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주요내용 간추린 것(2009년3월29일 종합검사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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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3월 29일 (일요일에는 오후2시 까지 열어줌 태스트 완료할것)

1. 2009년 3월30일 전산이 원활히 안되면 지금과 같이 할것

2. 보험확인철저 사본불가

3. 사진은 전체가 보이도록 찍을 것 (전체보이지 않으면 엎으로 인정불 사업체정지)

4. 등록번호판 확실히 보이게 찍을 것 (보이지 않으면 행정처벌)

5 종합검사소 인원
    정기검사-1명,   배출가스검사-3명,  대형차 검사는 1명추가
    연간 7000대 이상인 업체는 또 1명 추가
 ※ 정밀검사원이 1명이 줄어드나 1년간은 현제 상태로 인원을 보유하여야함.
 - 교육등으로 1회 10일, 연간 20일범위내에서 1명 부족한 상태에서 검사가능.
 - 종합검사 시행시 검사원 각각의 개인 ID부여

. 종합검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매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 교육과정을 수료
    하여야함.
    (교육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할예정)

6. 종합검사 진단서를 발급하고 2년간 보관할것

 7.종합검사가 시행되면  정기검사시 검사원 한명이 위에서 부레이크도 밝고
    핸들도 흔들고 차대번호도 확인하고 사진도찍을려면 2명이 같이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행 하지 않을시에는 검사소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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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검 기간은 정기검사-5일, 종합검사-10일 로 변경

9.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 만료일 기준 31일. (종전 30일)

10. 종합검사 과태료 최대 30만원 부과
 - 장기간 검사를 받지않는 경우 검사명령을 하고, 검사명령 거부시에 자동차
    등록 번호판영치 및 처벌(징역 1면이하 및 300만원 벌금)

11 .정밀검사 부적합시 정밀검사부적합통지서 인정불가 폐차접수인수증 인증

12. 피트의 길이는 6m에서 8m로 인증 (우리는 정밀검사라인에서 2m확장검토)
     2009.3.29일 이후 신규허가시 피트의 길이는 7m에서~ 8m로 변경

13) 정기검사장에서 기능사자격증 소재자 앞으로 2년간만 인정
     (퇴사자 재입사안됨)

14) 2009년 9월30일까지 종합검사장에서 근무하는 검사원은 정기.정밀검사교육을
     받을것.

15) 검사유효기간은 정기검사유효기간 날짜에 맟추어서 검사유기간부여

16) 소형정밀업체에서 정기검사을 하고 대형정밀검사업체에서 정밀검사를 할 경우
     소형정밀업체에서 정기검사판정이 안되므로 분리검사를 선택하고 판정을 하여
     야 합니다.

17) 정기정밀 동시검사접수후 정기검사를 판정하려면 정밀검사 판정을 하지 않으
       면 정기검사 판정이 되지 않습니다.
       단 6개월 검사는 정기검사만 받을 경우 종전과 동일.
      ( 6개월정기 다음 6개월 검사는 정밀)

 18).특정경유차 대상지역은 경유차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하므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휘발유 및 LPG자동차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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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정밀검사 대상지역이 아닌차량은 현제와 동일하게 정기검사만 하면 됩니다.

 20) 종합검사을 완료한차량은 오른쪽 위에 종합검사결과표 아이콘을 누르면
       종합검사 결과표를 출력하여 소유자에게 한부를주고 한부는 2년간 보관
       하여야 합니다
       단 3월29일부너 4월4일 까지만 입니다.

21) 4월6일부터는 조합에서 배부하는 검사표를 출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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