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5] 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86조관련) (2002년1월1일부터시행)

1.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사 용연 료

차 종

제 작 일 자

일산화탄소

배기관탄화수소

매연여지

반사식

공기과잉률

휘발유

가   스

알   콜

경자동차

1997년12월31일 이전

4.5%이하

1,200ppm이하

-

1±0.1 이내.

 

다만,기화기식

연료공급장치

부착자동차는

1±0.15 이내

 

촉매 미부착

자동차는

1±0.20 이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2.5%이하

400ppm이하

-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30일까지

1.2%이하

220ppm이하

(휘발유·알콜자동차)

 

-

2002년 7월 1일 이후

1.2%이하

-

승용자동차

1987년12월31일 이전

4.5%이하

1,200ppm이하

-

198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1.2%이하

220ppm이하

휘발유·알콜자동차

400ppm이하

(가스자동차)

-

2001년1월1일부터

2002년6월30이까지

1.2%이하

220ppm이하

승용1·승용2

2002년 7월 1일 이후

1.2%이하

220ppm이하

승용3·승용4·

2002년 7월 1일 이후

2.5%이하

400ppm이하

소형화물자동차

중량자동차

대형자동차

1985년 1월 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4.5%이하

1,200ppm이하

-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30일까지

4.5%이하

1,200ppm이하

2002년 7월 1일 이후

2.5%이하

400ppm이하

다목적자동차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30일까지

2.5%이하

400ppm이하

 

경 유

승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1995년12월31일 이전

-

-

40%(2도)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

-

35%(2도)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30일까지

-

-

30%(2도) 이하

승용1·승용2·

승용3·화물1

2002년 7월 1일 이후

-

-

25%(2도) 이하

승용4

-

-

20%(2도) 이하

중량자동차

1992년12월31일 이전

-

-

40%(2도) 이하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12월31일까지

-

-

35%(2도)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12월31일까지

-

-

30%(2도) 이하

1998년1월

1일부터

2000년12월

31일까지

시내버스

-

-

25%(2도) 이하

시내버스외

-

-

30%(2도) 이하

중형자동차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30일까지

-

-

30%(2도) 이하

대형자동차

-

-

25%(2도) 이하

화물1.2.

2002년 7월 1일 이후

-

-

25%(2도) 이하

화물3

-

-

20%(2도) 이하

 

 

비고 :

1. 휘발유사용자동차는 휘발유·알콜 및 가스(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를 포함한다.

2. 알콜만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위 표의 배기관 탄화수소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경유사용자동차는 경유와 가스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4. 수입자동차의 제작일자는 통관일자를 말한다.

5.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자동차중 휘발유 또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및 8 인승 이하 의  승합차는 소형화물자동차의 기준을 적용한다.

6. "시내버스"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매연란중 ( )안의 기준은 제8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  할 때에 적용한다.

8. 위 표의 제작일자중 1993년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중 과급기(Turbocharger)또는중간

    냉각기 Intercooler 를  부착한 경유사용자동차의 매연항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5%를  가산한 농도를 적용한다.

9.삼원 또는 환원촉매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전 운전영역에서 희박  연소(Lean Burn)

   방식을  적용  하는 자동차는 위표의 공기과잉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26> 

 

 

  ★ 위 표는 연료별 차종별 정리표입니다.

  ◆ 위. 표를 보시는 분 께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 해보시고 사용바람니다.

  ★ 아래 표는 개정된 그대로 표입니다. 

 

 

[별표 25] 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86조관련)

1.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사 용

연 료

구     분

차    종

제 작 일 자

일산화

탄   소

배기관

탄화수소

매         연

(여지반사식)

공기과잉률

휘발유

가 스

알 콜

2000년12월31일

이전 제작자동차

경자동차

1997년12월31일 이전

4.5%이하

1,200ppm이하

-

1±0.1 이내.

 

다만,기화기식

연료공급장치

부착자동차는 1±0.15 이내

 

촉매 미부착

자동차는

1±0.20 이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2.5%이하

400ppm이하

-

승용자동차

1987년12월31일 이전

4.5%이하

1,200ppm이하

-

1988년 1월 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1.2%이하

220ppm이하

(휘발유·알콜

자동차)

400ppm이하

(가스자동차)

-

소형화물

 자동차

·중량자동차

1985년 1월 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4.5%이하

1,200ppm이하

-

2001년1월1일

부            터

2002년6월30일까지제작자동차

경자동차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30일까지

1.2%이하

220ppm이하

-

승용자동차

1.2%이하

220ppm이하

-

다목적자동차

2.5%이하

400ppm이하

-

중형자동차·

대형자동차

4.5%이하

1,200ppm이하

-

2002년7월1일

이후제작자동차

경자동차

2002년 7월 1일 이후

1.2%이하

220ppm이하

-

승용1·승용2

1.2%이하

220ppm이하

-

승용3·승용4·

화물자동차

2.5%이하

400ppm이하

-

경 유

2000년12월31일

이전 제작자동차

승용자동차·

소형화물

 자동차

1995년12월31일 이전

-

-

40%(2도)

이하

-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

-

35%(2도)

이하

중량자동차

1992년12월31일 이전

-

-

40%(2도)

이하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12월31일까지

-

-

35%(2도)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12월31일까지

-

-

30%(2도)

이하

1998년1월

1일부터

2000년12월

31일까지

시내버스

-

-

25%(2도)

이하

시내버스외

-

-

30%(2도)

이하

2001년 1월 1일부            터

2002년6월30일까            지

제작자동차

승용자동차·

다목적자동차

중형자동차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30일까지

-

-

30%(2도)

이하

대형자동차

-

-

25%(2도)

이하

2002년7월1일

이후제작자동차

승용1·승용2·

승용3·화물1·

화물2

2002년 7월 1일 이후

-

-

25%(2도)

이하

승용4·화물3

-

-

20%(2도)

이하

 

 

비고 : 1. 휘발유사용자동차는 휘발유·알콜 및 가스(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혼합하여  사용

            하는 자동차 를 포함한다.

2. 알콜만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위 표의 배기관 탄화수소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경유사용자동차는 경유와 가스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4. 수입자동차의 제작일자는 통관일자를 말한다.

5.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자동차중 휘발유 또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및  8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소형화물자동차의 기준을 적용한다.

6. "시내버스"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  

    운송 사업,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매연란중 ( )안의 기준은 제8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  할 때에 적용한다.

8. 위 표의 제작일자중 1993년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중 과급기(Turbocharger) 또는중간

   냉각기 (Intercooler) 를 부착한 경유사용자동차의 매연항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5% 를

   가산한 농도 를 적용한다.

9.삼원 또는 환원촉매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전 운전영역에서 희박  연소(Lean Burn) 

   방식을  적용  하는 자동차는 위표의 공기과잉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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