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자동차구조장치.변경승인.개선사항[시행일 : 2010.01.02]

항   목

세부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원동기
동력발생장치

에   어
크리너

에어크리너위치․개수변
    경은
구조변경승인대상

안전상 문제가없는 경미한
   
사항으로승인대상제외

차       대

차      체

썬루프

○썬루프구조변경은천장
   
강도를유지하기위한샤
   시
(지지빔및크로스빔)
   작업하는경우승인 

승인시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업무의 비 효율
 -구조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연결장치

제원의허용차(40mm)
   이내  
에서만 허용

차체 후단에서150mm까지허용
 -
다만,견인력표시 및 돌출부위에
   고휘도 반사지부착
유럽에서도150mm 까지 허용
경차는 차체가 찢어질 우려 가 있어
   승인제한
신성장동력사업 규제개혁 과 제

승차장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9인승이상모든차종은
   
어 린이운송용승합자
   동차로
허용

○옆문이여닫이식인 경우 후부
    확인이 어려워 승인제한
 -다만,옆문이미닫이식인 경우에
   는허용

물     품
적재장치

난간대
설   치

일반형화물자동차 내
     난간대
설치 불허

일정한높이까지는 난간대 설치
   허용

 *
높이는운전실까지 재질은사각,
    원형 등의철재질
(20mm~100 
        m m이 하),
 간격은  
가로세로500
    mm이상,측면은 폐쇄할 수
    없으며 철망설치

물    품
적재장치

유   압
크레인

○유압크레인작업대
   설치시
세부기준없이
    승인

산업안전보건법 에세  세부기준이 마련
           되어그기준을 적용하여승인  
 *대한 산업 안전협회에서 시행
     하는 의무안전인증(CK마크)을
     받은 사실을확인
 *노동부 인증 면제 (소방차 등)
    대상 여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