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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입고 의뢰서 관련
- 폐차입고의뢰서를 제출
하는 경우
-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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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입고 의뢰서 제출로는 원칙적으로 종합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불가
◆ 자관법 제13조제1항제7호 후단
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
차에 대해 등록관청에서 말소
등록 절차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등 말소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확인(관할 관
청 등록 담당 등을 통해 확인)
을 통해 연장 또는 유예 조치
※ 폐차 입고 의뢰서만으로 연장 또는 유예는 불가하더라도 폐
차 입고를 의뢰한 경우 과태료 부과권자가 자관법 시행령 제
20조에 따라 1/2범위에서 감액
함은 지자체장이 별도로 판단․
처리할 사항
※ 폐차입고 의뢰서는 법정 양식
이 아니며 속칭 대포차 등의 불
법명의 자동차 양산의 원인이 되므로, 우리 부는 이를 발부하
지 않을 것을 폐차업자에게 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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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지침은
- 폐차 입고하였다 하여 무조건 과태료가 면제
된다는 취지가 아님
- 사전에 검사기간 연장을 하지못한 자가 사후
적으로 검사기간 유예신청을 지자체에 하면, 그
사유와 제출자료 등을 확인하여 사전연장 과 같이 사후적으로도
유예를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며,
- 사후적으로 유예를 인정한다면 인정되는 기
간 동안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타당하지 안
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것
- 요컨대 지자체장이 폐차입고에 대해 검사기
간의 연장이나 유예를 인정할 수 있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경우 에만 지침과 같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므
로,
- 지자체장이 폐차입고에 대해서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재량도 있는 것임
※ 폐차입고 중인 자동차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출고가 가능하므로
- 자관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토록 안내
하고, 공부를 정리하여 속칭 대포차 등의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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