부호

지 역

부호

지 역

S

서 울

U

울 산

P

경 북

B

부 산

K

경 기

N

경 남

H

인 천

E

충 북

M

강 원

T

대 구

C

충 남

L

제 주

G

광 주

A

전 북

Z

기 타

D

대 전

J

전 남

 
  

12

13

14

차대번호표기부호 미 배정자

지정표기시행자

(이삿짐등 제작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시행)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

(제작자가 표기)

안전검사시설을 갖추지 못한 자

(지정표기시행자가 표기)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여 한 '제작자등록번호' 표기

표기를 신청한 제작자 등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여한 '제작자등록

번호' 표기

지정표기시행자 고유 부호 'Z' 표기

15

16

17

차대번호표기부호 미 배정자

지정표기시행자

(이삿짐등 제작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시행)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

(제작자가 표기)

안전검사시설을 갖추지 못한 자

(지정표기시행자가 표기)

각자시행 일련번호

각자시행 일련번호

각자시행 일련번호

 ※ 위 3 장 의 표는 코팅용입니다 코팅을 하여 붙여놓고 보시면 책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대우종합정비    검사소장 : 이  상  도

                             HOMEPAGE: myhome.hanafos.com/~lmsnet

                             E-mail: lmsnet@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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