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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 
차종 | 
사업의 구분 | 
차령 |  
	| 
승 
                         용
                         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개인택시(소형) | 
5년 |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7년 |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9년 |  
	| 
일반택시(소형) | 
3년 6개월 |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4년 |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6년 |  
	| 
자동차대여사업용 | 
중ㆍ소형 | 
5년 |  
	| 
대형 | 
8년 |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중ㆍ소형 | 
6년 |  
	| 
대형 | 
10년 |  
	| 
승 
                         합
                         자동차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10년 6개월 |  
	| 
그 밖의 사업용 | 
9년 |  
비고 
            :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ㆍ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
 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
 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에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나. <생략> | 
 [별표 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 
차종 | 
사업의 구분 | 
차령 |  
	| 
승 
                          용
                         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개인택시(경형ㆍ소형) | 
5년 |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7년 |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9년 |  
	| 
일반택시(경형ㆍ소형) | 
3년 6개월 |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4년 |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6년 |  
	| 
자동차대여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 | 
5년 |  
	| 
대형 | 
8년 |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 | 
6년 |  
	| 
대형 | 
10년 |  
	| 
승 
                          합
                         자동차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10년 6개월 |  
	| 
그 밖의 사업용 | 
9년 |    비고 
            :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ㆍ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
 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에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차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제
 43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개인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나.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