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검사료 30~50% 할인
기사입력 2009-05-11
14:22 c:/mysite/20090512.htm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2일부터 장애인과 가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장애 급수에 따라 30~50% 할인한다 고
11일 밝혔다.
할인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 록표상 같이 기재된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명의로 등록된 자 동차로, 승용차와 승합자동차(12인승 이하), 적재량 1t이하 비사업용 화물차가
해당한다.
할인 혜택은 공단 검사소에서만 가능하며, 공단 검사소를 방문할 때 장애인 자 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한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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