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2010.11.22

장소:대구정비조합(회의실)

대상:책임검사원

 

 

2010년 4/4분기 종합검사지정사업자

책 임 검 사 원 교 육

 








2010. 11. 22



대구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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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의 정의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의 관한 규정)


1. “부하검사”라 함은 자동차를 도로운행과 유사한 조건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차대동력
      계상에서 도로주행 상태와 유사한 조건을 재현하여 배출가스를 측
정하는 검사를 말
      한다.

2. “자동차소유자등”이라 함은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관능검사”라 함은 자동차의 동일성여부, 배출가스관련 장치 및 부품의 이여부를
      기술인력의 시각, 청각, 후각 등의 관능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기능검사”라 함은 자동차의 배출가스관련 장치 및 부품의 정상 작동여부를 검사용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사장비”라 함은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1.
      2.3 및 1.2.4에 따른 차대동력계, 1.3.2에 따른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1.7.2에 따른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등을 말
한다.

6. “저속공회전 검사모드”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 제3호와
      26 제3호나목 중 검사항목란 1)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가속페달
을 밟지
       안고 엔진을 가동하여 엔진 공회전상태(750±250rpm)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고속공회전 검사모드”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2 제3호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엔진 공회전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엔진의
회전수를
      2500±300rpm으로 가속하여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정속모드(ASM2525모드)”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6 제3호나목
     검사항목란 1)
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휘발유.가스.알콜사용자동차차대
     동력계에서 측정대상자동차의 도로부하마력의 25%에 해당하는 부하
력을 설정
     하고 시속 40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
을 말한다.

9.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제3
      나목 중 검사항목 2) 검사방법란 가)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경유자동차
      
차대동력계에서 차량의 기준 중량에 따라 도로 부하마력을 설정한 다음 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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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따라 147초 동안 최고 83.5㎞/h까지 가속,정속,감속하면서 매연농도를 측정
         하는것을 말하며, K는 Korea. D는 Diesel,147은 주행주기에 의한 검사시간을
         말한다

10.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 Down 3모드)”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제3호나목 중 검사항목란 2) 검사방법란 나)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경유사용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서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은 상태로
주행하면서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엔
진정격회전수의
        80%에서 3모드로 각각 구성하여 엔진출력, 엔진회전수, 매연농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정밀검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료의 입력.출력.연산.
        제어.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료를 수학
적.논리적으로 처리하
        는 하드웨어와 이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다만,
검사장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제어장치는 전
산정보처리조직에서 제외한다.

12. “주제어장치”라 함은 동일한 검사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진로의 배출가스 검사모드
        와 검사장비를 총괄 제어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3. “이용기관”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주전산기에 단말기를 연결하여 자료를 입.출력
        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전문정비업자”라 함은 법 제63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94조
        
따른 전문정비업자 정비대상 차량의 정비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68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동차정비업자를 말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제5조 관련)


검사장비 준비

가. 차대동력계

  (1) 차대동력계는 형식승인된 기기로서 최근 1년 이내에 정도검사를 필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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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대동력계는 작동요령에 따라 충분히 예열시킨 다음 코스트다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코스트다운 점검에서 부적합된 경우에는 차대동력계 자체손실마력을 측정하
     교정한 후 코스트다운 점검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4) 코스트다운 점검은 당일 검사업무개시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1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엔진냉각용 송풍장치, 동력흡수장치용 냉각장치 및 기타 주변장치의 작동상태를
     점검 한다.
 

 나. 배출가스분석기
 

  (1) 분석기는 형식승인된 기기로서 최근 1년 이내에 정도검사를 필한 것이어야 하며,
      안정된 전원에 연결하여 충분히 예열하여 안정화시킨 후 분석기 사용설명서에 따라
      조작한다.

  (2) 배출가스 측정과정에서 외부공기가 새어 들어오지 아니 하도록 시료채취관 등의
      파손 및 누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이산화탄소, 산소 및 질소산화물분석기의 영점 및 스팬(Span)
       을 조정한다.

   (가) 분석기를 충분히 예열시킨 후 영점을 맞춘다. 다만, 산소측정기의 영점조정은 대기
         산소 농도인 20.80~21%로 한다.

   (나) 표준가스를 표준가스 주입구를 통하여 지시값이 안정될 때까지 주입시킨다.

   (다) 표준가스 교정값(O2, CO, CO2 및 NO는 표준가스 농도, HC는 프로판 농도에 분석기
         에 표시된 노말헥산계수를 곱한 값)에 지시값을 맞춘다.

   (라) 스팬조정 후 흡입펌프를 작동시켜 주입된 표준가스를 배출한 후 영점을 나타내는
         지를 확인한다.

   (마) 측정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맞게 HCV(수소비율) 및 OCV(산소비율)값이 정확히 입력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휘발유자동차> HCV : 1.85,  OCV : 0.000

         <가스자동차> HCV : 2.50,  OCV : 0.00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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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스팬조정은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1주일 이상 계속 사용하지 아니
        하였다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스팬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 매연측정기
 

  (1) 측정기는 형식승인된 기기로서 최근 1년 이내에 정도검사를 필한 것이어야 하며,
       안정된 전원에 연결하여 충분히 예열하여 안정화시킨 후 측정기 사용설명서에 따라
       조작한다.

  (2) 측정기의 영점을 조정한다. 다만, 영점조정 시 자동차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 시행
       하여야 하며, 매연농도가 5%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에는 영점조정 되지 않아야 한다.

  (3) 채취부 및 연결호스 내에 매연이 축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매연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4) 교정용 매연표준필터를 이용하여 스팬(Span)을 확인한다.
 

   (가) 교정용 매연표준필터를 광원과 수광부 사이에 삽입하여 지시값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나) 교정용 매연표준필터 농도와 측정된 농도의 차이가 규정 값 이내인지 확인한다.

   (다) 스팬확인은 당일 검사업무개시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1일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5) 매연포집시설 등 외부로부터 매연농도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 저속 및 고속공회전 검사모드 : 무부하정지가동검사모드(무부하
    검사방법)
 

  (1) 적용범위
 

   이 측정방법은 차대동력계상에서 부하검사방법에 의하여 배출가스검사가 가능한
   휘발유.가스.알콜사용자동차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공기과잉
률을 측정하는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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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고속공회전 검사모드는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의 소형자동차
       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측정원리
 

   저속 및 고속공회전 검사모드 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비분산적외선(NDIR)방법, 산소의 농도는 자기식 또는 전기화학
식을 채택
   한 분석기를 사용하며,
공기과잉률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이산화탄소 및 산소
   등을 측정 하여 계산하는 분석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3) 측정대상 자동차의 상태
 

   (가) 수동변속기 자동차는 변속기어를 중립에 놓고, 자동변속기 자동차는 중립(N) 또는
         주차(P)위치에 놓는다.

   (나) 측정하는 동안에 자동차가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를 고정시키거나
         주차브레이크를 작동시킨다.

   (다) 배출가스 측정값에 영향을 주거나 측정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자동차의 에어콘, 서리
         제거장치 등 부속장치를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엔진회전속도계를 설치한다. 다만, 엔진회전속도계에 의해 엔진회전수 측정이 어려
         운 경우 자동차의 엔진회전수 지시계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마) 자동차 배기관에 배출가스분석기의 시료채취관을 30㎝ 이상 삽입한다.

   (바) 배기관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임의로 배기관 1개를 선정하여 측정을 한 측정
        치를 산출한다. 다만, 자동차용 원동기 배기관과 냉․난방용 원
동기 배기관이 별도
         로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용 원동기 배기관에서만 측정한다.


◈ 정속모드(ASM2525모드:부하검사방법) 및 저속공회전 검사모드

    (1) 적용범위

         이 측정방법은 휘발유.가스.알콜 사용자동차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을 측정하는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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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원리

   차대동력계상에서 측정대상자동차의 차량중량에 따라 설정된 도로부하마력
   40km/h의 정속 주행상태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산화탄소의
   농도는 비분산적외선(NDIR)방법,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전기
학식, 비분산적외
   선(NDIR) 또는 비분산자외선(NDUV)방법을 채택한 분석
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3) 측정대상 자동차의 상태

   (가) 자동차 바퀴의 흙, 먼지, 물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나) 차대동력계 답판(차륜을 올려놓는 부분을 말한다) 위에 자동차의 구동퀴를
       정지시키고 답판을 하강시킨 후 자동차를 서서히 구동시켜 자동
차를 차대
         동력계 롤러에 정면으로 대칭이 되도록 정렬시킨다.

   (다) 자동차의 변속기어를 수동변속기는 중립, 자동변속기는 중립(N) 또는 차위치
        (P)에 놓고, 구동되지 아니하는 바퀴의 앞뒤에는 고임목,
차브레이크 등 별도
         의 고정 장치로 자동차를 고정시킨
다.

   (라) 배출가스 측정값에 영향을 주거나 측정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자동차의 에어콘, 서리
         제거장치 등 부속장치를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자동차 배기관에 배출가스분석기의 시료채취관을 30㎝ 이상 삽입한다.

   (바) 엔진냉각용 송풍기를 설치하고 운전자용 보조화면을 측정대상자동차를 운전하는
         검사원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사) 자동차 변속기어는 40km/h의 주행속도를 유지하는데 적합한 변속기어선택
        한다. 즉, 수동변속기는 3단, 자동변속기는 드라이브(D) 위치를 선택한다.


◈ 한국형 경유 147 : KD147모드(부하검사방법)

  (1) 적용범위

     이 측정방법은 승용 및 중형 이하 승합. 화물. 특수 경유사용자동차의 매연농도를
     측정하는데 적용한다.

  (2) 측정원리

     차대동력계상에서 차량 기준중량에 따라 도로 부하마력을 설정한 다음 정해진 주행
     그래프에 따라 정지 상태(Idle)에서 최고 83.5km/h까지 147초 동안 가속, 정속, 감속
     하면서 매연농도(%)를 측정하며, 매연농도는 부분유량채취방식의 광투과식 분석방법
     을 채택한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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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대상 자동차의 상태

   (가) 자동차 바퀴의 흙, 먼지, 물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나) 차대동력계 답판(차륜을 올려놓는 부분을 말한다) 위에 자동차의 구동퀴를
       정지시키고 답판을 하강시킨 후 자동차를 서서히 구동시켜 자동
차를 차대
        동력계 롤러에 정면으로 대칭이 되도록 정렬시킨다
.

   (다) 자동차의 변속기어를 수동변속기는 중립, 자동변속기는 중립(N) 또는 차위치
       (P)에 놓고, 구동되지 아니하는 바퀴에는 고임목 또는 주차브레
이크 등을 이용
         하여 자동차를 고정시킨다.

   (라) 배출가스 측정값에 영향을 주거나 측정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자동차의 에어콘,
        서리제거장치 등 부속장치를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매연측정기의 시료채취관은 배기관의 벽면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
         하고, 10㎝ 이상의 깊이로 삽입한다.

   (바) 엔진냉각용 송풍기를 설치하고 운전자용 보조화면을 측정대상자동차를 운전
        하는 검사원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KD-147 및 TSI 검사대상


◈ 11월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개선된 검사방법(KD-147,
     ASM-아이들링, TSI)의 검사대상을 알려드립니다.


 가. KD-147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자동차 중 LugDown3모드 대상은 제외


    -LugDown3 모드 대상 : 대형승합, 대형화물, 대형특수, 중형승합특수형, 중형화물특수
      용도 형, 중형특수[구조변경 여부에 상관없이 등록원부가 위 차종으로 등록된 경우]


  - 한국형 경유147 검사방법으로 적용할 수 없는 차량(특수한 구조 등)은 중형이상
      특수용도형 화물, 중형이상 특수형 승합, 중형이상 특수자동차(견인차, 구난형,
      특수작업형), 엔진보호를 위해 일정속도이상 올라가지 않는 등 별도의 장치가
      설치되어 수행이 불가한 자동차(검사 시 확인)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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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SI(정기검사 포함) : 승용자동차(경형 제외)

     승합소형 중 총중량 3500이하, 화물소형 중 총중량 3500이하, 특수소형 중 총중량
     3500이하[나머지는 모두 기존 검사방법인 무부하정지가동(저속공회전)

 다. ASM-아이들링 : 기존 ASM2525 대상자동차


◈ 차종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차종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
    한 차종이 상이합니다만 이번 검사방법은 자동차관리법령상 규정된
    차종을 따라가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참조


 가. 화물자동차의 경우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스용도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형 :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화물 카고)


    -덤프형 :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
                  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화물 덤프)


    -밴형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화물 밴)


    -특수용도형 :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화물운송용인 것  (위 구조를 제외한 내장탑, 냉장탑, 냉동탑,
      냉장/냉동탑, 윙바디, 포장탑, 철탑, 발전차, 곡물수송탱크로리, 우편차,탱크로리, 살 수
      차, 압착진개, 진공청소, 음식물쓰레기, 노면청소차, 롤온, 활어차, 차선도색차, 차량
      운반차, 제설차, 크레인설치, 유압적하기, 현금수송차, 소방차, 리프트(파워)게이트,
      픽업덮개, 방송광고차, 셀프로더, 원목수송용, 고철및폐지운송용
 

 나. 승합자동차의 경우 일반형과 특수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형 :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일반 승합차)

    -특수형 : 특정한 용도를 가진것  (장의차, 헌혈차, 구급차, 보도차, 캠핑카 등)

  ※ 특수한 장비가 설치되어서 있는 차량, 즉 보도차의 경우 특수한 장비가 있는 차량은
      특수형으로 구분하나 일반 업무용도로 사용하는 방송국 등록차량은 특수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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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4/4분기 지도·점검 시 준비사항


◈-점검기간 : 2010.11.24~12.24(23일간)/토·일 제외.
 

  -점검대상 : 종합검사대행자 3,   공단출장검사소 2,  
                   종합검사지정업체 59, 총 64 개소.

  -점 검 반 :  대구시청 교통과관리과1, 환경정책과1,
                   교통안전공단1, 정비조합1 총 4 명.

※ 전문정비업 지도·점검 병행 실시예정임.

 

 가. 기계·기구 정도검사 기록부 및 교정용품 성적서, 일일 월간점검표, 방문일지.

 나. 검사원 출근부 및 자격증, 수료증, (사본), 운전면허증(원본).

 다. 기계·기구의 관리상태 및 올바른 사용 여부.

 라. 종합검사/정기검사 결과표 발행여부.

 마. 게시물(수수료안내, 전문정비업체안내표지 및 안내장, 전문정비 전년도 업체별
      합격률안내)

 바. 검사장 진입·진출로 학보여부.

 마. 대구시 지시사항 이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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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ysite/종합검사/


교통지도과 지도점검 방향 예고          담당관 : 박 희 대


1) 안전삼각대 비치여부 검사 철저히 할 것 (2010.07.03)

2) 중점지도점검 관리 대상 업체

   - 검사가 많은 곳                                   - 10월 달 부적합율 10% 미만업체

   - 지도점검을 하는 도중에도 부실검사를 하는데  평소에는 어떻겠는가?

   - 개인택시 연장검사를 철저히 할 것         - 캠핑용 유효기간 철저히 기록여부

   - 불법임대 사업자 확인  

3) 8/16 공문참조 할 것 내용: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환규정 제정 고시.통보)

4) LPG 자동차 누출검사 철저히 할 것 (부실검사) (2010.08.11)

5) - 종합검사원은 누구나 검사를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 지명을 해서 검사를 시켜보겠다. 그래서 무엇이 나쁜지 지적을 해내지 못하면 검사원
      교육을 시키겠다.

   - 2007년 2월 13일부터 종합검사 자료를 배포하였는데 보관을 하지 않아서 찾지못
      하면 처벌하겠다.

6) 책임자는 교육후 전달이 잘안된는것 같다.

    안따아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전기자동차 출시로 검사재도 변경예상.

7) 검사원은 검사차량은 수리를 해선 안 된다. 일반차량은 수리를 할 수 있으나 검사 차량
    을 검사해 놓은 후 일반차량 수리를 하여야 한다.

8) 안전도검사는 혼자서는 안 된다.  최소3명이상 있어야 한다. 차배달은 안 된다.

9) KD147 검사 시 송풍기 돌리지 말 것. 도로 주행여건에 맞게 설계 되었다.

10) 주행거리 오입력 처벌하겠다.

11) 기기일일점검. 산소센서값 확인철저. 휘발유,앨피지 CV값 철저확인

12) 검사원선임은 시에 승인을 받고 검사를 하도록 복직 시에는 1년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 후 채용할 것

13) 종합검사대상업체에 비치하여야할것

    - 검사수수료 안내                                   - 전문정비업체안내 표지

    - 안내장                                                - 전문정비 전년도 업체별 합격률안내

    - 검사장 진입. 진출로 확보여부                  - 대구시 지시사항 이행여부

14) 교통안전공단

   - 기계기구월간점검 대장 날짜와 실제 배출컴퓨터에 월간점검날짜를 비교 틀리면

     서류만검사 했다고 판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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