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검사유효기간 연장사유가 있으나 연장승인을 받지 않고 검사를 미 필한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고, 자동차소유자가 교도소수감, 병원입원등의
사유로 검사유효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것
이명백하게 입증될 경우
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다. 법원 또는 세부서등에 압류되어 경매처분된 자동차가 검사미필인 경우
○경매처분된 자동차의 검사기간이 만료일부터 경락대금 완납일 전일까지의 위반일
수에 대한 과태료는 전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경락대금 완납일부터는 경락인에게
부과한다.
○경락대금 완납일 전일까지 이미 과태료 최고한도 금액인 30만원에
도달한 경우에는
전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경락인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지시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검사지시기간 만료일부터 1월
이내 위반시 2만원,1월 초과 위반시 매3일당 1만원씩 가산하여 부과한다.
6. 기타 검사업무 지시
가.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자동차검사시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와 원동기 형식이 실차에 새겨진 것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검사불합격 처분을 해야한다.
다만, 자동차등록관청에서 등록
당시 오류입력한 것으로 판단되면 검사불합격처분을 않고 자동차등록증상의 해당
오류사항을 붉은 실
선으로 그어 삭제한 다음 검사책임자의 정정 날인 후 동 사항을
해
당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가버너 봉인상태 확인
○경유사용자동차의 검사시 가버너 봉인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임의
탈거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검사불합격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검사불합격통지서등의 작성보관
○정비업자가 검사불합격 자동차에 대한 정비완료 확인을 할 때에는
검사 불합격통
지서에 정비수리 내용 및 일자를 기재한 후 정비업체
의 철인 및 대표자 직인을 명확
하게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정지표지는 정비책임자가 직접 떼어내어 폐기
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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