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관련 업무 지침

구분

사 례

검사기관

관할 관청

검사 적용 방법 등

과태료 처리 등

검사 독촉․명령 등

1


◆ 정기검사 경과 중인 차량이
    종합검사 적용차령에 도달
    된 때


◆ 종합검사(경과)로 처리
 


◆ 종합검사 과태료 처분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과태
   료가
동일하므로 정기검사
    기간 경과일수와 종합검사
    기간
경과일수를 합산하여 종합
     검사
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


◆ 전산상으로는 정기 or 종합
    검사 경과자인지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경과자로만 자
    료 추출

◆ 개별 지자체에서 독촉시 경
    과 내용(정기 or 종합)을 구
    분하여 알려주는 경우, 적
    용차령에 달하면 종합검사
    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추
    가할 것

2


◆ 종합검사 비대상 지역에서 정
    기검사 경과 중인 차량이 종
    합 검사 적용차령에 해당 하
    고 종합검사 대상지역으로
    이전
등록한 경우


◆ 종합검사기간 62일을 부여
    하고 종합검사(경과)로 처리

 

※ 62일 이내에 검사를 하더라
    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은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
    일 기준으로 할 수밖에없으
    므로 경과로 처리(62일기     간을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함과는 별개)


◆ 62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

 -
이전등록전 정기검사 경과
    과태료만 부과

- 과징수권자 : 이전등록 후
              관청





◆ 62일을 경과하여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

 - 수검 당시 등록 관청에서 이전
    등록 전 경과일수까지  합산하
    되 62일을 제외하여  종합검사
    과태료 부과

※ 전산에서 이전등록한 자인지
    알려주면 부과관청에서 비대
    상 지역에서의 전입자인지 확
    인하여 계산


◆ 이전 전입일로부터 62일간
    검사기간 부여 및 종합검사
    안내문 발송(관할관청)

 

◆ 종합검사 기간 62일이 경과
    된 경우 독촉 및 검사명령
    (관할 관청)

3

 

◆ 종합검사 시행 전 종전의 규
    정에 따라 부여된
정기검사
   와 정밀검사 기간이
다른
    경우의 처리

(1) 정기검사 기간이 정밀
    검사
기간 보다앞인 경우

 (2) 정밀검사 기간이 정기검사
      기간 보다 앞인 경우

 

 

 

 

 

 

(1) 종합검사(배출면제)로 처리

 

 (2) 정기검사 기간에 종합검사

 

 

 

 

 

 

 

(1) 정기검사기간 경과시 종합검사
    과태료 처분(정밀검사에 대
    한 과태료는생성되지않음)

(2) 정기검사기간 경과시 종합
     검사 과태료 처분(시행일
     이후 정밀 검사 과태료는
     생성되지 않음)

 

※ 시스템에서 정기검사 기간을
    종합검사기간으로 일괄 처리

 

 

 

 

 

(1) 정기검사 기간 경과시 종합
    
검사(배출면제) 독촉 및
    명령

 

(2) 정기검사 기간 경과시 종합
     검사 독촉 및 명령

 

※ 내용적으로 위와 같다는 것이
    며 실제 통보시에는 검사 or
    자동차 검사 독촉․명령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임

4


◆ CNG연료 자동차의 종합
    검사 실시 여부


◆ 대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
    관법에 따른 정기검사(배출가
    스 무부하 정지가동 방식)
    실시
(변경 : 2009년4월4일
    교통안전공단 빔스 공지사
    항에 환경부에서 천연가스
    버스 보급활성화 등을 감안
    하여 천연가스사용 자동차
    를 종합검사에서 재외 하고
    종전대로 정기검사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검사 경과로 처리


◆ 정기검사 경과로 처리

5


◆ 종합검사 시행 전 정밀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고, 정기
    검사유효기간은 종합검사
    시행 이후인 자동차의 처리


◆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종합
    검사유효기간으로 인정되
    므로 종합검사 기간에 종합
    검사 실시


◆ 정밀검사 기간 경과 과태료는
    종합검사 시행일 이전(3. 28)
    까지 경과일수에 대해 정밀검
    사 과태료 처분

 

※ VIMS에 ’09. 3. 28.까지 정밀
    과태료 일괄 백업함

 

◦ 종합검사 기간 경과시 정밀검사   과태료와 별도로 종합검사 과태   료 처분


◆ 종합검사 기간 경과시 독촉 및
    검사명령 처분

- 정밀검사 독촉, 명령 별도 처리
   불요

 

※ 내용적으로 위와 같다는 것
    이며 실제 통보시에는 검사
    or 자동차 검사 독촉․명령으
    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임

 

6


◆ 폐차입고 의뢰서 관련

 - 폐차입고의뢰서를 제출
    하는 경우

 -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

 


폐차입고 의뢰서 제출로는
    원칙적으로 종합
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불가

◆ 자관법 제13조제1항제7호 후단     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     차에 대해 등록관청에서 말소
    등록 절차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등 말소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확인(관할 관     청 등록 담당 등을 통해 확인)     을 통해 연장 또는 유예 조치

※ 폐차 입고 의뢰서만으로 연장     또는 유예는 불가하더라도 폐     차 입고를 의뢰한 경우 과태료     부과권자가 자관법 시행령 제     20조에 따라 1/2범위에서 감액     함은 지자체장이 별도로 판단․     처리할 사항

※ 폐차입고 의뢰서는 법정 양식     이 아니며 속칭 대포차 등의 불     법명의 자동차 양산의 원인이     되므로, 우리 부는 이를 발부하     지 않을 것을 폐차업자에게 지     시


※ 지난 12월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지침은

 - 폐차 입고하였다 하여 무조건 과태료가 면제     된다는 취지가 아님

 - 사전에 검사기간 연장을 하지못한 자가 사후     적으로 검사기간 유예신청을 지자체에 하면,     그 사유와 제출자료 등을 확인하여 사전연장     과 같이 사후적으로도 유예를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며,

 - 사후적으로
유예를 인정한다면 인정되는 기     간 동안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타당하지 안     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것

 - 요컨대 지자체장이 폐차입고에 대해 검사기     간의 연장이나 유예를 인정할 수 있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경우 에만 지침과     같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므     로,

 - 지자체장이 폐차입고에 대해서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재량도 있는 것임

 ※ 폐차입고 중인 자동차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출고가 가능하므로

 - 자관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토록 안내
    하고, 공부를 정리하여 속칭 대포차 등의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
    임

7


종전 정밀검사 사업자로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
    자의 기술인력 요건 관련

 - 초과 1인 인력이 자발적으로 퇴사
    하는 경우 1년간의 인력 유지
    여부 등


◆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종합     검사 시행후 1년간은 인력을     충원하여 4인을 유지(×)

-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인력    유지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 다만, 절대 자기의사에 반한 것    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퇴    직자 자필 동의서 등을 확보해    둘 것


◆ 지자체 등 지도·감독 관청은
    
지도·감독시 자필 동의서
    유무
등 을 확인하여 퇴직자
    의 의사에반한 경우인지확인

 

8


종합검사 교육 수료자의 경우 종     합검사 비대상지역에서 자관     법에 의한 정기검사 업무 수행     가능 여부

 

◆ 정기검사 시행 지역의 검사원     교육


◆ 종합검사 기술인력의 경우 정     기검사와 정밀검사에 대한 통     합 교육을 받으므로 모든 검사     업무 수행 가능

 

◆ 종합검사 교육기관에서 종합검     사 교육


◆ 종합검사 기술인력의 경우 정     기검사와 정밀검사에 대한 통     합 교육을 받으므로 모든 검사     업무 수행 가능

 

◆ 종합검사 교육기관에서 종합검     사 교육

 

9


◆ 종합검사 대상지역에서 종합
    검사(재검사 포함) 중에 비대
    상지역으로 이전등록 한 경우

- 경과 중 이전한 경우 포함


◆ 이전등록 이후에는 정기검사대     상이므로 정기검사 실시


◆ 검사 기간 경과시 정기검사 과     태료 처분(종합검사 경과일 수     와 정기검사 경과일수를 합산     하여 과태료 산정)


◆ 이전등록이후 검사기간 경
    과시 자관법 시행규칙에 따
    른 검사경과통지․명령 등

10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     09. 3. 28. 이전인 경우 검사기     간 적용

- 종합검사 시행 후에도 검사기    간이 남은 경우


◆ 검사기간은 종전 규정에 의해     전후 30일 적용(×)

◆ ’09. 3. 29.부터 종합검사가 시      행되므로 ’09. 3. 29. 이후 검      사기간이 남아 있다면 개정된      31일 적용(○)


◆ 각 검사기간 경과일수를 적용     하여 과태료 부과

 

11


◆ 종합검사 명령서 서식 적용

 - 종합검사 명령서가 A4 문서 양
    식(기안자, 결재권자, 문서 번
    호 등 표시)으로 되어 있어 건
    별 결재 및 인쇄 처리 여부

 
※ 종전 정기검사명령서는 엽서      형태로 자동차관리전산망에      서 출력 가능하였음

 


원칙적으로 결재․문서번호 등
    을 제외한 종합검사 명령서
    양식을 전산에 반영하여사
    용할수 있도록 전산을 개선
    하되

 - 전산개선 불가시 종전 정기
   검사 명령서 양식에 종합검
   사 명령서의 내용을담아사용

 

12


◆ 종합검사 대상인 차가 안전도     검사 분야만 시행하고 검사기     간 중에 종합검사 비대상 지역     으로 이전등록 한 경우


◆ 정기검사 시행


◆ 검사기간 경과시 정기검사 과     태료 처분


◆ 정기검사 기간 경과시 정기검사     경과 통지 및 명령

13

 

◆ 차대동력계와 정기검사용 기     계·기구 일부(제동력 및 속도     계시험기)를 함께 갖춘 가칭     하이브리드형 검사기기를 안     전검사장비를 갖춘 것으로 보     아 검사진로 피트길이가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설기     준이 적합 한 것으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 종전의 정밀검사 지정정비사업     자가 배출가스정밀검사 전용진     로에 안전도 분야 검사장비중     일부를 하이브리드형(제동력,     속도계, 차대동력계)으로 갖추     고  기타 안전도 분야 검사장비     를 모두 갖춘 경우 공동부령 부     칙 제3조제3항의 피트 예외 규     정 인정

 

14


◆ 적용차령이 되었으나 첫
  정기검사인 자동차(제작
   연도와 등록연도가 달라
   제작연도의 말일부터
   차령을 기산하는 경우)의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적용여부


◆ 제작일자와 등록연도를 기준
   으로 하되(연식 부호 제외)

 - 등록연도 전1년간에제작된
   경우에는 적용차령에 달하
   여도종전처럼 첫 정기검사
   만 실시

 - 그 후부터 종합검사 실시

 - 다만 적용차령 후 첫 정기검사
    경과시에는 종합검사 실시

 ※ 이미 종합검사를 시행한 자동
    차는 해당 없음


◆ 적용차령후 첫 정기검사
   경과시에는 종합검사 대
   상이 되므로 종합검사
   과태료 처분

- 시행 초기 종합검사 대상
   으로 분류되었으나 정기
   검사만 처리한자동차의
   경우에는 확인하여 과태
   료 면제 처리

차령기산은 제작일자와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으나 전산오류 등의 사유로 제작일자가 없거나, 제작일자가 최초등록일보다 큰 경우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기산


◆ 적용차령후 첫 정기검사

   경과시에는 종합검사 대
   상이 되므로 종합검사
   독촉
및 명령

15


◆ 종합검사 대상인 자가 배출
   분야만 시행하고 안전도
   분야는마치지 않은 상태
   (또는 그 역의 상태)에서
   종합검사 기간이경과된
   경우 경과 후에 검사를할
   경우 일부 분야만 인정하여
   나머지 분야만 검사토록
   할 수있는지


◆ 종합검사(안전도 분야, 배출
   가스 정밀검사 분야)의 일부
   만을시행한 경우에는 종합
   검사를마쳤다고 볼 수 없으
   며 따라서 일부의 유효기간
   도 부여할 수없으므로 처음
   부터 종합검사 재시행


◆ 종합검사 미시행으로
   과태료처분


◆ 종합검사 미시행으로 독촉
    및 명령

16

 
◆ 종합검사를 경과한 자동차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각각     날짜를 달리하여 검사 시행한     경우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종합검사 사업자는 검사 당일     종합검사 모두를 처리하여야     하며(종합검사 사업자는 동일     검사장에서 분리수검해서는 아     니됨)

 - 정기검사만 수행하는 사업자가     종합검사 중 안전도 분야만 한     경우라도 당일에 검사처리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검사를 각각 다른 날에 처리할     경우 유효기간이 부여되지 안     음

 ※ 종합검사 시행 외의 지역(정기      검사시행지역)에서 정기검사      만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종합검사 기간 내에 일부를      하고 경과 후에 일부를 하여      서도 아니됨(검사결과 조      작 자료처리에 오류 발생
     위험성 있음)

 

 

17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종     합검사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종합검사(정기)와 종합검사(정     밀)로 각각 분리수검 할 수 있     는지?


◆ 종합검사의 제도 도입 취지가     분리검사를 통합하는 취지이므     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 검사장에서 분리수검은     불가.

 - 다만 정기검사만을 시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     사를 받은 차가 정밀검사분야     검사를 받기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

 ※ 이 경우, 분리검사 자동차는      종합(정기)를 먼저 전산망으로      판정하여야만 종합(정밀)을 검      사할 수 있음

 

 

18


◆ 종합검사 중 특정경유자동차     의 저감장치 장착 등의 조치행     위(저감장치 미개발에 따른 배     출가스검사 면제기간 설정 포     함)시 해당조치가 완료된 때     최종 종합검사 적합 판정을 하     여야 하는 자는


◆ 해당 조치가 완료된 경우 전산     을 통해 자동 처리(종합검사로     인정)하되, 부적합 판정을 한     검사소에서 전산망에 적합처리     조치할 것

 

 

19


◆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따라 종합
  검사 대상 자동차를 배출가스검
   사부적합 판정을 받아 저감장치
   를 장착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
   검사(정밀) 한 가지만 분리수검
   가부


◆ 종합검사는 안전도 분야와 배
   출가스 정밀검사 분야가 모두
   완료되어야만 “종합검사결과
   표”가 발행되므로 정밀검사 분
   야만의 분리수검은 인정되지
   않음

 ※ 특정경유차검사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종합검사로 통합
    되었으므로 종합검사중 일부
    만 수검하고 발급받은 배출가
    스정밀검사결과표는 법적서식
    이 될 수 없음


※ 배출검사 부적합을 악용, 특정
   목적을 위해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
   해 검사 후 일정기간 재검사
   제한(90일)

 

20


◆ 분리형 진로가 설치된 검사소에서
  종합검사 시행 도중 배출가스 정밀
   검사 분  야만 부적합받은 경우
   재검사시 검사장면 촬영 방법

※ 분리형의 경우 정밀검사 진로에서
   정밀검사만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
   시 안전도 진로로 진입하여 사진을
   재촬영해야하는 문제 발생


◆ 분리형 진로가 설치된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만
   부적합 된 차량은 정밀검사
   분야 재검사시 사진촬영
   (2매)이 시행되므로 안전도
   진로에서의 사진 촬영은
   면제(통합형 진로는제외)

 

 

21


◆ 분리형 검사진로의 경우 피트     의 설치 위치

 ※ 공동부령 별표2 제1호 비고2
    에서 비고에서 분리형의 경우
    피트는 중복해서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관련

 


◆ 분리형 진로에서 피트를 중복     해서 갖추지 아니할 경우 피트     의 위치는 정밀검사 진로에 설     치

 ※ 공동부령 별표2 제1호 비고1      에서 분리형의 자동차안전 분      야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      사 분야로 분리하여 각각 별도      의 검사진로를 구성하는 방식      으로 규정하고 있고(피트도 별      도로 구성함이 원칙이라는 의      미), 비고 2 전단에서 피트는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토록 규      정하고 있으므로 중복해서 갖      추지 아니할 경우 피트의 위치      는 정밀검사 진로에 설치하여      야 함

 

22


◆ 종합검사시 부적합 받은 자동     차가 재검사는 다른 검사기관     을 이용할 수 있는지


◆ 부적합 받은 자동차는 부적합 판정     을 받은 곳에서 재검사를 받아야함

 ※ 재검사시 검사기관을 옮기도록 허      용하면 부실검사가 만연할 우려가      있음

 ◆ 부득이 재검사를 별도의 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 모든 항목에 대
     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

 

 

23


◆ 섬지역 자동차의 장기체류확     인서 제출시 종합검사를 연장     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처럼 안     전도분야는 출장검사를 시행     하고 배출가스분야만 면제[종     합(배출면제)로 검사]할 것인     지


◆ 검사 시설이 없는 섬지역의 경     우에만 종합검사 연장(유예) 처     리

 - 정기검사 시설이 있는 섬지역     의 경우에는 배출가스분야 면     제 처리

 ◆ 제주도 등 종합검사 시설이 설      치된 곳(제주검사소)의 경우      에는 불인정


◆ 검사 시설이 없는 섬지역의 경     우에만 종합검사 연장(유예) 처     리

 - 정기검사 시설이 있는 섬지역의     경우에는 배출가스분야 면제
    처리

 ◆ 제주도 등 종합검사 시설이 설     치된 곳(제주검사소)의 경우에     는 불인정

 - 종전 규정에 따라 인정한 경우     에는 인정기간 종료시점 이후     에 종합검사를 받도록 안내

 

24


◆ 특수형 청소차, 유압식 구동     자동차, 이동기지국차 등 배출     가스 검사가 불가하거나 또는     이동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사     실상 불가하여 종전에는 출장     검사를 시행했던 자동차의 종     합검사 적용 여부


◆ 종합검사(배출면제)로 검사시     행

 - 다만, 이동이 곤란한 자동차의     경우 출장검사 시행


◆ 이동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곤     란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또는     문서 등으로 확인 후 배출가스     검사 분야는 면제 처리

 

25

 

저감장치 부착자동차가 수도     권 이외지역(특정경유차검사     비대상 지역이지만 정밀검사     대상인 지역)으로 변경등록 한     경우 배출면제 처리 여부(성능     유지확인검사를 받은 경우 포     함)

 

◆ 종합검사(배출면제)로 검사

 

 

26

 

◆ 사업용자동차가 종합검사 기     간을 경과하거나 기간중에 용     도를 변경한 경우 차기 유효기     간 부여는?

 

 

◆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 후 첫 검사는 종전 검사유     효기간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     고 그 이후 변경후의 용도에 따     른 검사유효기간 부여

 

27

 

◆자관법에 따른 소형검사시설과    대기법에 따른 정밀검사지정정    비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대형    차의 종합검사 가능여부?

 

 - 가능하다면 시기는 언제까지     인지?

 

 

◆ 종합검사시 안전도 검사분야는     자관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     용하고 있으므로 자관법 시행     규칙 별표18에 따라 검사기기     등이 대형차를 검사할 수 있는     경우 대형차에 대한 검사 시행     가능

 

 - 대형검사시설이 없고 소형차     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기기가     설치된 경우는 소형차에 대한     검사 실시(’09. 9. 30.까지)

 

 - ’09. 9. 30. 이후에는 대형차 검     사 장비를 갖추어야 함

 

28

 

◆ 종합검사 규칙 부칙 제3조제1     항 관련, 지정 간주 종합검사     기관 중에서 ’09. 9. 30.까지     추가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 및 시설․장비는?

 

 

◆ 종전 자관법 시행규칙 별표 18     중 모든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     사를 시행하던 종합검사 사업     자 이외의 종합검사 사업자는

 

 - ’09. 9. 30.까지 모든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 분야를 검사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어      야 하고

 

 - 모든 종합검사 사업자는 종합검     사 규칙 별표 2에 어긋나지 안     게 ’09. 9. 30.까지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특히 별표 2     의 2. 검사장비 비고 라의 실시     간 통신 및 전송 기능 등)

 

29


◆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시
  정비업 등록시의 사업자와 정
  기 또는 종합 검사지정정비사
  업자 지정서의 대표자 및 사업
  자등록번호등이 상이한 경우

 


◆ 공동부령 [별표4]제2호 파목규정
   에 의하여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
   소 등의 조치

 ※ 지정사업자는 정비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일정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검사 기술인력을 고용
     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해당업무를 제3
     자에게 임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정비업등록사업
     자와 정기 또는 종합검사 지
     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상의
     대표자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 서로상이한
     경우는 행정처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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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검사 규칙 별지 제1호 서
   식 중 검사원 참고용의 결과
   표 사용 관련


◆종합검사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중
  검사원 참고용 결과표는, 검사 접수
  시 차대번호 등의 자료를 반영하여
  출력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검사를
  철저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