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종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c:/mysite/ 208.htm [별표5]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차종분류 ① 2000년 12월 31일 c:/mysite/208 |
종 류 |
정 의 |
규 모 |
경자동차 |
주로 적은 수의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 800㏄미만 |
승 용 |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 800㏄이상 및 차량 총중량 2.5톤미만 |
소형화물 |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 800㏄이상 및 차량 총중량 3.5톤미만 |
중 량 |
주로 많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차량총중량 3.5톤이상 |
이 륜 |
주로 1인 또는 2인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공차중량 0.5톤미만 |
비
고 2. 소형화물자동차는 밴(VAN), 9인이상의 승합차를 포함한다. 3. 중량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이륜자동차에는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공차중량이 0.5톤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 자동차로 분류한다.<99.10.22 개정> 5. 제1호 및 제2호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웨곤(WAGON)·승합차 및 밴 (VAN)의 구분 에 대한 세부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엔진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스쿠터형 또는 모페드형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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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5]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차종분류 <개정 2000.10.30> |
종 류 |
정 의 |
규 모 |
경 자동차 |
적은수의 사람 또는 |
엔진 배기량 |
승용 자동차 |
사람을 운송하기 |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 |
다 목 적 |
주로 사람을 운송하면서 |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 |
중형 자동차 |
사람 또는 화물을 |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 |
대형 자동차 |
많은 사람 또는 화물을 |
차량 총중량 3.5톤이상 |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정도의 사람을 |
공차 중량 0.5톤미만 |
※ 비 고 (차량 너비 2,000mm, 높이 1,800mm 미만)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소형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 800cc 이상인 밴(VAN)과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승차정원 9인 이상의 승합차를 포함한다 3.제1호의 중량자동차 및 제2호의 대형자동차는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트럭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4. 제2호의 중형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또는 다목적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승차인원 15인 이하의 승합차와 엔진배기량 800cc 이상인 밴(VAN)을 포함한다. 5. 제3호의 화물2는 엔진배기량 800cc 이상의 밴(VAN)을 포함하고, 화물3은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트럭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6. 이륜자동차는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공차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7. 엔진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모페드형에 한한다. 8.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밴(VAN)의 구분에 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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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5]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차종분류 <개정 2000.10.30> |
종 류 |
정 의 |
규 모 | |
경 |
사람 또는 화물을운송 하기 적합하게 제작된것 |
엔진 배기량 800cc 미만 | |
승 용 |
사람을 운송하기적합하게 제작된 것 |
승용1 |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차량총중량 2.5톤 미만, 승차정원8인이하 및차량너비 2,000mm, 높이 1,800mm 미만 |
승용2 |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5톤미만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 ||
승용3 |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 및차량 총중량 3.5톤미만 및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용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한한다) | ||
승용4 |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 ||
화 물 |
화물을 운송하기적합하게 제작된 것 |
화물1 |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및 차량 총중량 2톤 미만 |
화물2 |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이상 3.5톤 미만 | ||
화물3 |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 ||
이 륜 |
1인 또는 2인정도의사람을 운송하기적합하게 제작된 것 |
공차중량 0.5톤미만 |
※ 비 고 1. 제1호의 승용자동차 및 제2호의 다목적자동차는 다모적형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8인 이하의 승합차 (차량 너비 2,000mm, 높이 1,800mm 미만)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소형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 800cc 이상인 밴(VAN)과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승차정원 9인 이상의 승합차를 포함한다. 3.제1호의 중량자동차 및 제2호의 대형자동차는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트럭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4. 제2호의 중형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또는 다목적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승차인원 15인 이하의 승합차와 엔진배기량 800cc 이상인 밴(VAN)을 포함한다. 5. 제3호의 화물2는 엔진배기량 800cc 이상의 밴(VAN)을 포함하고, 화물3은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트럭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6. 이륜자동차는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공차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7. 엔진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모페드형에 한한다. 8.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밴(VAN)의 구분에 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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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5]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차종분류 <개정 2000.10.30> ④ 2006년 1월 1일 이후 c:/mysite/208 |
종 류 |
정 의 |
규 모 | |
경 자동차 |
사람 또는 화물을운송 하기 적합하게 제작된것 |
엔진 배기량 800cc 미만 | |
승 용 자동차 |
사람을 운송하기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형 |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승차인원8인이하 |
중형 |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 차량 총중량 3.5톤미만 승차인원 9인이상 15인이하 | ||
대형 |
차량 총중량 3.5톤이상 12톤 미만 | ||
초대형 |
차량 총중량 12톤 이상 | ||
화 물 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형 |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및 차량 총중량 2톤 미만 |
중형 |
엔진 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이상 3.5톤 미만 | ||
대형 |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12톤미만 | ||
초대형 |
차량 총중량 12톤 이상 | ||
이 륜 자동차 |
1인 또는 2인정도의사람을 운송하기적합하게 제작된 것 |
공차중량 0.5톤미만 | |
건 설 기 계 |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적합 하게 제작된것 |
원동기
정격출력 19KW 이상 560KW 미만 |
※ 비 고 (차량 너비 2,000mm, 높이 1,800mm 미만)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소형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 800cc 이상인 밴(VAN)과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승차인원 9인 이상의 승합차를 포함한다. 3.제1호의 중량자동차 및 제2호의 대형자동차는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트럭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4. 제2호의 중형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또는 다목적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승차인원 15인 이하의 승합차와 엔진배기량 800cc 이상인 밴(VAN)을 포함한다. 5. 제3호의 화물2는 엔진배기량 800cc 이상의 밴(VAN)을 포함하고, 화물3은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트럭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6. 이륜자동차는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공차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7. 엔진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모페드형에 한한다. 8.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밴(VAN)의 구분에 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제3호 및 제4호의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제4호의 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이800CC 이상의 밴(VAN)과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 펌프트럭을 포함한다. 11.별표20 가목5)의 비고란 제6호와 동별표 나목5)의 비고란 제6호에 따라 이증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은 자동차는 별표 제3호의 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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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5]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차종분류 <개정 2000.10.30> ⑤ 2009년 1월 1일 이후 c:/mysite/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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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정 의 |
규 모 |
|
경자동차 |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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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용 자 동 차 |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 형 |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
중 형 |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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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형 |
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
||
초대형 |
차량총중량이 15톤 이상 |
||
화 물 자 동 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형 |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
중형 |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
||
대형 |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
||
|
|
초대형 |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
이 륜 자 동 차 |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공차 중량이 0.5톤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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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기 계 |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원동기 정격출력이 19kw 이상 560kw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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