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시 적재함 규격을 잘 보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검사에 신경쓰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면 적재함 길이 및
너비가 변경된 차량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적재함
규격 검사는 반드시 적재함의 내측을 실측하여 해당차량의
재원과 비교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내장탑 또는 카고 차량 중 팔래트을 싣기 위해 적재함 길이
및 너비을 변경해서 운행차량이 다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팔래트를 두줄로 실을려면 적재함 의 너비가
2.4m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2.3m차량에다 2.4m로 변경한
차량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이와 같이 화물차량을
검사시에는 반드시 제원검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검사란
정부에서 민간업체에 위탁 검사 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정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검사원이라면
숙지하셨겠지만 관능검사 시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여
벌칙을 받으면 검사원의 명예 또는 사업체에도 엄청난 손실을
입히는 결과을 초래합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홀로
인하여 지신 또는 사업체에 손실을 입힌 후에 뉘우쳐도
소용이 없 습니다. 검사진행 시간에 철저한 검사을 하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검사원님께서는 누구나 자기가 선택한 검사원의
직책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규정과 절차을 잘 이행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cbm이란 cubic meter라고 합니다.
물건의 부피를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한정된
공간에 물건을 넣게 되면 물건이 차지하는 공간이 중요한데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가로 x 세로 x 높이 을
계산하면 되는데 기준이 되는 단위는 m입니다. cm, mm을 m로 환산하여 구하시면 됩니다. 소숫점이하 넷째자리 반올림하여 세자리까지
표기합니다.
알려주신 박스의 cbm은 0.66 x 0.43 x 0.40 = 0.11352 이므로
0.114cbm입니다.
팔래트의 기준은 가로 세로 각 1.2m가 기준인데 조금씩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제품에 따라 별도 제작을
하면 됩니다. 팔래트는 포딩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지 않고 포장회사 또는 팔레트 제작회사에서 소유하고 있거나 제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