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책임자 직무대행 지정 관련 서면 자료 등 서면
자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조제3항)
10. 시·도지사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해당 기술인력에 대하여 종합검사 업무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제8조제4항)
1. 기술인력에 관한 보고사항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는 경우
2. 종합검사책임자 직무대행제한기간을 초과한 경우
3. 종합검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제한기간을 초과한 경우
11. 시·도지사가 종합검사지정신청을 한 정비업체의 현지 확인 때에는 [별지 2호 서식]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조건 점검표”에 기록하여 한다.(제4조제1항 관련)
※ 특히 ‘09년 9월 30일까지 갖추어야 할 정기검사기기의 실시간 통신 및 전송기능
동 점검표 2-나호 “나. 검사용 장비의 구비 및 설비”의 기준으로서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기준과는 별개의 것으로 비록 정밀도검사에서 합격이 되더라도 시
도지사의 현지 확인 점검시에 지적 받을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