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2. 강원도 등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 검사유효기간 연장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섬지역에 장기간 체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동차등록지를 기준으로 검사대상이 결정
되오니 검사기간 동안 불편하시더라도 검사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자동차종합검사 미시행지역 종합검사 시행(공단) : 춘천, 여수, 구미, 제주
|
8-3. 섬지역에 장기간 체류할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섬지역에서 운행하는 경우 경찰서, 소방서, 마을이장 등이 확인한 섬지역 장기체류확인서를 제출하면 종합검사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9.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
9-1.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
● 자동차종합검사 과태료 산출기준은 기존 정기검사와 동일합니다. 즉,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검사기간 경과일자를 산정하여 과태료가 누적 산정되어, 최대 30만원
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을 하게 되고, 검사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이하의 벌금)
을 받게 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9-2.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재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검사기간 경과일자를 산정
하여 과태료가 누적 산정되어, 최대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을 하게 되고, 검사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이하의 벌금)
을 받게 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