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주요내용


1. 종합검사진로에 자동차를 진입시킨 경우에는, 주요 장치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차적으로 1회에 모든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제3조제1항)


2. 종합검사결과 적합판정(시정권고 포함)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등록증에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제3조제2항)


3. 재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
    정비사업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고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제3조4항)

4. 시·도지사는 종합검사지정신청시 정비업체의 현지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공단의 기술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4조제4항)

5.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5조제1항)


  1. 검사진로 위치 또는 형태(통합형 또는 분리형 등)

  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3. 상호 또는 대표자

  4. 검사수수료(이 경우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6. 시·도지사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때에 교통안전공단의 기술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제7조)
 

 

 

7.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술인력의 선임에 관한 사항
     을 기록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해당 기술인력을 해임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
     야 한다.(제8조제1항)

8.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책임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
    자의 지정, 사유 및 누적일수를 서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조제2항)

9.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책임자 직무대행 지정 관련 서면 자료 등 서면
    자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조제3항)

10. 시·도지사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해당 기술인력에 대하여 종합검사 업무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제8조제4항)

 1. 기술인력에 관한 보고사항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는 경우

 2. 종합검사책임자 직무대행제한기간을 초과한 경우

 3.  종합검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제한기간을 초과한 경우

11. 시·도지사가 종합검사지정신청을 한 정비업체의 현지 확인 때에는 [별지 2호 서식]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조건 점검표”에 기록하여 한다.(제4조제1항 관련)

  ※ 특히 ‘09년 9월 30일까지 갖추어야 할 정기검사기기의 실시간 통신 및 전송기능
      동 점검표 2-나호 “나. 검사용 장비의 구비 및 설비”의 기준으로서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기준과는 별개의 것으로 비록 정밀도검사에서 합격이 되더라도  시
      도지사의 현지 확인 점검시에 지적 받을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