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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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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 위반시 범칙금액> 주 : 작업범위 위반내용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로 인한 경우에는 범칙 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함. ▶ 행정처분기준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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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09.4.8>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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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승용 자동차 |
배기량이1000㏄미 ·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600cc미만 인 것으로서 길이 4.7 미터·너비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600cc이상 2,000㏄미만이거나 길 이·너비·높이중어느 하 나라도 소형을 초과하 는 것 |
배기량이 2,000㏄이상 이거나,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는 것 |
승합 자동차 |
배기량이1000㏄ 미만 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승차정원이 15인이하 인 것으로서 길이 4.7 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 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 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 거나, 길이·너비·높이 모 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화물 자동차 |
배기량이 1000㏄ 미 만으로서 길이 3.6미 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최대적재량이 1톤이 하인 것으로서, 총중 량이 3.5톤 이하인 것 |
최대적재량이 1톤초 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 과 10톤 미만인 것 |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 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특수 자동차 |
배기량이 1,000㏄미 만으로서 길이 3.6미 터·너비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총중량이 3.5톤 이하 인 것 |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
총중량이10톤 이상인 것 |
이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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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이 100㏄이하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서 , 최대적재량(기타 형에 한한다)이 60 킬로그램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cc초과 260cc이하(정격출력 1 킬로와트 초과 1.5킬로 와트 이하) 인 것으로 서, 최대적재량이 60킬 로그램 초과 100킬로그 램 이하인 것 |
배기량이 260cc(정격출 력 1.5킬로와트)를 초과 하는 것 |
주 1.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 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2.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3. 이륜자동차의 정격출력은 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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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6】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제131조제1항제3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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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치 명 |
제한되는 작업 범위 |
1.원동기장치 |
○ 엔진 교환, 엔진 분해정비,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및 엔진 탈·부착 (엔진 밑에있는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엔진 단순 탈·부착은 제외한다) ○ 디젤분사펌프(코먼레일형식은 제외한다)의 탈·부착, 정비 |
2.연료장치 |
○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 정비 |
3.조향장치 |
○ 조향기어의 탈·부착, 정비 |
4.제동장치 |
○ ABS 및 ASR모듈레이터 탈·부착, 정비 ○ 브레이크 챔버 탈·부착, 정비 ○ 분리식 배력장치 탈·부착, 정비 |
5. 완충장치 |
○ 없음 |
6.전기·전자 장치 |
○ 전조등 탈·부착, 정비(전구교환은 제외한다) |
7.기타장치 |
○ 차체,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용접·도장 |
비고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위 표 제6호의 작업을 할 수 있다.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곳에서 정비한 차량 : 정비명령, 임시검사 및 차량운행 정지 ▣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36조제4항) ▣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는 별표9와 같다. 다만,제55조제1항각호에서정한구조․장치의변경작업을제외한다.(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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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관련) 1.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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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명 |
가능한 작업범위 |
원동기 |
o 에어클리너엘리먼트의 교환 o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 • 정비 o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 • 정비 o 냉각장치의 점검 • 정비 o 머플러의 교환 |
동력전달장치 |
o 오일의 보충 및 교환 o 액셀레이터케이블의 교환 o 클러치케이블의 교환 |
제동장치 |
o 오일의 보충 및 교환 o 브레이크 호스 • 페달 및 레버의 점검 • 정비 o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
주행장치 |
o 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 • 정비 o 허브베어링의 점검 • 정비(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완충장치 |
o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쇽업쇼바의 교환 |
전기장치 |
o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 • 정비 |
기타 |
o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 • 정비 o 판금 ․ 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 • 정비 o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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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춘 경우 가. 자동차정비시설등을 모두 갖춘 경우 ○ 자가자동차의 점검 ․ 정비 나. 차고 및 기계 ․ 기구를 갖추고,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2급 이상 또는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갖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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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명 |
가능한 작업범위 |
원동기 |
o 실린더헤드 및 타이밍벨트의 점검•정비(원동기의 종류에 따라 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또는 탄화수소측정기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 o 윤활장치의 점검 • 정비 o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 • 정비 o 냉각장치의 점검• 정비 o 배기장치의 점검• 정비 o 플라이휠 및 센터베어링의 점검 • 정비 |
동력전달장치 |
o 클러치의 점검• 정비 o 변속기의 점검• 정비 o 차축 및 추진축의 점검• 정비 o 변속기와 일체형으로 된 차동기어의 교환• 점검• 정비 |
조향장치 |
o 조향핸들의 점검• 정비 |
제동장치 |
o 오일의 보충 및 교환 o 브레이크 파이프• 호스• 페달 및 레버와 공기탱크의 점검• 정비 o 브레이크라이닝 및 케이블의 점검• 정비 |
주행장치 |
o 차륜(허브베어링을 포함한다)의 점검• 정비(차륜정렬은 부품의 탈거 등을 제외한 단순조정에 한한다) |
완충장치 |
o 쇽업쇼바의 점검• 정비 o 코일스프링(쇽업쇼바의 선행작업)의 점검• 정비 |
전기•전자장치 |
o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 전자장치의 점검• 정비 |
기타 |
o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 정비 o 부분도장 o 차내설비의 섀시 각부의 급유 |
비고 : “자동차정비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표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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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1. 차고 |
보유자동차의 일상점검과 정비에 지장이 없는 면적의 차고를 갖출 것 |
2. 기계․기구 |
가. 휠 밸런서 나. 공기압축기 다. 검차시설(핏트 및 리프트) 라. 스프레이건 마. 부동액회수재생기(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것으로 본다) |
3. 시설․장비 |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과 같다. 다만.작업장 면적과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기술인력 |
가.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2급 이상 또는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2인 이상일 것 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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