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가담한 정비사업자 면허 취소도         2012-05-23 10:32:28   박종욱기자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공포...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해 거짓으로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 등에 대해 사업 취소까지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해 양부는 자동차 관리 사업 분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23일 공포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해 거짓으로 자동차를 정비하는 자동차 정비 업자는 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정비사업자가 정비의뢰자와 담합해 거짓으로 견적서와 명세서를 작성・발급, 부정하게 보험료를 청구하는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사기죄)이 가능했으나, 청구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수준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법률에서는 형사처벌 이외에 등록취소,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동차 정비 업자와 결탁한 보험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관리 사업의 등록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새로 마련했다. 을 마련토록 하였다.(공포 6개월 후 시행)

이는 기존 법률이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등록 기준 및 절차가 상이하고 자동차 관리 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관리 사업의 등록 기준 등의 범위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시․도 여건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간다.

이 밖에도 자전거 캐리어와 같은 외부장치를 자동차의 후면에 부착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장치용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공포 1년 후 시행).

이로써 자전거 캐리어와 같은 외부장치로 인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가려져 차량 사고나 각종 교통법규 위반시 등록번호판의 식별이 곤란했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외부장치용 번호판은 기존 차량용 번호판과의 혼동방지를 위해 규격, 색상, 디자인 등을 차등화하게 됨

도로상에서 위와 같은 차량을 본 생각으로는 재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新大宇檢査所長 : 이 상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