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LPG 차량을
구입하면 가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교육은 왜 받는
|
|
것이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
A : 액화 석유 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1조(안전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별표
|
|
19(위반시 3백만원
원 이하의 벌금)에 의하여, LPG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
|
LPG 자동차에 관한 기초
지식 습득과 차량 안전을 위한 응급 조치 능력을 배양하기 위
|
|
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 본부 및 지사 26개소에 차량을 구입한 후 1개월 이내에
|
|
지로 접수나 방문접수,
또는 무통장이나 우편환으로 교육 신청을 한 후, 공사에서 지정
|
|
한 일정(또는 신청자가
원하는 일정)에 LPG 차량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교육은 신규 종사시
최초 1회에 한하여 필히 교육을 받아야 하며, LPG 차량 소유주라
|
|
해도 운전을 하지 않는
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유주는 아니나 운전을 하고자
|
|
하는 자는 모두 교육
대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
교육 시간은 총 3시간,
교육비는 9천7백원이며, 교육 내용은 법규ㆍLPG 차량 안전관리
|
|
가스 개론 및 시청각
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
+++ 돌아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