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LPG 차량을 구입하면 가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교육은 왜 받는

              것이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액화 석유 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1조(안전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별표

19(위반시 3백만원 원 이하의 벌금)에 의하여, LPG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LPG 자동차에 관한 기초 지식 습득과 차량 안전을 위한 응급 조치 능력을 배양하기 위

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 본부 및 지사 26개소에 차량을 구입한 후 1개월 이내에

지로 접수나 방문접수, 또는 무통장이나 우편환으로 교육 신청을 한 후, 공사에서 지정

한 일정(또는 신청자가 원하는 일정)에 LPG 차량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신규 종사시 최초 1회에 한하여 필히 교육을 받아야 하며, LPG 차량 소유주라

해도 운전을 하지 않는 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유주는 아니나 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교육 대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총 3시간, 교육비는 9천7백원이며, 교육 내용은 법규ㆍLPG 차량 안전관리

가스 개론 및 시청각 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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