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차종 |
사업의 구분 |
차령 |
승
용
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개인택시(소형) |
5년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7년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9년 |
일반택시(소형) |
3년 6개월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4년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6년 |
자동차대여사업용 |
중ㆍ소형 |
5년 |
대형 |
8년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중ㆍ소형 |
6년 |
대형 |
10년 |
승
합
자동차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10년 6개월 |
그 밖의 사업용 |
9년 |
비고
: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ㆍ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
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
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에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나. <생략> |
[별표 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차종 |
사업의 구분 |
차령 |
승
용
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개인택시(경형ㆍ소형) |
5년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7년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9년 |
일반택시(경형ㆍ소형) |
3년 6개월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4년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6년 |
자동차대여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 |
5년 |
대형 |
8년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 |
6년 |
대형 |
10년 |
승
합
자동차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10년 6개월 |
그 밖의 사업용 |
9년 |
비고
: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ㆍ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
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
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에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
에 승용차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제
43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개인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나.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