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정비업의 종류 및 작업범위  c:/mysite/프린트print

정비업의 종류

작업범위

자동차종합정비업

  모든자동차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 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승용자동차 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 정비 및 구조
  장치의 변경 작업

자동차부분정비업

  볖표 26에 따른 자동차부분 정비업의 작업제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 정비

원동기정비업

  자동차 원동기의 재생 정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①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 안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 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2.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범칙행위

해당조문

범칙금액

가. 소형자동차정비업

  (1) 대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2) 중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나. 자동차부분정비업

  (1)판금․용접 및 도장행위를 수반하는 점검․정비

  (2)(1)외의 점검.정비

법 제53조제1항

및제79조제3호

 

300

200

300

150

  ※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 위반시  범칙금액>

 주 : 작업범위 위반내용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로 인한 경우에는 범칙

       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함. 

 ▶   행정처분기준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1-

 

 [별표 1] <개정 2009.4.8>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1000㏄미
만으로서길이3.6미터

·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미만

인 것으로서 길이 4.7

미터·너비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이상

2,000㏄미만이거나 길

이·너비·높이중어느 하

나라도 소형을 초과하

는 것

배기량이 2,000㏄이상

이거나,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는

승합

자동차

배기량이1000㏄ 미만

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이하

인 것으로서 길이 4.7

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

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

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

거나, 길이·너비·높이 모

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1000㏄ 미

만으로서 길이 3.6미

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이

하인 것으로서, 총중

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초

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

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

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1,000㏄미

만으로서 길이 3.6미

터·너비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

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10톤 이상인 것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100㏄이하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서

, 최대적재량(기타

 형에 한한다)이 60

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초과

 260cc이하(정격출력 1

킬로와트 초과 1.5킬로

와트 이하) 인 것으로

서, 최대적재량이 60킬

로그램 초과 100킬로그

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cc(정격출

력 1.5킬로와트)를 초과

하는 것

  주

  1.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

     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2.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3. 이륜자동차의 정격출력은 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것을 말한다.

-2-

【별표 26】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제131조제1항제3호 관련)

장   치   명

제한되는 작업 범위

 1.원동기장치

 ○ 엔진 교환, 엔진 분해정비,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및 엔진 탈·부착

     (엔진 밑에있는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엔진

      단순 탈·부착은 제외한다)

 ○ 디젤분사펌프(코먼레일형식은 제외한다)의 탈·부착, 정비

 2.연료장치

 ○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 정비

 3.조향장치

 ○ 조향기어의 탈·부착, 정비

 4.제동장치

 ○ ABS 및 ASR모듈레이터 탈·부착, 정비

 ○ 브레이크 챔버 탈·부착, 정비

 ○ 분리식 배력장치 탈·부착, 정비

 5. 완충장치

 ○ 없음

 6.전기·전자 장치

 ○ 전조등 탈·부착, 정비(전구교환은 제외한다)

 7.기타장치

 ○ 차체,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용접·도장

    비고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위 표 제6호의 작업을 할 수 있다.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곳에서 정비한 차량 : 정비명령, 임시검사 및 차량운행 정지

▣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36조제4항)

▣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는 별표9와 같다.

    다만,제55조제1항각호에서정한구조․장치의변경작업을제외한다.(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62조)

-3-

【별표 9】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관련)

 1.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장치명

가능한 작업범위

원동기

 o 에어클리너엘리먼트의 교환

 o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 • 정비

 o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 • 정비

 o 냉각장치의 점검 • 정비

 o 머플러의 교환

동력전달장치

 o 오일의 보충 및 교환

 o 액셀레이터케이블의 교환

 o 클러치케이블의 교환

제동장치

 o 오일의 보충 및 교환

 o 브레이크 호스 • 페달 및 레버의 점검 • 정비

 o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주행장치

 o 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 • 정비

 o 허브베어링의 점검 • 정비(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완충장치

 o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쇽업쇼바의 교환

전기장치

 o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 • 정비

기타

 o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 • 정비

 o 판금 ․ 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 • 정비

 o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4-

 2.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춘 경우

      가. 자동차정비시설등을 모두 갖춘 경우

        ○ 자가자동차의 점검 ․ 정비

   나. 차고 및 기계 ․ 기구를 갖추고,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2급 이상 또는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갖춘 경우

장치명

가능한 작업범위

원동기

o 실린더헤드 및 타이밍벨트의 점검•정비(원동기의 종류에 따라 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또는 탄화수소측정기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

o 윤활장치의 점검 • 정비

o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 • 정비

o 냉각장치의 점검• 정비

o 배기장치의 점검• 정비

o 플라이휠 및 센터베어링의 점검 • 정비

동력전달장치

o 클러치의 점검• 정비

o 변속기의 점검• 정비

o 차축 및 추진축의 점검• 정비

o 변속기와 일체형으로 된 차동기어의 교환• 점검• 정비

조향장치

o 조향핸들의 점검• 정비

제동장치

o 오일의 보충 및 교환

o 브레이크 파이프• 호스• 페달 및 레버와 공기탱크의 점검• 정비

o 브레이크라이닝 및 케이블의 점검• 정비

주행장치

o 차륜(허브베어링을 포함한다)의 점검• 정비(차륜정렬은 부품의 탈거

  등을 제외한 단순조정에 한한다)

완충장치

o 쇽업쇼바의 점검• 정비

o 코일스프링(쇽업쇼바의 선행작업)의 점검• 정비

전기•전자장치

o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 전자장치의 점검• 정비

기타

o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 정비

o 부분도장

o 차내설비의 섀시 각부의 급유

         비고 : “자동차정비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표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5-

구 분

내       용

 1. 차고

 보유자동차의 일상점검과 정비에 지장이 없는 면적의 차고를 갖출 것

 2. 기계․기구

 가. 휠 밸런서

 나. 공기압축기

 다. 검차시설(핏트 및 리프트)

 라. 스프레이건

 마. 부동액회수재생기(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것으로 본다)

 3. 시설․장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과

 같다.

 다만.작업장 면적과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기술인력

 가.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2급 이상 또는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2인 이상일 것

 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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