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정조 제 473호

시행 일자 :2001. 10. 27.

수       신 : 각 업 체

제목 : 자동차정기검사 관련 질의회신 통보

* 연합회 검사269호('2001. 10. 17)의  이첩입니다.

* 전정연 검사-218호(2001. 8. 29)로 자동차정기검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

1. 질의 1

ㆍ 자동차관리법 제 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는 동법제 제47조 제 2

    항 규정에 의한 택시미터전문사용검정기관을 반드시 지정받아야 하는지?

2. 질의 2

ㆍ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정기검사시에 받도록 규정되어있

    는 택시미터사용검정을 정기검사만 시행하고 택시미터검정은 다른 택시미터사용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체에서 검정을 받아도 되는지?

3. 질의 3

ㆍ 차령 2년 경과의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구조변경후의 제원이

   중형화물자동차 기준의 범위로 되었을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중 차종변경

   (대형화물 → 중형화물)없이 검사유효기간을 1년 부여하여도 되는지?

* 회신사항

1. 질의 1.2에 대한 회신

ㆍ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에 택시미터사용검정을 위한 주행검사기를 갖추도록 한

것은 자동차정기검사와 택시미터사용검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정비사업자는 택시미터전문검정(사용검정)기관 지정을 받아야하며, 정기검사와

동시에 택시미터검정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질의 3에 대한 회신

ㆍ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를 구조변경하여 중형화물자동차의 기준 범위에 해당하는 경

우라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 및 등록증에 중형화물자동차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이 중형자동차 적용을 받게 됩니다.         끝.

대구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김  갑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