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TSI(정기검사 포함) : 승용자동차(경형 제외)
승합소형 중 총중량 3500이하, 화물소형 중 총중량 3500이하, 특수소형 중 총중량
3500이하[나머지는 모두 기존 검사방법인 무부하정지가동(저속공회전)
다. ASM-아이들링 : 기존 ASM2525 대상자동차
◈ 차종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차종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
한 차종이 상이합니다만 이번 검사방법은 자동차관리법령상 규정된 차종을 따라가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참조
가. 화물자동차의 경우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스용도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형 :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화물 카고)
-덤프형 :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
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화물 덤프)
-밴형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화물 밴)
-특수용도형 :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화물운송용인 것 (위 구조를 제외한 내장탑, 냉장탑, 냉동탑, 냉장/냉동탑, 윙바디, 포장탑, 철탑, 발전차, 곡물수송탱크로리, 우편차,탱크로리, 살
수 차, 압착진개, 진공청소, 음식물쓰레기, 노면청소차, 롤온, 활어차, 차선도색차, 차량
운반차, 제설차, 크레인설치, 유압적하기, 현금수송차, 소방차, 리프트(파워)게이트,
픽업덮개, 방송광고차, 셀프로더, 원목수송용, 고철및폐지운송용
나. 승합자동차의 경우 일반형과 특수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형 :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일반 승합차)
-특수형 : 특정한 용도를 가진것 (장의차, 헌혈차, 구급차, 보도차, 캠핑카 등)
※
특수한 장비가 설치되어서 있는 차량, 즉 보도차의 경우 특수한 장비가 있는 차량은 특수형으로 구분하나 일반 업무용도로 사용하는 방송국 등록차량은 특수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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