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 시행으로 국민 부담 경감             c:/mysite/20090320.htm

자동차검사로 인해 야기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복되는 검사항목을 일원화해
    
종전의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하여 자동차종합검사 시행

종합검사 대상자동차는 기존에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각각 받는 경우와 비교
     하여
소형(승용차) 기준으로 1대당 검사수수료가 5,000원(평균 9%) 인하되어 연간
    약194억원의 국민부담 경감

또한, 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 중복 납부 등 국민부담 경감

종합검사제도의 도입과 중복된 검사 절차 간소화로 검사소 중복 방문 불편 해소
    및 검사소요시간 약 25분 감소

  - 대기시간 약 10분, 검사시간 약 15분 감소

     < 종합검사 절차 > 

기존(약 60분)

 

변경(약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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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검사 대상자동차 및 비대상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자동차는 종전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 대상지역에 등
    록된 자동차 중 일정차령을 경과한 자동차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4년을 경과한 자동차

 


1) 정밀검사 대상지역

  
- 수도권 :
서울시, 인천시 ( 강화,옹진군 제외), 경기도 (수원시.부천시.고양시.                의정부시․안양시․군포시․의왕시․시흥시․안산시․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                  성남시․광명시․하남시․용인시)

  - 광역시 : 대구(달성군 제외), 부산(기장군 제외), 광주․대전․울산광역시

  
- 기타도시 : 청주․천안․전주․포항․창원․김해시

 
2)
특정경유자동차 대상지역

  - 대기관리권역 : 수도권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인천2개군 ( 강화군, 옹진군 영흥면 ),                           경기도9개시.김포․용인․화성․오산․평택․파주․동두천․양주․이천시포함
 


종합검사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자동차이며, 종전의 자동차 정기검사만 시행

 - 또한,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일정차령 이내에 있는 자동차는
    정기검사만을 받고 차기 검사부터 종합검사 대상임

  즉,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최초검사(4년)는 정기검사 대상임

■ 기존의 자동차검사와 자동차종합검사의 차이점

● 자동차 정기검사는 기존과 동일

● 자동차 종합검사는 종합검사 대상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
    검사(특정 경유자동차 포함)를 통합하여 검사를 시행

자동차 종합검사는 관능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분야, 안전도검사 분야,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검사 시행

● 중복되는 행정절차와 검사절차를 일부 통합하여 국민 편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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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일반 

1-1. 자동차종합검사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정기검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 그 동안 각각 받아오던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중복된 절차(검사대상, 검사주기, 검사절차,
    검사유효기간, 검사유예, 과태료 등)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
    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 ’08.3.28 공포, ’09.3.29 시행)

● 자동차종합검사는 기존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도 분야와 부하검사방법에 의한 배출가스 분야 검사를 시행
하고, 자동차 정기
    검사는 기존과 같이 안전도 분야와 무부하검사방법에
의한 배출가스 분야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1-2. 자동차종합검사는 꼭 받아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자동차종합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종합검사를 받아야만 정기검사와 배출가스검사를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1-3. 자동차종합검사 시행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 종전에 배출가스 정밀검사1)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2)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검사 시행지역이며, 강원도 등 종합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종전
    과 동일하게 정기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해당지역에서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각각 받 아
    야 하는 자동차 중 종합검사 시행일인 ’09.3.29일 이후 검사를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1)
배출가스 정밀검사 : 대기환경규제지역, 광역시, 인구 50만이상지역에 등록된
   모든자동차

2)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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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특정경유자동차 포함)기간이 서로 상이한
        경우 언제 자동차종합검사를 받게 되나요?

● 자동차종합검사는 정기검사 유효기간과 일치하여 검사를 받게 됩니다.

정밀검사가 ’09.4.26일이고, 정기검사가 ’10.5.30일인 경우처럼 정기검사가 정밀
    검사유효기간보다 나중에 도래하는 경우 정기검사(’10.5.30) 일자에
자동차종합검
    사를 받으시면 되며, 먼저 도래한 정밀검사(‘09.4.26)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정밀검사가 정기검사보다 나중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기간에 종합검사를 받으     셔야 합니다. 다만, 정밀검사 주기가 6개월인 자동차는 6개월 이내에 배출가스 정밀검     사를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종합검사에서 배출가스 검사(기존 정밀검사) 분야에 대한      검사를 면제하고 검사수수료도 감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종합검사 일자는 향후 일괄 전산처리 후 종전 검사안내문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이나, 종전에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상이한 자동차는 정기검사
    일자가 종합검사 일자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통안전공단 콜센터1577-0660
    또는 홈페이지(
www.ts2020.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5. 정기검사를 경과하고 있는 자동차는 언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기존 정기검사 주기를 적용하여 검사를 받은 것처럼 계산하여 종합검사 시행일인    09.3.29일 이후로 도달되는 정기검사일자를 설정하고, 이 날을 종합검사일자로 설정    되므로 종합검사 시행 이후 도래(설정)하는 정기검사기간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종합검사 시행일인 3.28일까지 정기검사 기간 경과에 대한 과태료     는 종전의 정기검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6. LPG 자동차도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LPG 자동차도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7. CNG 자동차도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CNG 자동차와 같이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종합검사 대상
    에는 포함되었으나 2009년 4월4일 부로 자동차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
    습니다
(변경 : 2009년4월4일 교통안전공단 빔스 공지사항에 환경부에서 천연
    가스 버스 보급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천연가스사용 자동차를 종합검사에서 재외
    하고 종전대로 정기검사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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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 등)도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 등)의 경우에도 원천적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1-9. 자동차종합검사는 어디에서 받나요?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소, 민간 정비업체에서 운영하는
    검사소중에서 기존의배출가스 정밀검사시설 및 장비가
있는 검사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또는 검사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자동차소유자
    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1-10. 자동차종합검사 시행일 이전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어떻게 하나요?

● 종전대로 정기검사 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만을 받으시면 됩니다.

 

1-11. 자동차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한 자동차가 강원도 등 비대상지역에서 운행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향후 2년간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각각 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정기검사와 정밀검사 중 어느 하나라도 받지 않으면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고, 자동차종합검사 수수료가 두가지 검사를 따로
받을 때 보다 낮게
   적용되므로 경제적인 측면과 절차를
감안할 때 종합검사가 가능한 검사소에서 한번
    에 종합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자동차종합검사 미시행지역 종합검사 시행(공단) : 춘천, 여수, 구미,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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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대상 및 주기 

2-1. 어떤 자동차가 자동차종합검사 대상인가요?

● 종전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일정차령이
    지난 자동차로 용도, 차종에 따라 각각 상이합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4년째에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4년이 경과한 경우 2년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종합검사 대상과 검사유효기간>

구  분

적용차령

검사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 4년이 경과된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 2년이 경과된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 3년이 경과된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 2년이 경과된 자동차

1년

사업용대형화물자동차

차령 2년이 경과된 자동차

6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사업용

차령 2년 초과된 자동차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비고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의2에 따른 정기검사주기와 일치

      2.   검사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는 배출가스검사 분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에는 배출가스검사 분야를 제외한 안전도 분야 검사만 시행

2-2. 자동차종합검사는 언제마다 한번씩 받아야 되나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2년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시면 되며, 사업용 승용
    및 승합, 화물자동차는 매년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차령이 2년을 경과하는 사업용 대형화물차와 차령이 5년을 경과하는 모든
    중․대형자동차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다만, 검사주기가 6개월인 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 분야는 6개월마다 번갈아가며 시행
    합니다. 즉, 배출가스검사 분야는 1년마다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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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서울시에 등록된 4년된 승용차인데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되나요?

● 자동차종합검사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4년째에는
    자동차종합검사가 제외되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차기 검사부터는
     2년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2-4. 평택시에 등록된 휘발유차인데 종합검사를 받아야 되나요?

평택시와 같이 특정경유자동차 대상지역은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
    하므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휘발유 및 LPG자동차는 자동차종합검사 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2-5. 비대상에서 대상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 검사를 언제 받아야 하나요?

● 종전의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에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다만, 정기검사를 경과한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62일 이내에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6.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된 자동차가 대상지역에서 비대상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자동차종합검사 재검사기간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재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다시 정기검사를 받으
    셔야 합니다.

● 반대의 경우로 자동차 정기검사 시행지역에서 부적합 자동차가 재검사기간 이내 종합
    검사 시행지역으로 전입한 경우에도 다시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위와 같은 경우, 검사수수료는 각각 부과됩니다.

 

2-7. 종합검사 대상지역에서 대상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언제 검사를 받나요?

기존 자동차종합검사 검사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또한, 부적합된 자동차의 경우 재검사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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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기간 및 재검사기간

3-1. 자동차종합검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각각 31일
    이내입니다
.

즉, 종전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검사기간(30일)보다 1일이 추가됩니다.

3-2. 자동차종합검사 기간을 경과하였는데 어떻게 되나요?

검사기간을 경과한 경우 경과일자를 산정하여 과태료가 누적 산정되며, 검사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처벌(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3.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재검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종합검사 검사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종합검사
    기간 만료일 후 10일까지입니다.

● 다만, 검사기간 전 또는 후(경과)에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
    의 다음날부터 10일이 주어집니다.

즉, 종전 정기검사 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재검사기간(5일)보다 5일이
    길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3-4. 자동차종합검사 재검사기간을 경과하였는데,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종합검사 재검사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
    되어 다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또한, 별도의 검사수수료가 부과되며, 검사기간 경과일자를 누적 산정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빠른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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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다른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최초 검사를 시행한 검사소에서 재검사
    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시 검사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최초 검사를 시행한 검사소가 아닌 다른 검사소를 이용
    하여 검사를 받으실 수는 있으나, 재검사시 검사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는 동일 사업자이므로 전국 어디에서나 재검사가
    가능하며, 재검사시 검사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6. 자동차종합검사 기간 이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개인사정에 의하여 자동차종합검사 기간 이전에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자동차
    종합검사가 가능합
니다.

다만, 검사유효기간은 검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재산정되어 차기 검사일자도 앞
    당겨지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검사방법 및 절차

4-1. 자동차종합검사는 어떤 검사를 하나요?

기존 자동차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시행하는 검사를 통합하여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안전도분야 검사와 정밀검사에서 시행하던 배출가스검사 분야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합니다.

4-2. 경유자동차 검사가 너무 가혹한데, 바꿀 생각은 없나요?

기존 배출가스 정밀검사방법이 고부하․고속회전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하여 검사시
   소음이 심하고, 차량관리가 미흡한 일부 노후차량이 손상되는
사례가 발생
    하였습니다.

가속․급가속․정속․급감속․감속 등 도로주행상태가 잘 반영된 새로운 검사방법에
    대하여 연구가 완료(‘08년)되었으며, 시범검사소 운영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관련
      법령 등을 정비 하여 새로운 검사방법
(KD-147모드)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검사방법은 ‘09년 하반기 이후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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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배출가스 검사만 부적합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 정비를 시행하고, 재검사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셔서 적합판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재검사기간내에는 검사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5.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

5-1. 자동차종합검사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검사수수료는 검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검사수수료 원가를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종합검사 수수료가 산정되는 경우 언론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5-2. 자동차종합검사 수수료 산출근거는?

검사수수료는 검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관련법령자동차관리법제76조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검사수수료 원가
    를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5-3. 민간 정비업체(지정사업자)의 자동차종합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검사수수료는 검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이나 정비업체마다 상이하므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4. 자동차종합검사 재검사시 수수료가 부과되나요?

재검사기간내에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재검사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및 검사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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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설․장비․인력 기준

6-1. 자동차 정기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 시설 기준은?

자동차종합검사 시설기준은 통합형 진로와 분리형 진로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존의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설기준을 각각 만족하는 경우 자동차종합
    검사 시설기준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6-2. 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 기준은?

종합검사 책임자는 검사소당 1명 이상으로 하고, 종합검사원은 종합검사 책임자를
    포함하여 검사소당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검사진로당 연간 검사대수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정한 검사진로당 검사원수를
    갖추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18)

한편, 교육 등으로 인하여 1회 10일, 연간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술인력
    확보기준보다 1명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6-3. 자동차종합검사 통합진로로 운영하는 경우 인력 기준은?

분리형과 통합형 진로 모두 기술인력 기준은 동일하며, 분리형인 경우 1개의 검사
    진로로 본다.

종합검사 책임자는 검사소당 1명 이상으로 하고, 종합검사원은 종합검사 책임자를
    포함하여 검사소당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검사진로당 연간 검사대수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정한 검사진로당 검사원수를
    갖추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18)

한편, 교육 등으로 인하여 1회 10일, 연간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술인력
    확보기준보다 1명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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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6] 종합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 확보기준  

(1) 검사책임자 : 검사소당 1인 ( 검사진로수가 2개 이하인 때에는 검사책임자 대신
                       검사주무로 갈음할 수 있다)

(2) 검사주무 : 검사소별로 2개의 검사진로마다 1인(검사진로수가 1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검사진로에 한하여 검사원 중에서 자격이 있는 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검사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검사원

검사진로당 연간 검사대수

검사진로당 검사원수

7천대 미만

1인 이상

7천대 이상 1만5천대 미만

2인 이상

1만5천대 이상 2만5천대 미만

3인 이상

2만5천대 이상

4인 이상

비고 : 1. 검사주무는 검사진로당 검사원 수에 포함한다.
         2.
출장검사를 행하는 검사소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검사원을 가산(소수점 이하는
                  1인으로 산정)하되, 출장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일수는 본검사소의 검사진로
                  당  검사인원으로 산정한다.
  1주당 출장검사횟수/6

         3. 검사진로당 연간 검사대수(출장검사 대수를 제외한다)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하여 수행
                    하는 모든 검사업무의 실적을 합산하되, 차대번호 등의 표기, 안전검사, 신규검사, 구조
                     변경승인 및 구조변경검사의 실적은 1대를 2대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별표18] 종합검사지정사업자의 기술인력 확보기준

 

검사진로당 월간 검사대수

검사진로당 최소인원수

8백대 이하

1인 이상

800대 초과 1천500대 이하

2인 이상

1천500대 초과

3인 이상

비고 1. 진로당 월간검사대수는 자동제어방식 검사기기(모든 검사기기가 자동제어 방식
           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2천600대를 초과할 수 없고, 반자동 제어방식
           검사기기(전조등시험기가 반자동 또는 수동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2천대
           를 초과할 수 없다.

       2.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원은 검사책임자 및 검사주무를 대신할 수 있으며,
           
검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검사산업기사 이상 인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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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정기검사만 시행하는 검사소인데, 종합검사 대상차량을 정기검사만 할 수 있나요?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향후, 2년간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각각 따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기검사와 정밀검사 중 어느 하나라도 받지 않으면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고, 검사 수수료가 각각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야 하므로 가급적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검사기관에서 한번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6-5. 종합검사가 시행되면 기존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 진로를 통합진로로 개축공사를
        해야 하나요?

종합검사 시설은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별도로 분리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시설을 통합진로로 반드시 개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7. 기술교육

7-1. 자동차종합검사 기술교육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종합검사원으로 근무를 원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과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현재에는 “교통안전공단”과 “배출가스 교육기관 협의회(2년간 교육시행)”에서
    받을 수 있
으며,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
    협의
중에 있으므로 종합검사 시행 이전에 국토해양부, 환경부, 교통안전공단,
    전국
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배출가스 교육기관 협의회

 - 신흥대학(경기 의정부), 인하공업전문대학(인천), 국제대학(평택), 대덕대학(대전),
    신성대학(충남 당진),    아주자동차대학(충남 보령),   서강정보대학(광주),
    영남이공대학(대구),    구미1대학(경북 구미),           부산정보대학(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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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자동차종합검사 기술교육은 언제마다 하나요?

자동차종합검사 기술교육은 종합검사원으로 근무를 원하는 경우 신규교육을 받으
    셔야 하며, 3년마다 정기교육을받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교육장소,
    교육과목, 교육방법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 협의가 끝나는데로 홈페
    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7-3.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되면 기술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종전에 정기검사와 정밀검사에 대한 기술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은 종합검사 신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분야 중 어느 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09.9.30일 까지는
   종합검사 교육을 받으셔야 하나, 동 기간 동안은 교육을 받은 분야에 대한 검사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7-4. 자동차종합검사가 기술교육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신규교육은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자동차공학, 자동차검사기기, 자동차
    검사 실무 등
총 35시간이상 교육을 받아 수료하여야 합니다.

정기교육은 신규교육과 교육내용은 동일하며 총 14시간이상 교육을 받아 수료
    하여야 합니다.

임시교육은 법령개정 등에 따른 필요한 교육으로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 수료
    하여야 합니다.

8. 검사유효기간 연장

 

8-1. 검사를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은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등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증명서류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시청 또는
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적정여부
    를 판단하여 연장처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관할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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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강원도 등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검사유효기간 연장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섬지역에 장기간 체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동차등록지를 기준으로 검사대상이 결정
    되오니 검사기간 동안 불편하시더라도 검사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종합검사 미시행지역 종합검사 시행(공단) : 춘천, 여수, 구미, 제주

8-3. 섬지역에 장기간 체류할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섬지역에서 운행하는 경우 경찰서, 소방서,
    마을이장 등이 확인한 섬지역 장기체류확인서
를 제출하면 종합검사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9.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9-1.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종합검사 과태료 산출기준은 기존 정기검사와 동일합니다. 즉,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검사기간 경과일자를 산정하여 과태료가 누적 산정되어, 최대 30만원
    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을 하게 되고, 검사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이하의 벌금)
    을 받게 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9-2.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재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검사기간 경과일자를 산정
    하여 과태
료가 누적 산정되어, 최대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을 하게 되고, 검사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이하의 벌금)
    을 받게 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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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종합검사 과태료 산출기준은 기존 정기검사와 동일합니다. 즉,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검사기간 경과일자를 산정하여 과태료가 누적 산정되어, 최대 30만원
    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을 하게 되고, 검사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이하의 벌금)
    을 받게 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9-4. 검사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자동차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검사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자동차
    검사
의무사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은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어 있으니 평소 확인
    하시기 바라며,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편, 검사안내문은 자동차 소유자의 수검편의를 위하여 검사일자 및 검사장소
    등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자 본거지 주소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0. 출장검사장 운영

10-1.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장은 무엇인가요?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수검편의를 위하여
    우수한 정비업체를 선정하여 출장검사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비업체에서는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원이 출장을
    나가서 검사를
시행하는 검사소를 말합니다.

10-2.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장 지정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기존의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장 지정조건과 동일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국 교통
    안전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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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장 검사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장 검사수수료와 재검사수수료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수수료와
    동일합니다.

● 다만, 정비․점검을 필요로 하여, 정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출장정비업체와 자동차
    소유자의 협의로 이루어집니다.

11. 부적합차량 조치(정비)

11-1. 관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재검사기간내에 검사결과표 또는 부적합통지서에 표시된 항목에 대하여 정비를
    시행하고, 재검사를 신청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검사기간내에는 검사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재검사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과태료 및 검사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1-2. 배출가스 검사에서 부적합 받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원천적인 정비․점검을 시행하여 재검사기간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검사기간내에는 검사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재검사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과태료 및 검사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1-3. 검사에서 부적합된 경우 검사수수료는 환불해 주나요?

검사가 완료된 경우 검사결과가 전산으로 관리되며, 검사수수료는 검사 시행에
    따른 비용이므로 검사수수료를 환불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재검사기간내에는 검사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재검사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과태료 및 검사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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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배출가스 저감장치

12-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종전에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동일하게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배출가스분야에 대한 검사가 3년간 면제됩니다.

다만, 성능유지확인검사 대상 자동차는 성능유지확인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배출가스 분야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감액 받으실 수 있으며, 검사수수료는
    현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12-2.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정밀검사를 면제받고 있는 자동차도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네 받아야 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종전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
    받고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을때 배출가스 분야(종전 정밀검사)에 대한
    검사는 면제 받게 됩니다.

● 이 경우 배출가스 분야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감액 받으실 수 있으며, 검사수수료는
    현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12-3. 수도권에서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부산 등 수도권외 지역으로 전출하게 되면
         정밀검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종전과 동일하게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하여 수도권지역 중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시행지역에서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즉,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시행지역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종합검사
    배출가스검사 분야도 함께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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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배출가스 성능유지확인검사

13-1.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확인검사 대상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 종전과 동일하게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다만, 성능유지확인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향후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을 때 배출가스 분야 (종전 정밀
    검사)에 대한 검사가 면제 됩니다.

● 이 경우 배출가스 분야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감액 받으실 수 있으며, 검사수수료는
    현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13-2. 성능유지확인검사에서 부적합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종전의 배출
    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자동차종합검사를 검사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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