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검사대상 및 주기
● 종전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일정차령이
지난 자동차로 용도, 차종에 따라 각각 상이합니다.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4년째에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4년이 경과한 경우 2년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종합검사대상과검사유효기간
별표27의3
정밀검사대상자동차및정밀검사유효기간제92조8관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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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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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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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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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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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4년이 경과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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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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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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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2년이 경과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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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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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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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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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3년이 경과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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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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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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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2년이 경과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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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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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대형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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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2년이 경과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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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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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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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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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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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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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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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2년 초과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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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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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의2에 따른 정기검사주기와 일치
2. 검사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는 배출가스검사 분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에는 배출가스검사 분야를 제외한 안전도 분야 검사만 시행
자동차종합검사는 언제마다 한번씩 받아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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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2년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시면 되며, 사업용 승용 및 승합, 화물자동차는 매년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그러나, 차령이 2년을 경과하는 사업용 대형화물차와 차령이 5년을 경과하는 모든 중․대형자동차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다만, 검사주기가 6개월인 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 분야는 6개월마다 번갈아가며 시행
합니다. 즉, 배출가스검사 분야는 1년마다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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