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 ‘09년 11월27일)    20091202.htm

현 행

개 정

[별표 1]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  용

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일반택시(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자동차대여사업용

중ㆍ소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중ㆍ소형

6년

대형

10년

승  합

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0년 6개월

그 밖의 사업용

9년


  비고 :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ㆍ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
  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
  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에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나. <생략>

 [별표 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   용

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ㆍ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일반택시(경형ㆍ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ㆍ소형ㆍ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경형ㆍ소형ㆍ중형

6년

대형

10년

승   합

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0년 6개월

그 밖의 사업용

9년

  비고 :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ㆍ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
  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
  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에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
   에 승용차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제
   43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개인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나.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