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검정조 제 473호
|
|
시행 일자 :2001. 10. 27.
|
|
수 신 :
각 업 체
|
|
제목 : 자동차정기검사 관련 질의회신
통보
|
|
* 연합회 검사269호('2001. 10. 17)의
이첩입니다.
|
|
* 전정연 검사-218호(2001. 8. 29)로 자동차정기검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
|
사항에 대한 회신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질의사항
|
|
1. 질의 1
|
|
ㆍ 자동차관리법 제 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는 동법제 제47조 제 2
|
|
항 규정에 의한 택시미터전문사용검정기관을
반드시 지정받아야 하는지?
|
|
2. 질의 2
|
|
ㆍ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정기검사시에 받도록 규정되어있
|
|
는 택시미터사용검정을 정기검사만 시행하고
택시미터검정은 다른 택시미터사용
|
|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체에서 검정을 받아도
되는지?
|
|
3. 질의 3
|
|
ㆍ 차령 2년 경과의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구조변경후의 제원이
|
|
중형화물자동차 기준의 범위로 되었을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중 차종변경
|
|
(대형화물 → 중형화물)없이 검사유효기간을
1년 부여하여도 되는지?
|
|
* 회신사항
|
|
1. 질의 1.2에 대한 회신
|
|
ㆍ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에 택시미터사용검정을
위한 주행검사기를 갖추도록 한
|
|
것은 자동차정기검사와 택시미터사용검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
지정정비사업자는 택시미터전문검정(사용검정)기관
지정을 받아야하며, 정기검사와
|
|
동시에 택시미터검정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2. 질의 3에 대한 회신
|
|
ㆍ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를 구조변경하여
중형화물자동차의 기준 범위에 해당하는 경
|
|
우라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 및 등록증에
중형화물자동차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
|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이 중형자동차 적용을
받게 됩니다. 끝.
|
|
대구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김 갑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