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5년 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이번 기회에  LPG장착 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나 소요비용, 그리고 차의 성능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 등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A 장애인의 경우 휘발유 차량을 LPG장착 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하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째, LPG 사용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읍ㆍ면 ㆍ동사무소에서 해야하며, 필

요한 서류로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ㆍ장애인 수첩 사본(1부)ㆍ주민등록 등본(장애

인 가족의 차량인 경우) 등입니다.

 

둘째, 구조 ㆍ 장치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 신청은 관할 등록 관청(시ㆍ군ㆍ

구청)에서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승인 신청서, 구조 변

경 전ㆍ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LPG 사용증명

서,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셋째, 관할 등록 관청의 승인을 얻은 후에는 반드시 종합 자동차 정비 업체, 또는 소형

자동차 정비 업체에서 구조ㆍ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한국가스 안전공사

에서 실시하는 완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비 업체 정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

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구조 변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에 LPG 연료 장치 장착시 소요되는 비용은 구조ㆍ장치 변경 승인 신청 수수료 1

만원, 정비 업체에서 LPG 연료 장치 설치 및 정비시 소요되는 비용 약 70∼1백50만 원

(자동차 종류 및 정비 업체에 따라 약간씩 다름) 및 구조 변경 검사수소료 1만5천 원 정

도가 소요됩니다.

LPG로 연료 장치를 구조 변경하면 엔진은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면서 가솔린 대신 주연

료를 LPG로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LPG 자동차는 대부분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

에, 기본적인 구동 계통은 가솔린(불꽃 점화 방식)과 같습니다.

연료 탱크에 저장된 액체 상태인 LPG를 연료 필터 및 전자밸브ㆍ연료 파이브 등의 계

통을 거쳐 기화기에서 기체로 기화시킨 후,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실에서 연소가 되는

과정입니다.

LPG연료는 가솔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옥탄가가 높아 노킹이 잘 발생되지 않고,

기체 상태에서 공기와 혼합되므로 연소 효율이 좋고 엔진이 정숙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엔진과 비교할 때 LPG 차량의 출력이 가솔린 차량에 비해 약 10% 정도 떨

어지는데, 이는 LPG가 완전 연소되기 위해서 가솔린(14.78:1)보다 많은 공기량(15.71:1)

이 필요하고, 연료가 액체 상태로 연소실에 흡입되는 가솔린에 비해 LPG 차량은 가스

상태로 흡입되어 체적 효율이 떨어지기 떄문이며, 또한 구조 변경 후에는 가솔린 연료

계통과 LPG 연료 계통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에 비해 동력 손실이 커

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