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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5년 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이번 기회에 LPG장착 차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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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나 소요비용, 그리고 차의 성능에는 어떠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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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등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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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애인의 경우 휘발유
차량을 LPG장착 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하려면 몇 가지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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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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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LPG 사용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읍ㆍ면 ㆍ동사무소에서 해야하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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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서류로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ㆍ장애인 수첩 사본(1부)ㆍ주민등록 등본(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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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족의 차량인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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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구조 ㆍ 장치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 신청은 관할 등록 관청(시ㆍ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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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승인 신청서, 구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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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전ㆍ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LPG 사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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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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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관할 등록 관청의
승인을 얻은 후에는 반드시 종합 자동차 정비 업체, 또는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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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업체에서
구조ㆍ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한국가스 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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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시하는 완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비 업체 정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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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구조 변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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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LPG 연료
장치 장착시 소요되는 비용은 구조ㆍ장치 변경 승인 신청 수수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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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정비 업체에서
LPG 연료 장치 설치 및 정비시 소요되는 비용 약 70∼1백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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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류 및 정비
업체에 따라 약간씩 다름) 및 구조 변경 검사수소료 1만5천 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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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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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로 연료 장치를
구조 변경하면 엔진은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면서 가솔린 대신 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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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LPG로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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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LPG 자동차는 대부분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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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본적인 구동
계통은 가솔린(불꽃 점화 방식)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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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탱크에 저장된
액체 상태인 LPG를 연료 필터 및 전자밸브ㆍ연료 파이브 등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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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거쳐 기화기에서
기체로 기화시킨 후,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실에서 연소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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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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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연료는 가솔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옥탄가가 높아 노킹이 잘 발생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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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상태에서 공기와
혼합되므로 연소 효율이 좋고 엔진이 정숙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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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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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일한 엔진과
비교할 때 LPG 차량의 출력이 가솔린 차량에 비해 약 10% 정도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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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데, 이는 LPG가
완전 연소되기 위해서 가솔린(14.78:1)보다 많은 공기량(1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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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고, 연료가
액체 상태로 연소실에 흡입되는 가솔린에 비해 LPG 차량은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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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흡입되어 체적
효율이 떨어지기 떄문이며, 또한 구조 변경 후에는 가솔린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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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과 LPG 연료 계통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에 비해 동력 손실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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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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