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검사대상 및 주기 

  어떤 자동차가 자동차종합검사 대상인가요?

● 종전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일정차령이
    지난 자동차로 용도, 차종에 따라 각각 상이합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4년째에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4년이 경과한 경우 2년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종합검사대상과검사유효기간 별표27의3 정밀검사대상자동차및정밀검사유효기간제92조8관련

구  분

적용차령

검사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 4년이 경과된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 2년이 경과된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 3년이 경과된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 2년이 경과된 자동차

1년

사업용대형화물자동차

차령 2년이 경과된 자동차

6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사업용

차령 2년 초과된 자동차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비고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의2에 따른 정기검사주기와 일치

      2.   검사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는 배출가스검사 분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에는 배출가스검사 분야를 제외한 안전도 분야 검사만 시행

   자동차종합검사는 언제마다 한번씩 받아야 되나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2년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시면 되며, 사업용 승용
    및 승합, 화물자동차는 매년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차령이 2년을 경과하는 사업용 대형화물차와 차령이 5년을 경과하는 모든
    중․대형자동차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다만, 검사주기가 6개월인 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 분야는 6개월마다 번갈아가며 시행
    합니다. 즉, 배출가스검사 분야는 1년마다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