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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제식에관한고시
제1조(번호판의 종류) 번호판은 그 규격에 따라 대형번호판, 보통번호판 및 소형번호판으로 구분한다 <개정 96. 12. 11> 1. 대형번호판: 차장 6미터 이상의 버스, 적재정량 4톤이상의 트럭 및 차중 4톤 이상의 특수자동차에 부착 2. 보통번호판: 그 이외의 자동차에 부착 3. 소형번호판: 이륜자동차에 부착 제2조(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 ①번호판의 재질은 알루미늄 제판으로 하되 그 규격은 두께1㎜ 의 KD670 1호 로 한다. 단,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이 10일 이내인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이하"단기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두께 2.5㎜이상의 목재판으로 한다.<개정 96.12.11> ②번호판에는 관할관청, 용도, 차종, 한글일련번호 및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규격과 문자 의 배열은 별표 제1, 2, 3, 4와 같이 한다.<개정 95. 11. 10> ③소형번호판의 규격과 문자의 배열은 별표 제5와 같이 한다. ④임시운행허가번호판에는 임시운행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기간, 발행관청명을 별표 제6, 6의2 및 7과 같 이 표시한다. ⑤번호판에 표시하는 관할관청, 용도, 차종 및 일련번호는 모든 모든 문자는 1.3㎜양각되어 야 하고, 한글일련 번호는 0.5㎜음각되어야 한다.<개정 95. 11. 10> ⑥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목재판으로 제작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설 94. 12. 3> ⑦대여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규격과 문자의 배열은 별표 제10과 같이 한다. 제3조(번호판의 도색) ①번호판의 도색을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02.12.30> 1. 비사업용 가. 일반용(SOFA자동차, 대영사업용 자동차 포함): 녹색지에 백색문자 나. 외교관, 준외교관, 영사, 국제기구 및 특례인정 주한 외국기관용 : 감청색지에 백색문자 2. 사업용 : 황색지에 남색문자 ②소형번호판은 백색지에 청색문자로 한다. ③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백색지에 흑색문자로 하고 3㎜폭의 적색사선을 긋는다. ④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색은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색표집번호 에 의한다.
제4조(차종 및 용도구분등의 기호) ①자동차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별 분류 기호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1.10>
②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자동차의 차종별 분류기호 및 관할관청에 따른 기호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9.1>
③이륜자동차는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를 용도별 기호로서 표시한다. 다 만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주한미군, 군속 및 그들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의 기호는 "K"로 표시한 다 제5조(관할관청 기호표시) 관할관청의 기호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관할 시·군 또는 구의 명칭을 표시한다. <개정 95.11.10>
제6조(번호판 표시문자의 자체등) ①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시·도지사가 고시한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개정 95.11.10> 1. 봉인에는 관할 시·도(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의 직제순위상 일련번호)의 지역명이 표시 되어야 한다. 2. 봉인장치는 봉인후 이를 떼어낼 경우 재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구조이어야 한다. 3. 봉인장치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봉인의 지름 : 20㎜ 내지 25㎜ 나. 봉인의 높이 : 7㎜ 내지 10㎜ 4. 봉인장치의 볼트 또는 축의 재질은 강재(한국공업규격 일반구조용압연강재 SS34 또는 SS41)이어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봉인장치의 기준적합여부, 사용·관리실태등을 연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삭제 <96.12.11> 제8조 삭제 <93.12.27> 제8조의2 삭제 <96.12.11> 제9조(차대번호 표기부호 배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규칙" 이라 한다) 제 15조제 2항에 의하여 차대번호를 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승용자동차ㆍ승합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트랙터 ㆍ트레일러ㆍ다목적자동차ㆍ이륜자동차 중 당해 제작자가 제작ㆍ조립하는 차종에 한하여 차대번호표기부호 를 배정하여야 하며, 예비부호를 포함하여 전체 배정부호 수는 10개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고시 시행 이전에 배정한 부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2.12.30> ② 규칙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제작자 등이 폐업 등으로 반납한 표기 부호는 그 표기 부호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부터 3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표기부호를 제작사 등에 배정할 수 없다.<신설 2002.12.30> 제10조(표기방식등) ①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표기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동차의 차 대번호의 표기는 제작회사군, 자동차특성군 및 제작일련번호군의 3개군, 17자리로 구성하며, 각군별 표시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1.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다 2. 규칙 제14조1폗2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2의2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2002.12.30> ②법 제22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지정표기시행자"라 한다)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표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 에 따라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0> 1. 표기가 없는 경우, 표기부호가 지워져 있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때 또는 표기방식이 별표 12의 규정과 다 른 경우에는 별표12의2에 정하는 표기부호 및 지정표기 시행자가 규정 하는 종부호를 정하여야 한다"로 한 다.<개정 2002.12.30>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표기부호를 그대로 하여 명령하여야 한다. ③ 표기시행자가 시행하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방식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알파벳 또는 아 라지아숫자로 정하되 18자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6.12.11> ④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이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명령할 때에는 당해 원동기 의 제작자가 제작당시 부여한 표기부호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6.12.10> 제10조의2(표기인정 및 표기명령등) ①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기지움인정이나 표기인정은 그 신청서, 구비서류 및 대상자동차등 을 심사하여 그 신청내용에 허위가 없고 대상자동차가 신청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기지움 명령이나 표기 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인정 및 표기명령등을 할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전산정보처리조 직에 이를 지체없이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3(국가공통부호)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하는 국가공통 차대번 호표기부호(이하 "국가공통부호"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2.12.30>
제11조(각인의 제작등) 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는 별지서식의 각인대장을 비치 하고 각인을 제작 또 는 구입할 때마다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각인책임자를 정하여 각인 을 이용한 부정타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인관리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각인의 규격 및 재질) 지정표기시행자가 사용하는 각인의 크기는 세로 6㎜, 가로 4㎜로 하고, 그 재 질은 KSD3753의 합금공구강재중 S4종으로 경도가 록크웰 C54이상 인 것으로 한다. <개정 96.12..11> 제13조(표기의 위치) ①표기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 = 운전석에서 전방을 항하여 우측의 차대 또는 차체<개정 98.11.14> 2. 원동기 = 실린더블록<개정 98.11.14> ② 자동차의 특수한 구조로 인하여 정항에서 정한 위치가 부적합할 때 표기시행자는 교통 안전공단과 협의하 며 표기위치를 정하여야 하며, 지정표기시행자와 협의하여 표기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③ 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해 명판으로 차대번호 등을 표기할 경우에는 지정표기시행자가 정하는 규격의 명판에 차대번호등을 표기하여 차대 또는 차체에 누구 나 쉽게 탈부착할 수 없도록 부착한 다. <신설 2002.12.30> 제14조(표기의 정정등) ①지정표기시행자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기의 인정 또는 명령 에 의하여 재표기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의 표기를 정정각인으로 지우고 그 상부 또는 하부의 적절한 곳에 표기를 하 여야 한다. ②표기는 각 자리사이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 한줄 두줄로 표시하고 처음과 끝을 명확히 구분 하기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종부호를 숫자 또는 알파벳이외의 부호로 표기할 수 있다. ③표기시행자가 표기시행시 오표기로 인하여 표기를 정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각인(X) 으로 지우고 그 상부 또는 하부의 적절한 곳에 적정한 표기를 하고 그 표기전후에 표기 시행자의 고유각인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표기시행자는 안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표기를 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2.12.30) ⑤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가 일반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특수목적의 자동 차를 제작한 경우에는 표기되어 있는 차대번호를 정정각인(X)으로 지우 고 그 상부 또는 하부에 표기가 불가할 경우에는 식별이 용이한 곳에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제15조(각인의 회수 및 폐기) ①표기시행자가 그 업을 폐지한 때, 지정표기시행자의 표기 시행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각인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 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는 각인의 마멸, 훼손 또는 분실로 각인을 다시 제작하거 나 구입한 때에 는 구 각인을 폐기하고 각인대장에 이를 기록한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신설 2002.12.30>
부칙('73.3.19) ① 이 고시는 197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 이전의 구번호펴는 본고시 시행에 따른 번호표의 일제 갱신기간에 한하여 계속 사용을 허
용한다. 부칙('75.10.1 고시 제4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78.6.16 고시 제27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 고시에 의한 구번호표는 이 고시 시행에 따른 번호표 갱신기간중 계속 사용을 허용하되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1978년 7월 19일까지, 2륜 소형자동차는 1978년 9월 30일까지 각각 이 고시에 의한
번호표로 갱신하여야 한다. 부칙('79.10.8 고시 제32호) 이 고시는 197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9.12.10 고시 제 37호) 이 고시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1.6.24 고시 제 27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 고시에 의한 구번호표는 이 고시 시행에 따른 번호표 갱신기간중 계속 사용을 허용하되 1981년 9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번호표로 갱신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각자된 자동차는 이 고시에 의하여 각자된 것으로 보며 이 고시 시행이후 각자를 정정할 때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각자하여야 한다. ④(경과조치) 자동차 각자시행에 관한 고시(제24호 1973.5.10)는 이 고시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81.8.13 고시 제43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 지시에 의한 구번호표는 1981년 9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번호표로 갱신하여야 한다. 부칙('81.9.29 고시 제47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8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 고시 "별표9"에 의한 번호표의 봉인을 받은 자동차는 이 고시 시행후 2년 내에 동 기간중 계속검사, 이관등록 및 자동차번허표의 재교부등을 할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시 이 고시에 의한 봉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83.12.24 고시 제54호) 이 고시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별표3 및 별표11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되, 이 고시 시행당시의 구번호표는 1984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번호표로 교체하여
야 한다. 부칙('84.7.30 고시 제3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8에 의한 번호표봉인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에 신규등록(이관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인한 번호표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재봉인을 하는 자동차와 사용신 고를 하는 2륜 소형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종전 고시에 의한 2륨 소형자동차번호표는 1985년 8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번호표로 교
체하여야 한다. 부칙('86.1.16 고시 제86-1호) 이 고시는 198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 제4조제3항 및 별표 11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신규등록(이관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인한 번호표 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재봉인을 하는 자 동차와 사용신고(번호표 변경을 수반하는 변경신고 포함) 를 하는 2륜 소형자동차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86.11.4 고시 제86-7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8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종전 고시에 의한 구번호표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번호표 로 갱신하여야 한
다. 부칙('87.12.19 고시 제87-16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지정 각자시행자가 각자한 원동기 형식은 이 고시에
의하여 각자된 것으로 본다. 부칙('87.12.31 고시 제87-17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정전의 고시에 의한 구번호표는 1988년 2월 29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번호표 로 갱신하여야 한
다. 부칙('88.11.25 고시 제88-1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고시에 의한 이륜자동차 번호표중 이 고시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번호 표는 1988년 3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번호표로 교체하여야 한다. 부칙('8811.25 고시 제88-28호) 이 고시는 198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9.1.12 고시 제89-1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고시에 의한 자동차번호표중 이 고시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번호표는 1989년 3월 31일
까지 이 고시에 의한 번호표로 교체하여야 한다. 부칙('89.4.10 고시 제89-5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한미행정협정에 의하여 등록운행중인 자동차의 번호표는 1989년 7월 31일까
지 이 고시에 의한 자동차번호표로 교체하여야 한다. 부칙('91.3. 30 고시 제91-10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운행중인 제원군등 4개군의 이륜자동차와 외제승용차의 등록번호표는 1991 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번호표로 교체하여야 한다. 부칙('92.2.8) 고시 제92-3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고시에 의한 자동차번호표중 이 고시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번호표는 1992년 6월 31일 까지 이 고시에 의한 번호표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각자된 자동차는 이고시에 의하여 각자된 것으로 본다. 부칙('93.12.27 고시 제93-62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1994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등록번호표의 봉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자동차등록
번호표의 봉인은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94.12.3 고시 제94-60호) 이 고시는 199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5.9.1 고시 제95-30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5.11.10 고시 제95-310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부착된 비사업용자동차의 번호표와 사업용중 택시번 호표는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용자동차중 화물자동 차, 특수자동차와 승합자동차 및 대 여사업용자동차의 종전고시에 의한 구번호표는 1996 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번호표로 갱신하여
야 한다. 부칙('96.12.11 고시 제96-390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11.14 고시 제 98-375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된 차대번호 및 원도기 형식은 이 고시에 적합
한 것으로 본다 부칙 (건설교통부고시제2002-317호 2002.12.30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2] 표기시행자의 표시방식(제10조제1항관련) 1. 군별, 자리별 표기부호
주 : 1. 사용부호판의 I,O,Q를 제외한 알파벳 또느 아라비아 숫자를, N은 아라비아 숫자를 표시한다. 2.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자동차인 경우 10자리 제작년도 부호는 실제 제작된 연도의 다음 연도인 모델 연도 부호를 표시할 수 있다. 3.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경우 10자리 모델년도 부호는 배년 1월 1일을 한번 포함한 2년 이내에 한하여 동일 모델연도 부호를 표시할수 있으며 모델연도의 변경은 매년 7월1일 이후에 제작등을한 자동차에 한한다<일부개정2002.12.30> 별표12의2를 별지와같이 신설한다 별표13를 삭제한다 2.모델년도별 표기부호<일부개정2002.12.30>
[별표12의2] 차대번호표기부호 미 배정자 및 지정표기시행자 표기방법(제10조제1항2호관련) 1. 군별, 자리별 표기부호 (2002.12.30일 이후 제작차량 에적용.)
주 : 1. 사용부호란의 B는 I,O,Q를 제외한 알파벳 또는 아라비아숫자를, N은 아라비아숫자 를 표시한다. 2.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자동차인 경우 10자리 제작연도 부호는 실제 제작된 연도의 다음 연도 인 모델연도 부호를 표시할 수 있다. 3.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경우 10자리 모델연도 부호는 1월1일을 한 번 포함한 2년 이내에 한하 여 동일 모델연도 부호를 표시할 수 있으며, 모델연도의 변경은 매년 7월 1일 이후에 제작등을 한 자 동차에 한한다.
2 자동차 용도별 표기부호
3. 차체 형상별 표기부호
4. 차량총중량별 표기부호
5. 변속기 종류별 표기부호
6. 원동기 총배기량별 표기부호
7. 사용연료 종류별 표기부호
8. 제작공장(지정표기시행자 검사소) 위치별 표기부호
[별지서식] 각인대장 표기시행자(지정표기시행자)명:
911-05311비 297㎜×210㎜ 96.10.22심사 (보존용지(2종)7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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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12월30일이후 제작차량 차대번호에 대한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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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표시 한국: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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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대우 M.현대 N.기아 P.대우쌍용 R.대우쌍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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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B.트레일러 C.특장차 E.트렉터 F.화물차 H승용차 J승합차 (제작사별로다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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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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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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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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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3 장 의 표는 코팅용입니다 코팅을 하여 붙여놓고 보시면 책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대우종합정비 검사소장 : 이 상 도 HOMEPAGE: myhome.hanafos.com/~lmsnet E-mail: lmsnet@hanafo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