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업무처리지침

1. 불법정비차량 처리

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예시

     참조)에 대해서는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를 지시 하여 야 한다.

※ 예 시

·원동기(엔진), 변속기등의 탈착    ·주행장치중 차축등의 탈착

·제동장치중 마스터실린더, 휠실린더, 디스크등의 교환 및 배력장치 등의 탈착

·완충장치중 차축일체식 속업쇼바, 상하콘트롤함, 스프링 어셈블리등 의 탈착

·LPG 연료장치의 탈착      ·전조등 어셈블리 교환등

나. 불법정비를 하였으나 안전운행에 지장없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예: 부분도색 또는

     부분판금등)는 행정지도(서식: 별첨1)를 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사용자등의 정비작업범위를 초과하여 불법정비를 한 자(업소)에 대해서는

      상기 가, 나항의 조치외에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2. 자동차검사소 지정요령

가. 시·도지사는 자동차검사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행정 구 역에 소재하는

     자동차검사소중에서 자동차소유자가 검사를 받기 편리한 검사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검사소 지정은 신규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검사지시서 에 검사소명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정비명령시 임시검 사지시를 할 경우에는 구조장

     치변경 승인내용 공문에 검사소명을 명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 검사유효기간 연장

가. 검사기간 연장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연장사유 발생일이 검사유 효기간 만료일 후

     15일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간 만료일 을 말함)까지 연장신청서가 접

 

     수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사소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최고 기간내에 연장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장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경과하여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일 전일까 지의 검사기간 경과일 수

     에 대한 검사미필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장 승인 하여야한다.

4. 자동차검사 최고절차

가. 계속검사미필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검사 최고후 검사최고통 지서가

     자동차소유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하고 반송된 경우에는 반드시 15일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공고한 경우 최고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공고방법은 관할관청(시·군·구청등의 자동차등록관청)의 게시판 에 게시하고

     일간신문(지방신문 포함)에 1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 검사최고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소유자(최고 통지서 가 반송되어

     공고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동차소유자 포함는 고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고발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계속검사를 받고자 검사신청을 하는 자 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계속검사 미필 과태료 부과처분

가. 검사기간 전·후의 자동차폐차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요령

○계속검사 기간전(검사기간 포함)에 폐차를 하고 말소등록 신청을 검 사기간 경과

   후에 하였을 경우 검사기간전에 폐차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폐차인수증명서)를

   제시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속검사 기간이 경과하여 폐차를 하였을 경우에는, 폐차 인수증명서 발급일 전일

   까지의 위반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한다.

 

나. 검사유효기간 연장사유가 있으나 연장승인을 받지 않고 검사를 미 필한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고, 자동차소유자가 교도소수감, 병원입원등의

   사유로 검사유효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것 이명백하게 입증될 경우

   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다. 법원 또는 세부서등에 압류되어 경매처분된 자동차가 검사미필인 경우

○경매처분된 자동차의 검사기간이 만료일부터 경락대금 완납일 전일까지의 위반일

   수에 대한 과태료는 전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경락대금 완납일부터는 경락인에게

   부과한다.

○경락대금 완납일 전일까지 이미 과태료 최고한도 금액인 30만원에 도달한 경우에는

    전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경락인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지시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검사지시기간 만료일부터 1월

    이내 위반시 2만원,1월 초과 위반시 매3일당 1만원씩 가산하여 부과한다.

6. 기타 검사업무 지시

가.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자동차검사시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와 원동기 형식이 실차에 새겨진 것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검사불합격 처분을 해야한다. 다만, 자동차등록관청에서 등록

    당시 오류입력한 것으로 판단되면 검사불합격처분을 않고 자동차등록증상의 해당

    오류사항을 붉은 실 선으로 그어 삭제한 다음 검사책임자의 정정 날인 후 동 사항을

    해 당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가버너 봉인상태 확인

○경유사용자동차의 검사시 가버너 봉인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임의 탈거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검사불합격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검사불합격통지서등의 작성보관

○정비업자가 검사불합격 자동차에 대한 정비완료 확인을 할 때에는 검사 불합격통

지서에 정비수리 내용 및 일자를 기재한 후 정비업체 의 철인 및 대표자 직인을 명확

 하게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정지표지는 정비책임자가 직접 떼어내어 폐기

 조치 하여야 한다.

 

○자동차 재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검사불합격 통지서에 기 재된 정비수리

   내용과 정비업체의 철인 및 대표자의 직인을 확인하 여야 한다.

○재검사 자동차에 대한 검사불합격통지서 및 자동차검사표는 검사신청서와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검사표의 작성

○자동차검사시 제원변경이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검사표의 제원란에

검사결과 실측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원변경이 없는 자동차는 형식승인시 제원과 상위없음만을 확인하

  여야 한다.

○측정을 요하는 검사항목중 검사결과는 수기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그 측정치를

   자동차검사표에 기록하고 합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마. 자동차성능시험 대상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아야 할

   자동차를 정할 때의 기준인 「연간」의 기간산정은 연도 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산하여 운영한다.

7. 시행일 등

가. 이 지침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지침시행 이전에 시달된 자동차관리업무와 관련한 지침·지시 는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

 

[별첨 1]

제 호

행 정 지 도 서

자동차등록번호


차 종


자동차소유자

또는 위반자

일 시


장 소


주민등록번호


위반

일 시


장 소


위 반 내 용

무허가정비업소에서 정비작업범위를 초과하여 정비

위의 자동차는 무허가 정비업소에서 정비작업의 범위를 초과하여 정비한(정비하다 적발된) 차량인 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재차 위반시에는 임시검사 지시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도지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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